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준 옥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준 옥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31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도양호 한강1001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선박소유자B C</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321"></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63톤 1,21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992㎾ × 1기 - 해양사고관련자A - 직 명선장 - 면허의 종류4급항해사(**-**-**-****) - 사고일시2018. 7. 29. 15:00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3분 52초.동경 128도 46분 49초(부산신항 내항항로 113호 등부표)</span> 도양호는 1988. 11. 1. 부산광역시 소재 대한조선공사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63톤(길이 28.04 x 너비 5.70 x 깊이 2.80 m), 출력 992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예인선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 2022. 4. 13.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은 검사증서 상 항해구역이 연해구역으로 국내항해로 제한되어 있으며, 운항형태는 부정기적으로 중량물, 조선소 자재, 흙 및 모래 등의 운반용 부선을 예인하며 주로 삼척 및 부산항에서 운항하였다.한강1001호는 2016. 4. 10. 경기도 시흥시 소재 시화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210톤(길이 72.02 x 너비 18.00 x 깊이 4.34 m)의 인천광역시선적의 강조 부선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 2021. 5. 31.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그림 1 참조).이 선박은 주로 예인선인 도양호에 예인되어 운항하며, 평소 운항 중 선두가 1명 승선하고 있다.
이 선박의 선수에는 윈치설비, 기계실, 비상 발전기실 및 식당 등이 갑판 상에 설치되어 있으며, 선미에는 위아래로 작동하는 발판이 설치되어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323"></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한강1001호 일반배치도</span> 예인선 도양호는 2018. 7. 29. 07:00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와 선원 2명이 승선하여, 선두 1명이 승선하고 사석 약 2,000 입방 미터를 선적한 부선 한강1001호를 예인하여 안골항을 출발하여 송도 매립지로 향하였다.이 예인선열은 같은 날 08:30경 송도 매립지에 도착하여 부선 한강1001호에 적재된 사석을 매립지 현장에 투하하였다.
이후 예인선 도양호는 같은 날 14:00경 부선 한강1001호의 선미를 자선의 선수 방향으로 하여 자선의 좌현 측에 접현시켜 안골항으로 향하였다. 당시 부선 한강1001호의 선미 쪽 발판은 위로 들어 올려져 격납되어 있어 전방 시야가 제한되었다.이 예인선열은 같은 날 14:54경 부산신항 내항항로 109호 등부표를 좌현에 두고 통과하며 부산 신항항로에 진입하며 안골항으로 향하기 위하여 좌회두 하였다.이 예인선열은 같은 날 14:56경 침로 약 350도 내외, 속력 약 4노트로 항해 하며 부산신항 내항항로 111호 등부표를 좌현에 두고 통과 한 후 바람에 의해 등부표 쪽으로 압류 되자 침로를 우현으로 조정하였으나, 강한 횡바람으로 인해 극우전타 하여도 선수가 북북동향에서 더 이상 우회두 하지 않았다.
당시 부선 한강1001호의 선미 쪽에는 선두가 예인선의 선박무선전화(VHF)와 연결된 무전기를 휴대하고 예인선열의 전방을 경계하고 있었다.선장 A는 같은 날 14:59경 부선의 발판에 가려 등부표가 잘 보이지 않자 부선 선두에게 ‘등부표와 문제 없느냐’고 물었고, 선두로부터 ‘괜찮다’는 대답을 들었으며, 약 1분 후인 같은 날 15:00경 선두로부터 ‘부표와 가깝다’는 보고를 받고 도양호의 주기관을 전속 후진하였으나 2018. 7. 29. 15:00경 부산신항 내항항로 113호 등부표와 북위 35도 03분 52초, 동경 128도 46분 49초에서 부선 한강1001호의 선미 좌현이 약 1노트의 속력으로 접촉하였다(그림 2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325"></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도양호 항적</span> 이후 이 예인선열은 도양호의 후진타력과 바람에 의한 압류로 113호 등부표의 왼쪽 후방으로 밀리며 113호로부터 멀어진 후 다시 전진기관 사용으로 113호 등부표를 예인선열 우현에 두고 통과하여 목적지인 안골항으로 향하였다.
선장 A는 가벼운 접촉이라 별문제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 별다른 조치나 보고를 하지 않았다.이 접촉사고로 부산신항 내항항로 113호 등부표의 태양전지판 가이드, 레이더 반사판, 두표 및 등명기 등이 파손되었다.사고 당시 기상 및 해상 상태는 흐린 날씨에 동풍이 초속 약 13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약 1.0미터이며, 시정은 약 0.4마일이었으며 조류는 남동방으로 약 0.3노트였다.
2.원 인이 접촉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나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이 접촉사건은 예인선 도양호가 피예인부선 한강1001호의 현측에 접현하여 부산신항 내에 있는 안골항을 향하여 항해하면서 피예인부선인 한강1001호가 신항 내 등부표에 접촉하여 발생한 것으로 그 원인 등에 대해 살펴본다.예인선이 부선을 예인할 때에는 출항지부터 목적지까지의 예상되는 기상 상황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 특히 부선이 공선일 경우는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고, 부선이 만선일 경우에는 조종성에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항해 여부 등을 결정해야 한다.
또한 일정 풍속 이상의 바람이 불 때는 예상 풍속에 돌풍률 약 1.5배를 더한 풍속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예인선 도양호의 선장은 출항 당시 바람이 초속 약 8미터였으나 막연히 괜찮을 것으로 생각하고 목적지로 향하였다. 그러나 부산신항 방파제에 도달하여 방파제 동방의 침로를 북방의 침로로 변경하자 바람이 초속 약 13노트에 거의 정횡으로 불었으며, 이로 인하여 타를 극우전타 하여도 피예인부선이 등부표 쪽으로 압류되는 것을 막지 못하였다.그리고, 선박이 예상 못한 압류 등으로 자력으로 조선에 어려움을 가질 경우에는 무리하게 운항을 지속하지 말고 예선 수배 등 외부의 도움이 가능하면 도움을 요청하고, 외부 도움이 불가하거나 상황이 급박할 시에는 안전한 곳에 비상투묘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그러나 예인선 도양호 선장은 강한 바람에 의해 압류되어 조선이 자유롭지 못함에도 등부표 서쪽 해상에 피예인부선을 투묘하게 하고 예인선인 자선이 바람 반대 방향에서 피예인부선을 바람 방향으로 밀어 압류를 방지하는 등의 비상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운항하여 피예인부선이 등부표와 접촉하게 되었다.따라서 예인선 도양호 선장의 기상 상황 파악 미흡 및 압류에 대한 대처가 부적절하엿던 것이 이 사건의 원인이라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접촉사건은 예인선 도양호가 공선 상태의 부선 한강1001호의 현측에 접현하여 예인 하던 중, 부적절한 조선으로 횡바람에 의한 풍압차(Leeway)로 선박이 좌현으로 밀리며 진행하여 부선이 등부표에 접촉되어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예인선 도양호의 선장으로서 항행 중 예인선인 자선 및 피예인부선을 기상 및 해상상태 등 그 당시 상황에 맞게 안전하게 조선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공선 상태인 피예인부선을 예인하면서 강한 바람에 의한 풍압차(Leeway)로 인해 좌현으로 압류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항행을 강행하여 피예인부선이 등부표에 접촉되게 한 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4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5. 사고방지 교훈가. 선박이 바람의 영향으로 심한 풍압차(Leeway)가 생기는 경우 항해당직자는 수시로 선위를 측정하여 당초 계획된 항로가 유지되도록 조선하여야 한다.
나. 바람이 일정 풍속 이상 불때는 돌풍률 1.5배를 감안한 풍속에 대비해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접촉사건은 예인선 도양호가 공선 상태의 부선 한강1001호의 현측에 접현하여 예인 하던 중, 부적절한 조선으로 횡바람에 의한 풍압차(Leeway)로 선박이 좌현으로 밀리며 진행하여 부선이 등부표에 접촉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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