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100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대흥1호 대흥2호 선 적 항목포시 목포시 선박소유자(주)J (주)J 총 톤 수83톤563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1007"></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882킬로와트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5급항해사 (BS-G5-07-0077) 사고일시2008년 6월 11일 21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56분 36초.동경 126도 50분 18초(영암 등표로부터 142도, 약 1.8마일 해상)</span> 대흥1호는 총톤수 83톤(L29.19×B6.50×D2.70미터), 디젤기관 882킬로와트 1기를 장치한 목포시 선적의 강조 예인선으로 해양사고관련자 대흥1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3명이 승선한 가운데 작업원 5명이 승선한 총톤수 563톤의 부선 대흥2호(L59.56×B12.50×D4.30미터)를 피피로프(P.P. Rope, 직경 약 90밀리미터) 약 50미터의 예인줄로 선미예인한 상태로 2008년 6월 11일 16시 00분경 평택항 모래하치장을 출발한 후 같은 날 16시 30분경 모래채취장에 도착하여, 모래채취작업을 시작하였다.모래채취장 주위는 조석간만의 차이가 심한 데다 선박들의 모래채취로 인하여 해저에 모래언덕 등이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선박의 흘수와 조석간만의 차를 고려해서 만조 1시간 전에 작업을 끝내고 만조에 맞추어 항해를 해왔다.선장 A는 같은 날 20시 30분경에 모래 1,100세제곱미터 채취작업이 종료되자 당일의 만조시각(23시 10분) 1시간 전까지 대기하였다가 출항하지 않고 당시 밀물상황이었고 해저가 모래이니까 별일 없으리라는 생각을 하고 바로 모래하치장으로 출발하였다.대흥1호는 모래채취작업장을 출발하여 약 20~30미터 항해하였을 때인 2008년 6월 11일 21시 00분경 모래를 적재한 부선 대흥2호의 선미부 선저가 모래언덕에 걸리면서 영암등표로부터 142도 방향, 약 1.8마일 해상인 북위 36도 56분 36초.동경 126도 50분 18초 지점에서 좌초되었다.당시 사고해역은 흐린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6~8미터로 불었으며, 파고는 약 1미터였고 시정은 약 1마일이었다.선장 A는 부선 대흥2호가 좌초된 후 우현 선미부에 해수가 유입되면서 부선이 우현으로 경사되자 대흥1호 및 부선에 승선하고 있던 선원들과 함께 부선에 적재된 모래를 바다로 퍼냈으나 당시 밀물 때이었기 때문에 해수가 계속 유입되었다.선장 A는 상황이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부선에 승선하고 있던 5명을 대흥1호로 옮겨 태우고 주위에서 부선을 계속 지켜보고 있던 중 같은 날 23시 10분경 부선 대흥2호가 완전히 침몰되었다.부선 대흥2호는 사고 다음 날인 6월 12일 간조시각이 지난 08시 00분경부터 동 부선에 적재된 모래를 제거하고 나니 만조시기가 되면서 자력이초되엇다.이 좌초사고로 인하여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부선 대흥2호가 침몰로 인하여 기관시설이 손상되었다.
2.증 거가.증거세목1)태안해양경찰서장의 상황보고서2)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3) 선장 A가 제출한 면허증, 선원수첩, 교육훈련이수증, 선박국적증서(대흥1호).선박검사증서, 임금채권보장기금증서, 선박공제증권, 선원명부, 선박국적증서(대흥2호).선박공제증권 각 사본4) (유)K가 제출한 선원공제가입확인서 사본5) 태안해양경찰서에서 송부된 선원명부 사본6)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제3회 심판조서나.증거설명1)좌초일시에 대하여 선장 A는 조사관 질문조서에서는 2008년 6월 11일 22시 00분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심판조서에서는 동일 23시 00분경이라고 서로 다르게 진술하고 있어 검토하건데, 태안해양경찰서 상황보고서에 의하면 선장 A로부터 2008년 6월 11일 21시 35분 전화신고가 태안해양경찰서 평택파출소에 접수되어 ‘대흥2호를 선미예인한 대흥1호가 모래 1,100루베를 싣고 모래하치장으로 이동 중 해저 모래언덕이 대흥2호 선수에 접촉 선수가 들리면서 동일 21시 00분경 부선 선미 일부가 침수되었다’는 사실에 의하여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에서 주장한 상기 각 진술을 배척하고 부선 대흥2호는 2008년 6월 11일 21시 00분경 좌초되었다고 인정한다.2) 좌초장소는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3) 대흥1호 및 대흥2호의 선박 제원 및 승선원, 예인방법, 출항항 및 목적지 등에 관한 사항은 위 증거세목 중 각각에 부합하는 진술 또는 기재에 의하여4) 부선 대흥2호를 선미예인한 예인선 대흥1호가 2008년 6월 11일 16시 00분경 평택항 모래하치장을 출발한 후 같은 날 16시 30분경 모래채취장에 도착한 사실은 심판정에서의 선장 A 진술에 의하여5) 모래채취장 주위는 조석간만의 차이가 심한데다 선박들의 모래채취로 인하여모래언덕 등이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선박의 흘수와 조석간만의 차를 고려해서 만조 1시간 전에 작업을 끝내고 만조에 맞추어 항해를 해왔다는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6) 2008년 6월 11일 20시 30분경에 모래 1,100세제곱미터 채취작업이 종료된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에서 “2008년 6월 11일 18시 30분경 평택항 모래하치장을 출발하여 같은 날 19시 00분경 모래채취작업장에 도착하였고, 도착하자 바로 모래채취작업을 시작하여 같은 날 21시 30분경 모래 1,100세제곱미터 채취작업을 종료하여 같은 날 22시 00분경 대흥2호가 좌초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앞에서 기술한 4)에서 모래하치장 출발시각 16시 00분, 모래채취장 도착시각 16시 30분으로 밝혀졌고, 또 좌초시각이 앞에서 기술한 1)에서 조사관 진술조서에서 진술한 22시 00분경보다 1시간 빠른 시각인 21시 00분경으로 밝혀짐에 따라 모래 채취작업 종료시각도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보다 약 1시간 빠른 시간에 이루어졌다고 인정한다.7) 대흥1호가 모래채취작업장을 출발하여 약 20~30미터 항해하였을 때인 앞에서 기술한 1)의 일시에 모래를 적재한 부선 대흥2호의 선미부 선저가 모래언덕에 걸리면서 앞에서 기술한 2)의 장소에서 좌초된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기재에 의하여8) 당시 사고해역의 기상 및 해상상태는 태안해양경찰서의 상황보고서 중 기재에 의하여9) 선장 A가 사고 후 취한 조치는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0) 이 사고로 인한 피해사항은 위 증거세목 중 이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 또는 기재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의 고찰이 좌초사건은 예인선 대흥1호가 주위에 모래언덕이 많은 해역에서 부선 대흥2호의 모래채취작업이 예정보다 일찍 끝나자 모래를 적재한 부선의 흘수와 조석간만의 차를 고려하지 않은 채 당시 밀물상태인 점과 해저가 모래이기 때문에 별일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종전 만조시각 1시간 전에 출발하던 것을 만조시각 2시간 40분 전에 미리 부선을 선미예인하여 출발함으로써 부선이 모래언덕에 좌초하게 된 것이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예인선 대흥1호가 모래를 적재한 피예인 부선의 흘수와 조석을 고려한 여유수심을 확보하지 아니한 채 무리하게 운항하다가 대흥2호가 해저 모래언덕에 얹혀 발생한 것이다.
4.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대흥1호의 선장으로서 모래채취장 부근의 수심이 얕고 모래채취로 인하여 주위에 모래언덕이 많은 해역에서 모래를 적재한 부선의 흘수와 조석을 감안하여 적절한 출항시기를 택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좌초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5. 사고방지교훈조석간만이 심한 장소에서 출항 조선할 때에는 항로상황과 조석을 감안하여 적절한 출항시기에 여유수역이 확보된 안전한 항로를 설정한 뒤 조심스레 항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예인선 대흥1호가 모래를 적재한 피예인 부선 대흥2호의 흘수와 조석을 고려한 여유수심을 확보하지 아니한 채 무리하게 운항하다가 대흥2호가 해저 모래언덕에 얹혀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1003"></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 결 연월일)부해심 제2008-066호(2008. 12. 16.)심판부 심 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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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 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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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심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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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예인선 대흥1호의 피예인부선 대흥2호 좌초사건해양사고관 련 자A(대흥1호 선장, 5급항해사)사건개요대흥1호(총톤수 83톤, 연속최대출력 디젤기관 1,200마력, 강조 예인선)가 2008년 6월 11일 20시 30분경 모래 약 1,100세제곱미터를 적재한 총톤수 563톤의 모래운반용 부선 대흥2호를 선미예인한 상태로 평택 당진항 서해대교 아래 모래채취장에서 출발하여 약 1노트로 같은 항 서부두를 향하여 항해 중 같은 날 21시 00분경 영암등표로부터 142도 약 1.8마일 거리인 북위 36도 56분 36초.동경 126도 50분 18초 해상에서 부선 대흥2호의 선저부가 해저 모래톱에 얹힌 후 침몰된 사건임.주 문이 좌초사건은 예인선 대흥1호가 모래를 적재한 피예인 부선 대흥2호의 흘수와 조석을 고려한 여유수심을 확보하지 아니한 채 무리하게 운항하다가 대흥2호가 해저 모래언덕에 얹혀 발생한 것이다.판시요지판시사항: 모래를 적재한 피예인 부선의 흘수와 조석을 감안하지 않은 등 주위의 수심확인을 소홀히 한 것을 원인으로 판시함.교 훈조석간만이 심한 장소에서 출항 조선할 때에는 항로상황과 조석을 감안하여 적절한 출항시기에 여유수역이 확보된 안전한 항로를 설정한 뒤 조심스레 항행하여야 한다.주 제 어 모래언덕, 출항조선, 조석, 적절한 출항시기, 여유수역, 수심확인 소홀, 좌초참고사항 </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