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인선 대흥1호의 피예인부선 대흥2호ᆞ부선 동광7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01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대흥1호대흥2호 동광7호 선 적 항 목포시목포시 부산광역시 총 톤 수 83톤563톤 291톤 선박소유자(유)C(유)C E(주) 기관종류.출력디젤 1,00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유)CBE (주) 직 명선장 대흥1호,2호 소유자선두동광7호임차인 면허의 종류4급항해사 해당사항 없음 사고일시2006년 7월 11일 23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01분 14초.동경 126도 10분 10초(전라남도 신안군 사옥도~증도간 연도교 가설공사현장 부근 해상)</span> 대흥1호는 1967년 8월 1일 일본국 J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83톤, 디젤기관 1,000마력 1기를 장치한 길이 29.19미터, 너비 6.50미터, 깊이 2.70미터의 전라남도 목포시 선적의 연해구역(다만 국내항해에 한함)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강조 예인선이고 대흥2호는 1994년 3월 1일 부산광역시 소재 K조선조기공업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563톤, 길이 59.56미터, 너비 12.50미터, 깊이 4.30미터의 전라남도 목포시 선적의 강조 일반 부선이다.대흥1호는 부선 대흥2호와 한조를 이루는 예인선으로 2006년 7월 11일 21시 00분경 목포항 용당 3부두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와 항해사 (고)G를 포함한 선원 7명이 승무하고 선미에 예인줄 약 50미터를 내어 부선 대흥2호를 선미예인, 모래 채취장소인 전남 무안군 해제면 도리포 해상을 향하여 공선으로 출항하였다.이 선박의 당직근무와 모래 채취방법은 항해 중 여유가 있는 해상에서는 항해사가 조타실에서 항해당직에 임하고 그 외, 협수로나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곳에서는 선장이 직접 항해당직에 임하였으며, 모래 채취해역에 도착하면 부선 대흥2호에 설치된 모래 채취펌프를 사용하여 채취한 모래를 부선에 적재하는데 이때, 선장은 레이더를 작동해가면서 선박을 이동하며 모래 채취를 하고 모래 적재 완료 후에는 곧 바로 목포항으로 귀항하여 하역한 다음 다시 출항하는 바쁜 형태였기에 선장은 목포항을 출항, 외달도를 지나면서 약 1시간 정도 휴식을 취하는 상태로 운항을 하였다.선장 A는 예정된 항로를 따라 항해를 하다가 같은 날 22시 00분경 목포시 외달도를 항과 한 후, 예인줄을 약 100미터로 늘려 조정하고 항해사 (고)G와 갑판원 H에게 “항해 중 이상 물체가 발견되면 즉시 깨우고 앞 견시를 철저히 하라.

중동리 선착장 앞에서는 나를 깨워라.”라고 지시하고 항해당직을 인계 한 후 조타실 침대에 누워 휴식을 위하여 잠을 잤다.당시, 이 선박이 항해하는 증도 부근 항로상에는 E(주)가 전라남도 신안군으로부터 발주 받은 전남 신안군 사옥도와 증도를 연결하는 연도교 가설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이 공사현장 해상에 연도교 가설공사 중 통항 선박들이 교각에 충돌하지 아니하고 교각 사이를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적법한 절차에 따라 2006년 3월 21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으로부터 사설 항로표지 설치허가를 받아 공사용 등부표 4기(사옥증도보성제1호등부표~4호등부표)를 설치하였다.사옥도~증도간 연도교 가설공사현장의 수로는 목포항에서 매화도와 고이도를 경유하여 임자도 방향으로 항해하는 선박들이 이용하는 통상의 항로로, 이 항로를 항해하는 선박의 안전항해를 위하여 설치된 공사용 등부표(3호와 4호)사이 즉, 연도교 가설공사현장 3번과 4번 교각 사이의 가항 폭은 약 180미터로 선위확인 및 전방경계를 철저히 하면서 통과할 경우에는 항행에 큰 무리가 없는 상태였다.항해사 (고)G는 항해당직 인수 후, 항해하여 같은 시 55분경 진침로 337도, 속력 약 7노트로 안마도를 우현항과 한 후, 선장 A가 지피에스 플러터상에 설정해 놓은 항로를 따라 선위를 확인하면서 항해를 하던지, 선장이 명한대로 공사현장 해상을 통과하기 전 선장을 깨워 선장으로 하여금 직접 조선을 하도록 하여야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항해하는 가운데 같은 시 56분경 사옥도~증도간 연도교 가설공사현장 3번과 4번 사이의 교각 가운데를 목표로 한 침로를 약 313도로 변침하여야 했으나, 선위확인과 경계를 소홀히 하며 약 307도로 변침, 예정된 침로를 벗어나 교각 거리가 짧은 5번과 6번 교각 쪽을 향하여 항해를 계속하였다.항해사 (고)G는 설정된 항로를 벗어나 전방경계를 소홀히 한 채, 같은 속력으로 항해하다가 충돌 약 1분 전인 같은 날 22시 59분경 4호 등부표에서 동방향 약 200미터 거리인 해상에 선수방향이 연도교쪽을 향한 가운데 선미 닻을 놓고 정박한 부선 동광7호를 발견하였다.항해사 (고)G는 예정 항로를 이탈한 가운데 우측 사옥도 선착장의 불빛을 선박으로 착각, 당황한 나머지 우변침하지 못하고 좌변침하여 대흥1호는 부선 동광7호를 피하였으나, 같은 날 23시 00분경 전라남도 신안군 사옥도~증도간 연도교 가설공사현장 부근인 북위 35도 01분 14초, 동경 126도 10분 10초 해상에서 피예인부선 대흥2호의 선수부와 동광7호의 선미 좌현부가 교각 약 25도로 충돌하였다.사고 당시 해상은 흐린 날씨에 동풍이 초속 약 2~3미터로 불었고, 파도는 약 0.5미터로 잔잔한 편이었다.한편, 부선 동광7호는 1995년 미상의 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91톤, 길이 40.32미터, 너비 13.50미터, 깊이 2.90미터의 부산광역시 선적, 강조 건설공사용 부선으로, E(주)이 공사 장비 및 자재 등을 운송할 목적으로 부선 소유자인 I와 2005년 11월 26일 부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었다.부선 동광7호는 2005년 11월 30일 08시 00분경 전라남도 강진군 마량항에서 연육교 공사에 사용된 후, 예인선 제3효동호에 피 예인되어 다음 공사현장인 전남 신안군 사옥도~증도간 연도교 가설공사현장을 향하여 출항, 같은 해 12월 1일 09시 00분경 목적지에 도착하였다.부선 동광7호는 사옥도~증도간 연도교 가설공사현장에 도착 후, 현장 주변에서 공사 장비 및 자재 등을 운송하는 일에 투입.사용 되다가 2006년 7월 11일 14시 45분경 작업을 마치고 예인선 제3효동호에 의하여 4호 등부표로부터 동방향, 약 200미터 거리인 해상으로 이동되어 같은 날 15시 00분경부터 닻정박 하였다.부선 동광7호가 선미에 닻줄 약 80미터를 내어 닻정박 중 선수는 사옥도~증도간 연도교 가설공사현장 쪽을 향한 상태였으며, 이 부선에는 해양사고관련자 선두 B(이하 “선두 B”이라 한다.)가 승무하여 부선을 관리하고 있었다.선두 B는 부선을 정박.관리하면서 정박등과 선수와 선미쪽에 점멸등을 설치하였으나 주위경계를 하지 아니한 채, 같은 날 22시 30분경 부선에 설치된 거주실로 가서 잠을 자고 있다가 충돌자세로 다가오는 대흥1호에 충돌예방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대흥1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는 조타실에서 잠을 자다가 항해사 (고)G로부터 충돌사실을 보고받고 선수가 공사현장인 5번 교각을 향하여 진행하는 것을 파악하자 우현으로 급선회 하여 5번 교각과 충돌하지 않게 하려고 조선하여 대흥1호는 피하였으나, 부선 대흥2호는 교각 부근의 오탁 방지막을 손상시키며 동시에 우선회하면서 선미부분이 5번 교각 파일에 충돌하였고, 선장 A는 다시 대흥1호를 좌선회, 부선 대흥2호를 예인, 3번과 4번 교각 사이를 통과하여 2호 등부표 부근에 정박하였다.이 사고로 부선 대흥2호는 경미한 손상을 입었으나, 부선 동광7호는 선미 좌현부가 굴곡.파공되고, 사옥도~증도간 연도교 가설공사현장의 5번 교각 파일과 현장 주변해상에 설치된 오탁 방지막 등이 손상되었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에 대한고찰1) 수로 여건과 항법 적용이 충돌사건은 전남 신안군 사옥도와 증도 사이 가항 폭이 약 300~350미터이나 신설중인 연도교 공사로 인하여 약 180미터로 축소된 수로 입구에서 발생한 것으로 먼저 수로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다.가) 좁은 수로 적용 여부원래 가항 폭이 약 300~350미터인 좁은 수로에서 연도교 가설공사로 인하여 교각 구간이 좁고 육지에 가까운 해상(교각 1~3, 4~9번 사이)을 통항 위험지역으로 제외한 실제 가항 폭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설치.고시된 공사용 등부표 3호와 4호 사이(교각 3번과 4번 사이)인 약 180미터로 축소 되었다.특히, 너른 바다를 항해 중 교각 3번과 4번 사이의 수로 진입 시는 병목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특수한 상태라 할 수 있어, 좁은 수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따라서 「해상교통안전법」 제29조(좁은 수로)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이에, 좁은 수로를 따라 항행하는 선박은 항행의 안전을 고려하여 될 수 있으면 수로의 오른편 끝 쪽으로 항행하여야 하며, 모든 선박은 주위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위험 여부를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 의하여 항상 적절하고도 철저한 경계(같은 법 제25조)를 하여야 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미리 피항동작(같은 법 제28조)을 취하여야 하며 필요시는 경고 또는 주의환기신호를 발하여야 한다.나) 좁은 수로에서 정박대흥1호가 수로의 우측 또는 중앙으로 통항 하였더라면 이 충돌사고는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며, 부선 동광7호가 수로의 중앙에서 좌측으로 많이 치우쳐 정박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흥1호의 진로를 방해하거나 차단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그러나, 투묘한 곳은 대흥1호의 진행과 역행하는 선박 또는 인근 중동리 선착장을 출입하는 선박들의 안전통항에 지장을 초래 할 수 있으므로 선박이 통항하지 아니하는 3번과 4번 교각사이를 제외한 다른 교각 주변에 투묘하는 것이 안전할 것이다.2) 대흥1호의 운항 항로와 선위확인 소홀이 수로는 다른 선박들이 많이 이용할 뿐만 아니라, 대흥1호도 해상에서 모래 채취 후, 목포항으로 귀항하는 항해에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항로이다.또한,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 집행자가 적법하게 설치한 4기의 공사용 등부표와 교각 3번과 4번 사이 가항 폭 약 180미터는 선위확인 및 전방경계를 철저히 하며 통과 시는 항행에 큰 무리가 없는 상태였다.다만, 이 수로의 오른편 끝에 해당하는 교각 3번에 지나친 접근으로 인한 교각과 예인선열의 충돌을 고려하여 수로 가운데를 이용하여 항해할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그러나 예인선 대흥1호 항해사는 “공사현장 항로 통과 전 선장을 깨워라”는 선장의 지시를 따르지도 아니하였고, 선장이 지피에스플러터에 3호 및 4호 등부표 사이로 설정한 항로인 진침로 약 313도로 항해 시는 안전함에도 선위확인 및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예정 침로를 벗어나 진침로 약 307도로 항해하는 가운데 선수전방에 닻정박 하고 있는 부선 동광7호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에 임박하여 발견,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였다.3) 정박 부선 동광7호의 경계소홀해상에서 정박 중인 선박이라 할지라도 항해하는 선박과 충돌의 위험이 항상 존재하므로 주위경계를 엄중히 유지하여야 하고, 정박 중이라고 해서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해야 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만약 항해 중인 동력선이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동작을 취하지 아니하고 계속 접근해 오는 경우에는 정박 중인 선박도 주의환기신호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여야 한다.그러나, 부선 동광7호는 공사현장 부근 좁은 수로에 닻정박 중 다른 선박과의 충돌예방을 위한 주위경계를 철저히 하지 아니한 채, 침실로 가 수면을 취하는 바람에 충돌자세로 다가오는 예인선열을 발견, 주의.경고신호를 보내지 못하는 가운데 충돌에 이렀다고 판단한다.4) 선원 및 선박관리 소홀예인선 선장은 동 사고 장소인 좁은 수로 항해 시는 직접 조선을 하여야 하는 지휘.명령체계를 철저하게 수립.이행하지 아니하고 당직 항해사와 조타수에게 맡기는 바람에 항해사가 공사현장인 좁은 수로 항해 시 선장을 깨우지 아니하고 임의로 항해 중 선위확인 및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에 이르게 하였고 선박소유자도 선장과 항해사에게 좁은 수로나 공사현장 등 특수한 해상을 항해 시 선장이 직접 조선하게 하고 특별히 주의하여 항해하라고 사전에 구두 또는 공문을 통하여 지시하지 아니하는 등 선원 및 선박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충돌사고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1) 사고발생 원인이 충돌사건은 예인선 대흥1호가 피예인부선 대흥2호를 선미 예인하고 사옥도~증도간의 좁은 수로로 진입하는 가운데 선위확인 소홀로 예정된 침로를 벗어나 수로의 좌측으로 치우쳐 연도교 가설공사 중인 짧은 교각사이를 향하여 항해 중 전방경계 소홀로 공사현장 부근에 닻정박한 부선 동광7호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대흥2호가 동광7호에 접근하여 발생한 것이나, 닻정박 중이던 동광7호가 정박당직자를 배치하지 아니하여 충돌자세로 다가오는 대흥1호에 주의 또는 경고 신호 등 주의환기 신호를 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2) 원인비율이 충돌사건에 대한 해양안전심판에 있어서 해양사고관련자 (유)C가 원인비율의 적시를 요청하여 검토한 바, 「해양사고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 선박의 사고발생 원인 제공의 정도는 대흥1호 측이 선위확인 및 경계소홀로 예정된 침로를 벗어나 항해 중 연도교 가설공사현장 부근해상에 닻정박 중인 부선 7동광호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피하지 못한 것과 부선 동광7호 측이 닻정박 중 정박당직에 임하여 주위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침실로 가 취침하는 바람에 대흥1호에 주의.경고신호를 하지 못한 것으로써 대흥1호 측에 90퍼센트(%), 부선 동광7호 측에 10퍼센트(%)로 배분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예인선 대흥1호 선장으로서 좁은 수로 등 연도교 가설공사현장 같은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해역을 항해 시 직접 조선을 하여야 함에도 항해사와 조타수에게 맡겨 항해를 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운항 중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선원들에 대한 지휘.명령체계를 철저하게 수립.이행하지 못하는 바람에 당직항해사가 동 해역 항해 시 선장을 깨우지 아니한 채 선위확인 및 경계를 소홀히 하여 예정침로를 벗어나 부선 동광7호와 충돌하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부선 동광7호의 선두로서 사옥도~증도간 연도교 가설공사현장 부근 해역에 부선을 닻정박 후, 주위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잠을 자는 바람에 충돌자세로 다가오는 대흥1호에 대하여 주의.경고신호를 하지 못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다. 해양사고관련자 (유)C(대표이사 D)해양사고관련자 (유)C(대표이사 D)는 예인선 대흥1호와 부선 대흥2호의 소유자로서 이 선박들이 좁은 수로나 연도교 가설공사현장 같은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해역을 항해 시 선장으로 하여금 직접조선을 하게하는 등 선장 및 선원들에 대한 지휘.명령체계를 철저하게 수립.전달.이행하여 선박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항해사가 공사현장 부근 해상을 항해 중 정상항로를 벗어나 부선 동광7호와 충돌하게 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유)C(대표이사 D)의 행위에 대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라. 해양사고관련자 E(주)(대표이사 F)해양사고관련자 E(주)(대표이사 F)는 부선 동광7호를 임차한 자로서 이 사건 관련, 스스로 심판에 참여하기를 원하여 해양사고관련자로 지정된 자이나, 이 사건의 발생원인과는 관계가 없다.

4. 해양사고방지 교훈가. 항해당직에 임하는 자는 좁은 수로 등 주위 장애물이 많은 해상을 항해 중에는 선위 확인을 조금만 소홀히 하여도 예정 항로를 벗어나 좌초 등 해양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수시로 선위확인 및 경계업무에 철저한 주의를 기울여 항해 하여야 하고 특히, 선장의 명령과 지시에 철저히 따라 선박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나. 선박소유자 및 선장은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선내 질서와 선원들에 대한 명령 체계가 확립.이행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좁은 수로, 공사현장 등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해상을 항해 시 안전을 위하여 선장이 직접 조선하게 하여야 한다.

다. 정박선이라 할지라도 해상에서는 주위 선박들이 언제든지 충돌자세로 접근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항상 주위경계 등 정박당직에 철저히 임하여야 한다.

라. 부선이나 선박 등의 정박지는 좁은 수로에서 모든 선박의 항행에 위험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안전한 장소로 하여야 하고, 등부표 설치 시 가능하면 등부표를 더 많이 설치하여 안전한 수로가 충분히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예인선 대흥1호가 연육교 공사현장 부근의 좁은 수로에서 선위확인 소홀로 예정된 침로를 벗어나 항해 중 닻정박 중인 부선 동광7호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피예인부선 대흥2호가 부선 동광7호에 접근하여 발생한 것이나, 부선 동 광7호가 정박당직자를 배치하지 아니하여 대흥1호에 주의환기신호를 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해양사고관련자 (유)C에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별지

《권고서》목해심 제2009-22호예인선 대흥1호 피예인부선 대흥2호.부선 동광7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011"></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B(부선 동광7호 선두) </span> 귀하가 관리하던 부선 동광7호가 닻정박 중 2006년 7월 11일 23시 00분경 북위 35도 01분 14초.동경 126도 10분 10초, 신안군 사옥도~증도간 연도교 가설공사현장 부근 해상에서 예인선 대흥1호의 피예인부선 대흥2호와 충돌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사고는 대흥1호 측의 선위확인 소홀 등으로 인하여 정상 항로를 벗어나 항해 중 해상에 닻정박 하고 있는 부선 동광7호를 조기에 발견.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귀하가 부선 동광7호의 관리자인 선두로서 연도교 가설공사현장 부근 해역에 부선을 닻정박 후, 정박당직에 임하지 아니하고 주위경계를 소홀히 한 채, 침실로 가서 잠을 자는 바람에 충돌자세로 다가오는 대흥1호에 대하여 주의.경고신호를 하지 못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이 충돌사고의 일인이 되었다고 판단 됩니다.향후,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해상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09년 6월 18일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OOO《권고서》목해심 제2009-22호예인선 대흥1호 피예인부선 대흥2호.부선 동광7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013"></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유)C(대표이사 D)</span> 귀사 소유 예인선 대흥1호.피예인부선 대흥2호가 항해 중 2006년 7월 11일 23시 00분경 북위 35도 01분 14초.동경 126도 10분 08초, 전라남도 신안군 사옥도~증도간 연도교 가설공사현장 부근 해상에서 부선 동광7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사고는 대흥1호 항해사 (고)G가 선위확인 및 경계소홀로 정상 항로를 벗어나 항해 중 해상에 닻정박 하고 있는 동광7호를 조기에 발견.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귀사가 소유자로서 이 선박들이 좁은 수로나 연도교 가설공사현장 같은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해역을 항해 시 선장으로 하여금 직접조선을 하게 하는 등 선장 및 선원들에 대한 지휘.명령체계를 철저하게 수립.전달.이행하여 선박의 안전을 도모하지 아니하고 이를 소홀히 한 것도 충돌사고의 일인 되었다고 판단 됩니다.향후,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해상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선원 및 선박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09년 6월 18일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OOO《충돌상황도》<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015"></img><span style="display:none;">《충돌상황도》예인선 대흥1호의 피예인부선 대흥2호.부선 동광7호 충돌사건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06년 7월 11일23시 00분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5도 01분 14초동경 126도 10분 10초</span>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