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46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대현1호대현2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주)K선박(주)K선박 총 톤 수51톤 315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000마력없음 해양사고관련자A J산업 주식회사 직 명선장 송수관 시공자 면허의 종류3급항해사 사고일시2001년 1월 5일 14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57분 12초.동경 126도 50분 48초(평택항 만호리 관리부두)</span> 대현1호는 1982년 10월 일본 후루다 M조선소에서 진수한 총톤수 41톤, 길이 20.46미터, 너비 6.00미터, 깊이 2.60미터의 강조 예인선이고, 대현2호는 1982년 10월 일본 영목조선철공소에서 진수한 총톤수 315톤, 길이 38.88미터, 너비 11.00미터, 깊이 4.10미터의 준설설비를 갖춘 압항부선으로서 두 선박이 1조가 되어 평택항에서 준설작업에 종사하고 있었다.대현2호의 선미에 대현1호의 선수가 일체형식으로 결합하여 약 120미터 길이의 평택항 만호리 관리부두에 좌현 접안하여 있던 상태에서 대현1호에는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함)과 기관장 등 2명이 승무하고 대현2호에는 갑판장과 크레인 기사 1명이 승선하여 2001년 1월 5일 13시 50분경 평택항내 준설작업지로 출항하면서 계류 밧줄을 모두 풀고 대현2호의 우현 선수에서 3시 방향으로 내어 준 4절의 닻줄을 감아들이면서 이안(離岸) 작업을 하고 있었다.대현2호 선수 약 30미터 전방에는 해양사고관련자 J산업 주식회사(이하 “J산업(주)”라 함)가 시공한 직경 250밀리미터 주철관의 송수관이 50밀리미터 두께의 스티로폼과 0.3밀리미터의 스테인레스 강판(Stain-less Steel Sheet)으로 둘러 쌓여 남측호안에 관리부두와 직각 방향으로 설치되어 있었다.선장 A는 주기관을 사용준비 상태에 두고 부선에 승선하고 있던 갑판장 D가 닻줄을 감아들이자 서서히 우회두하면서 부두에서 떨어진 뒤 닻줄을 감아들이는 타력에 의해 부두에서 약 65미터 전진하였을 무렵인 같은 날 14시 00분경 부선의 갑판장 엄상일이 송수관과 너무 가까우니 후진하라는 뜻으로 수신호를 보내자 선장 A가 곧바로 후진기관을 걸었으나 부선 대현2호의 좌현선수가 부두 끝단에서 72미터 떨어진 지점의 송수관 받침대와 접촉하였다.그러나 선장 A는 송수관과 접촉시 충격을 느끼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선의 갑판장으로부터 접촉된 사실을 보고 받지 아니하여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고 출항하였으나, 같은 부두 후부에서 계류하고 있던 대림506호의 선원들을 태우고 오던 통선 대림502호의 선장 C가 목격하고 사고 4일 후에서야 송수관의 시공자가 선박소유자와 같은 회사라는 걸 알고 J산업(주) 직원과 함께 가서 송수관 상태를 점검한 결과 관리부두 끝단으로부터 각각 10미터, 40미터, 72미터 지점의 송수관 지지대(Bracket)와 보호단열재가 손상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한편, 송수관은 J산업(주)에서 평택항 부두 축조공사 작업 중 서측 부두에 사용할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임시 축조한 호안의 측면에 2000년 12월에 설치하였으나 부두를 입.출항하는 선박에 대하여 송수관을 조심하라는 뜻의 경고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다.사고 당시의 기상 상태는 북서풍이 초속 4~6미터로 불고 바다는 잔잔하였다.
2.원 인이 접촉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된다.
가.충돌사고의 발생원인이 접촉사건은 부두와 매우 가까운 거리에 설치된 시설물을 피하여 닻의 장력만으로 일체형으로 결합된 예.부선을 회두 시키면서 이안하는 과정에서 주기관과 타를 적절히 사용하여 시설물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매우 가까운 거리에 이르렀을 때에야 후진기관을 사용하여 선체를 정지시키려 하는 등 부적절한 조선을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고관련자 A는 예인선 대현1호의 선장으로서 부두에서 가까운 거리에 장애물이 있을 경우 주기관과 타를 다양하게 사용하여 장애물을 피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이를 소홀히 하여 송수관과 접촉사고를 발생케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J산업 주식회사의 대표자 B는 평택항 만호리 관리부두 주위에 송수관을 시공한 자로서 부두를 입.출항하는 선박들에 대한 주의환기 표지판을 설치하지 아니한 아쉬움이 있으나 이 사람의 행위는 이 사고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접촉사건은 이안(離岸)하는 과정에서 조선부적절로 부두에 가까이 설치된 송수관에 근접함으로써 발생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