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인선 대지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37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대지호천하2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 선박소유자D, CJ개발리스(운항자: K종합건설) 총 톤 수22329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350마력 2기무동력(부선) 수 심 인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381"></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기관장 면허의 종류6급기관사 지정해난관계인B(천하2호 선두) 사고일시1997년 2월 26일 11시 4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26분 20초, 동경 125도 53분 07초(인천시 옹진군 선미도 북서양 약 13마일 해상)</span> 예인선 대지호는 1997년 2월 25일 21시경 선장 C과 수심인 기관장 A가 승무하고 인천시 남항부두에서 모래 및 자갈 등의 골재 약 800톤을 적재한 부선 천하2호를 선미 예인한 채 대연평도로 출항하였다.선장 C는 대연평도로 직항하기 전에 특정해역을 통과하는 선단에 편성되기 위하여 일단 덕적도로 향하였으며 다음날인 26일 02시경 이 섬 북리항에 도착하였다.대지호는 같은날 06시 30분경 길이 약 180미터의 합성섬유 예인줄로 천하2호를 선미 예인한 채 약 10노트의 전속으로 다시 대연평도로 출항하였으나 인천 출항시 출항신고를 하지 않아 같은날 11시 30분경 인천시 응진군 선미도 북서방 약 13마일 해상을 지날 무렵 해군 제2함대의 상황실로부터 이 배는 입항선 명단에 없다는 이유로 입항 거부 통지를 받았다.선장 C는 덕적도로 회항하기 전에 선박을 일단 정지시키기 위하여 선미측의 부선과 약 50~60미터의 거리로 접근된 상태에서 당시 부선 천하2호에 홀로 승무 중이던 지정해난관계인 선두 B에게 닻을 투묘하도록 손짓으로 신호를 보내었고 B는 이에 따라 부선의 선수에서 길이 약 170미터의 닻줄과 함께 닻을 놓았다.한편, 선장 C과 기관장 A는 부선 천하2호의 닻이 놓이는 동안 대지호의 선미 갑판에서 예인줄을 감아들이기 시작하였으나 장력이 남아 있어 손쉽게 이루어지지 않자 선장 C가 선교로 뛰어가 전진기관과 함께 우전타를 하여 선체가 빠르게 우선회하였다.

그 결과 예인줄의 장력이 강하게 걸리면서 선체와 거의 직각상태에 이를 무렵인 같은날 11시 40분경 대지호는 예인줄의 우현측 경사우력을 감당하지 못하고 순식간에 우현으로 전복되었다.기관장 A는 선체가 전복되면서 저절로 팽창된 구명벌에 올라타 구조되었으나 선교내에 있던 선장 C는 선체 전복시 탈출하지 못하고 행방불명되었으며 대지호는 전복된 위치에서 그대로 침몰되면서 당시 적재하고 있던 연료유(경유) 1150리터중 일부를 유출시켜 인근 해상을 오염시켰다.사고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초속 3~4미터의 북서풍이 불었으며 높이 약 0.5미터의 낮은 파도가 일어 파랑에 의한 선체 전복의 위험은 전혀 없는 상태였다.

2. 원 인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예인선이 자선보다 거대한 부선 또는 항내 조종 중인 대형선을 예인시 유의하여야 할 점은 예인줄에 강력한 장력이 걸려 있을 때 선체가 예인줄과 직각이 되지 않도록 조종하는 것이며, 만일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면 예인줄이 절단되지 아니할 경우 예인선은 예인줄의 경사우력에 의하여 전복되며 이러한 사고는 대형선 항내 조종 보조용 예인선의 경우에 종종 발생하고 있다.그러나 대지호 선장 C는 이러한 위험에 주의하지 아니하고 정선 상태에서 전진기관을 사용하면서 급히 우선회를 함으로써 선체가 강한 장력이 걸린 예인줄과 직각이 되면서 과다한 경사우력을 받아 순식간에 전복되기에 이른 것이다.따라서 이 건 침몰사고는 예인선 대지호 선장이 부선 천하2호의 예인줄을 선미에 잡은 채 정선하고 있던 중 전진기관 및 우현전타함으로써 우선회하는 선체가 강한 장력이 걸린 예인줄과 직각이 되면서 과다한 경사우력을 받아 전복된 후 급격히 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다.선장 C가 행방불명된 것은 선체가 갑자기 전복될 때 조타실로부터 조기에 탈출하지 못하여 익사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대지호는 조타실에서 주기관의 원격조종이 가능하여 수심인 기관장 A가 선미갑판상에 있는 동안 선장 C가 선교에서 독자적으로 선박 조종을 하는 중에 부주의 하여 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수심인 대지호 기관장 A 및 지정해난관계인 부선 천하2호 선두 B의 행위는 이 사고의 발생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고는 예인선 대지호 선장이 부선 천하2호의 예인줄을 선미에 잡은 채 정선하고 있던 중 전진기관 사용 및 우현전타함으로써 우선회하는 대지호의 선체가 강한 장력이 걸린 예인줄과 직각이 되면서 과다한 경사우력을 받아 전복된 후 급격히 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다,선장 C가 행방불명된 것은 선체가 전복될 때 조타실로부터 탈출하지 못하여 익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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