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80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대준호삼신3호야나세203야나세205 선 적 항부산광역시거제시캄보디아 프놈펜(Phnom Penh, CAMBODIA) 선박소유자ABC 총 톤 수36.00톤328톤65톤1,18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77킬로와트 1기 무동력디젤기관 850마력 2기무동력 해양사고관련자A없음없음없음 직 명선 장 면허의 종류5급항해사 사고일시2007년 6월 29일 06시 27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23분 10초.동경 126도 04분 47초(전라남도 진도군 성남도 등대로부터 109도 방향, 약 1.4마일 해상)</span> 대준호는 1966년 6월 1일 부산광역시 소재 J공업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36.00톤(L21.01×B5.20×D2.10m), 연속최대출력 477킬로와트의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강조 예인선으로 1997년 5월 부산광역시 소재 건양기업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328톤(L40.32×B15.00×D2.95m)의 피예인부선 삼신3호와 한조를 이루어 평수구역내에서 부정기적으로 항만공사용 사석 등을 운송하는 내항화물운송사업에 종사하여 왔다.대준호는 2007년 6월 28일 14시 00분경 전라남도 신안군 지도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겸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2명이 승무한 가운데 사석 약 300톤을 적재하고 선두 2명이 승무한 부선 삼신3호를 우현에 접현한 상태로 예인하고 진도군 조도면 청등도로 향하였다.선장 A는 예정항로를 따라 목적지로 항해하던 중, 같은 날 17시 20분경 신안군 압해면 역도 부근 해상에서 역조류로 인하여 더 이상 항해가 불가하다고 판단하고 닻을 놓고 대기하다가 순조류로 바뀐 다음날인 29일 00시 00분경 투묘하였던 닻을 감아올린 후 목적지를 향하여 항해를 재개하였다.대준호가 통상의 항로를 따라 진도군 불도 부근 해상을 통과할 무렵부터 안개가 짙게 끼어 겨우 선수만 분간할 수 있을 정도의 시계 상태였으며, 진침로 약 172도(실제항적 168도), 속력 약 5.7노트로 항해하던 중 같은 날 06시 00분경 자선의 선수 우현 약 1시 방향, 약 4.7마일 거리에 선명미상의 선박과 정선수 방향, 약 5.4마일 거리에 야나세203이 대준호쪽으로 접근하는 것을 레이더상으로 확인하였다.이때 선장 A는 선명미상 선박과는 우현 대 우현으로, 야나세203과는 좌현 대 좌현으로 통과할 것으로 막연히 판단하고 항해를 계속하다가 같은 날 06시 21분경 선명미상의 선박이 우현 정횡을 약 0.5마일 거리를 두고 통항하는 것을 레이더상으로 확인하였으나, 같은 시각 정선수 방향 약 1.1마일 거리에서 야나세203이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거나 무중신호를 울리는 등 시계제한 상태에서의 선박의 항법을 지키지 않고 속력과 침로를 그대로 유지한 채 항해를 계속하였다.이후, 선장 A는 레이더 관찰을 소홀히 한 채 항해를 계속하다가 충돌 직전 정선수 방향에서 매우 가까운 거리로 접근한 상대선을 육안으로 발견하고 기관을 정지하였으나 멈추지 못하고 2007년 6월 29일 06시 27분경 전라남도 진도군 성남도 등대로부터 약 109도 방향, 약 1.4마일 떨어진 북위 34도 23분 10초.동경 126도 04분 47초 해상에서 선수 방향이 약 165도 되는 시점에 피예인부선 삼신3호의 선수쪽 좌현 외판과 압항부선 야나세205의 선수쪽 좌현 외판이 충돌교각 약 16도로 충돌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안개가 짙게 끼어 시계가 약 25미터로 제한되었고, 바람은 서풍이 초속 10~12미터로 불었으며 해상에는 높이 1.0~1.5미터의 물결이 일고 있었다.한편, 야나세203은 2006년 1월 C에서 건조.진수한 총톤수 65톤(L18.50×B6.00×D2.30m), 출력 850마력의 디젤기관 2기를 장치한 캄보디아 국적의 강조 예인선으로 2005년 11월 일본 소재 K 조선소에서 건조.진수한 총톤수 1,187톤(L65.00×B14.00×D4.50m)의 캄보디아 국적의 압항부선 야나세205와 결합하여 주로 한국, 중국, 일본간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이다.이 선박은 2007년 6월 28일 07시 00분경 경상남도 통영항에서 인도네시아인 선장 D를 포함 미얀마, 필리핀 등 외국인 선원 7명이 승무하고 공선 상태로 선박 구조물을 적재하기 위하여 목포항을 향하여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예정 항로를 따라 장죽수도를 항해하던 중, 사고 발생 약 12분 전인 같은 달 29일 06시 15분경 정선수 쪽, 약 2마일 거리에서 다가오는 상대선 대준호를 레이더상으로 확인하고 초단파무선전화(VHF)를 이용하여 상대선을 영어로 호출하였으나 응답이 없자 막연히 상대선과 좌현 대 좌현으로 통과할 것으로 판단하고 침로와 속력의 변화 없이 진침로 약 350도, 속력 약 7.0노트로 항해를 계속 하였다.이후, 이 선박의 선장 밤방은 같은 날 06시 24분경 상대선과 약 0.6마일 거리로 접근했을 때 초단파무선전화(VHF)를 이용하여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연안해상교통관제(VTS)센터를 호출하여 통화하면서 남하하는 예부선과의 거리가 약 2케이블(Cable)에 불과하니 주의하라는 정보를 입수하고서도 충돌예방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항해를 계속하다가 상대선이 매우 근접하여 레이더의 해면반사 영향에 따라 레이더상으로 상대선을 식별하지 못하게 되자 막연히 시간상으로 충돌이 임박함을 느끼고 충돌 직전 극우 전타하였으나 같은 날 06시 27분경 선수가 약 001도를 가리키게 되었을 때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부선 삼신3호의 좌현선수 외판이 손상되고, 압항부선 야나세205의 좌현선수 외판 등이 손상되었으나 두 선박 모두 자력항해가 가능하여 예인선 대준호측은 진도군 청등도로, 일체형 압항선 야나세203측은 목포항으로 각각 항해를 하였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의 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안개로 인하여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항해 중인 예인선 대준호의 피예인부선 삼신3호와 일체형압항선 야나세203의 압항부선 야나세205가 충돌한 것으로 해상교통안전법 제27조와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19조에서 규정한 제한된 시계에 있어서의 선박의 항법이 적용된다.2) 제한된 시계에 있어서의 선박의 항법모든 선박은 시계가 제한된 그 당시의 사정과 조건에 적합한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여야 하며 기관을 즉시 조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기적을 울리며, 엄중한 경계와 레이다 영상을 주시하여야 한다.레이더만으로 다른 선박이 있는 것을 탐지한 선박은 당해 선박과 매우 근접한 상태가 되고 있는지 여부 또는 충돌의 위험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그러한 상태에 있다고 판단되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피항동작을 취하여야 한다.피항동작이 침로의 변경만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추월당하고 있는 선박에 대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능한 한 자선의 정횡의 전방에 있는 선박에 대하여 좌현쪽으로 침로를 변경하는 것을 피하여야 하며, 충돌의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선의 정횡 전방에 있는 다른 선박의 무중신호를 듣거나 자선의 정횡 전방에 있는 다른 선박과 매우 근접한 상태가 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경우 모든 선박은 자선의 침로를 유지함에 필요한 최소의 속력으로 감속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자선의 진행을 완전히 멈추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충돌의 위험성이 사라질 때까지 조심하여 항행하여야 한다.3) 대준호의 운항상황대준호가 진도군 불도 부근 해상을 통과할 무렵부터 안개가 짙게 끼어 겨우 선수만 분간할 수 있을 정도의 시계 상태였으며, 진침로 약 172도(실제항적 168도), 속력 약 5.7노트로 항해하던 중 같은 날 06시 00분경 자선의 정선수 약 5.4마일 해상에서 대준호쪽으로 접근하는 야나세203측을 레이더상으로 확인한 후 상대선과 좌현 대 좌현으로 통과할 것으로 막연히 판단하고 레이더 관찰을 소홀히 함으로써 상대선이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거나 무중신호를 울리는 등 시계제한 상태에서의 선박의 항법을 지키지 않고 속력과 침로를 그대로 유지한 채 항해를 계속하다가 충돌 직전 정선수 방향에서 상대선을 육안으로 발견하고 기관을 정지하였으나 멈추지 못하고 충돌하였다.4) 야나세203의 운항상황야나세203은 2007년 6월 29일 06시 15분경 정선수 쪽, 약 2마일 거리에서 다가오는 상대선 대준호측을 레이더상으로 확인하고 막연히 상대선과 좌현 대 좌현으로 통과할 것으로 판단하고 침로와 속력의 변화 없이 진침로 약 350도, 속력 약 7.0노트로 항해를 계속 하였으며, 같은 날 06시 24분경 상대선과 약 0.6마일 거리로 접근했을 때 진도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로부터 초단파무선전화를 통하여 야나세203쪽으로 남하하는 예부선과의 거리가 약 2케이블에 불과하니 주의하라는 정보를 입수하고서도 충돌예방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항해를 계속하다가 상대선이 매우 근접하여 레이더의 해면반사 영향에 따라 레이더상으로 상대선을 식별하지 못하게 되자 막연히 시간상으로 충돌이 임박함을 느끼고 충돌 직전 극우 전타하였으나 충돌을 피할 수 없었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짙은 안개로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대준호와 야나세203 양 선박 모두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지 아니하고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한 가운데 상대선박의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레이더 관찰을 소홀히 한 채 막연히 안전하게 통과할 것이라 판단하고 미리 변침하거나 감속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예인선 대준호의 선장으로서 항해당직업무 수행 중 짙은 안개로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레이더로 약 5.4마일 거리에서 상대선을 관측하고서도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지 아니하고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한 가운데 상대선박의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레이더 관찰을 소홀히 하여 사전에 충돌의 위험성을 알지 못하고 미리 변침하거나 감속하지 아니하여 상대선과 충돌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사고방지교훈시계가 제한된 수역을 항행하는 선박은 엄중한 경계와 레이더 영상을 주시하고, 무중신호, 안전한 속력, 기관사용 준비 및 충돌의 위험성 판단과 충분히 여유 있는 시기에 피항동작을 행하는 등 제한된 시계에 있어서의 선박의 항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충돌의 위험성이 사라질 때까지 극히 조심하여 항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짙은 안개로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대준호와 야나세203 양 선박 모두 경계를 소홀히 하여 미리 변침이나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797"></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 결년월일)목해심 제2007-34호(2007. 11. 13)심판부 심 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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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 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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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심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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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예인선 대준호의 피예인부선 삼신3호.일체형압항선 야나세203의 압항부선 야나세205 충돌사건해양사고관 련 자A(대준호 선장, 5급항해사)사건개요대준호는 총톤수 36.00톤, 477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강조 예인선으로 총톤수 328톤의 피예인부선 삼신3호와 한조를 이루어 2007년 6월 28일 14시 00분경 전라남도 신안군 지도에서 출항하여 진도군 조도면 청등도로 항해중 다음 날인 6월 29일 06시 27분경 짙은 안개로 시계가 약 25미터로 제한된 상태에서 피예인부선 삼신3호가 전라남도 진도군 성남도 등대로부터 약 109도 방향, 약 1.4마일 떨어진 북위 34도 23분 10초.동경 126도 04분 47초 해상에서 통영항을 출항하여 목포항으로 항해중이던 총톤수 65톤, 디젤기관 850마력 2기를 장치한 일체형압항선 야나세203의 압항부선 야나세205(총톤수 1,187톤)와 충돌하여 부선 삼신3호의 좌현선수 외판과 압항부선 야나세205의 좌현선수 외판 등이 손상된 사건임주 문이 충돌사건은 짙은 안개로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대준호와 야나세203 양 선박 모두 경계를 소홀히 하여 미리 변침이나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판시요지1. 판시사항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대준호와 야나세203 양 선박 모두 경계를 소홀히 한 것을 원인으로 판시함2. 관련법규 해상교통안전법 제27조,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CORLEG) 제19조 교 훈시계가 제한된 수역을 항행하는 선박은 엄중한 경계와 레이더 영상을 주시하고, 무중신호, 안전한 속력, 기관사용 준비 및 충돌의 위험성 판단과 충분히 여유 있는 시기에 피항동작을 행하는 등 제한된 시계에 있어서의 선박의 항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주 제 어충돌, 제한된 시계, 경계, 안전한 속력, 무중신호참고사항</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799"></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예인선 대준호의 피예인부선 삼신3호.일체형압항선 야나세 203의 압항부선 야나세205충돌사건(목해심 제2007-34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07년 6월 29일06시 27분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4도 23분 10초동경 126도 04분 47초</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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