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인선 대영에이13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554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대영에이13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J 총 톤 수51.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40마력 2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10년 7월 20일 05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00분 46초.동경 126도 36분 57초(당진군 송악면 석문국가산업단지 매립구역 앞 해상)</span> 대영에이13호는 1973년 7월 1일 일본 히로시마 소재 내해조선(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51.00톤, 길이 20.98미터, 너비 8.20미터, 깊이 2.20미터, 연속최대출력 140마력 디젤기관 2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강조 예인선으로, 2010년 3월 18일 선박안전기술공단 인천지부에서 제1종중간검사를 받았으며, 2011년 9월 23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은 주로 준설현장 등에서 준설선, 작업부선 등을 이동시킬 때 고정된 닻을 들어 올려 이동시켜 주는 일을 하는 작업선으로 사용되어 일명 ‘앵카 작업선’이라 호칭하며, 항행구역은 평수구역 제4구이고 항행구역을 벗어나 작업장소를 이동할 때에는 예인선에 의하여 예인되어 이동한다.이 선박의 구조는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는 선수로부터 선수탱크(F.P.T./P.S), 공탱크(VOID T.), 화물창(HOLD), 기관실, 평형수탱크(W.B.T./P.S), 타기실 등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는 기관실 위에 선원실, 선원실 위에 조타실이 구획되어 있으며, 선수탱크, 화물창, 기관실, 평형수탱크 등에는 상갑판 상에 높이 약 40센티미터의 통풍관이 설치되어 있고 선수쪽 상갑판에 안전작업하중(S.W.L.) 15톤의 작업용 크레인이 설치되어 있다.그리고 선수탱크, 평형수탱크는 항상 비어 있는 상태이고 화물창에는 무게 약 5톤의 크레인 장비인 와이어, 샤클 등이 적재되어 있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5543"></img><span style="display:none;"> [그림 1] 대영에이13호 일반배치도</span> 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2명이 승무한 가운데 2010년 7월 19일 11시 50분경 평택항을 출항하여 당진군 송악면 석문국가산업단지 매립구역에 같은 날 12시 50분에 도착하였으며, 준설선의 준설토 이송용 파이프 연결작업을 시작하여 같은 날 19시 00분경 작업을 중단하였다가 다음 날인 7월 20일 07시 00분경부터 작업을 재개하여 같은 날 17시 40분경 파이프 연결작업을 완료하였다.그 후 선장 A는 같은 날 19시 45분경부터 준설선을 이동하기 위하여 선수쪽에 장치된 크레인을 이용하여 준설선의 닻 2개를 들어 올려 옮기는 작업을 시작하여 약 15분에 걸쳐 마치고 같은 날 20시 00분경 당진군 송악면 석문국가산업단지 매립구역 앞 해상에 정박중인 부선 대흥컨베이어(총톤수 약 1,000톤) 우현측의 북위 37도 00분 46초.동경 126도 36분 57초 해상에 대영에이13호를 좌현 계류시켜 놓았다.한편 준설선의 닻은 무게 약 7톤의 대형으로 닻을 들어 올리는 중 또는 올린 상태에서 옮기는 중 닻이 움직이면서 닻의 뾰족한 부위인 빌(Bill)이 대영에이13호 선수부 외판에 부딪칠 수 있으며, 이 경우 외판이 파공될 수 있으므로 이동 작업을 마치고 나서는 선내 침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선장 A는 대영에이13호를 부선 대흥컨베이어에 계류시켜 놓고 선수탱크 등의 침수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같은 날 21시 00분경 기관장과 같이 선박을 떠나 육지의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여관에서 취침을 하던 중, 다음 날인 7월 21일 05시 30분경 부선 대흥컨베이어에 같이 계류해 있던 오대양8호(총톤수 약 15톤) 선장으로부터 선박이 침몰한다는 전화 연락을 받았다.선장 A가 전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06시 00분경 부선 대흥컨베이어에 도착하여 확인한 결과 대영에이13호가 부선에 계류해 있던 장소에서 우현으로 기울어진 상태로 조타실 상부만 수면위에 보인 채 침몰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사고 당시의 기상 및 해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4∼5미터로 불고, 파도가 없이 잔잔하였으며, 시정은 약 5마일로 양호하였다.이후 같은 해 7월 23일 12시 00분경 선체를 인양하여 확인한 결과 우현 선수탱크 외판의 수면 아래 약 15센티미터 위치에 폭 약 10센티미터의 삼각형태 파공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임시 방수 조치 후 같은 날 17시 00분경 평택항으로 예인하여 수리하였다.

2. 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닻 이동 작업 후 선박안전점검 소홀대영에이13호가 준설선이나 컨베이어 부선을 이동하기 위해서는 이 선박들의 위치를 고정하기 위한 대형 닻을 크레인으로 들어 올린 상태로 이동하여 투하하여야 하며, 닻을 들어 올리거나 이동 할 때 닻이 움직여 대영에이13호 선수부 외판에 부딪힐 수 있고 대형 닻의 뾰족한 부위(Bill)가 외판에 부딪치면 선체에 파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동 작업시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작업을 마친 후에는 선수부 탱크의 침수 여부 확인 등 선내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그런데 선장 A는 무게 약 7톤의 준설선 닻을 들어 올려 옮길 때 닻의 뾰족한 부위가 우현 선수탱크 수선하부 외판에 부딪쳐 파공이 발생하였으나 이를 알지 못한 가운데 작업을 마치고 선수부 탱크의 침수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점검을 소홀히 함으로써 우현 선수탱크에 해수가 유입되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2) 정박 중 선박안전관리 소홀정박 중에는 정박당직자를 배치하여 주기적으로 선박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선박을 비울 경우에는 선박을 떠나기 전에 선박의 이상 유무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그런데 선장 A는 준설선의 닻 이동 작업을 마치고 식사를 하기 위하여 선박을 떠나면서 선박안전점검을 소홀히 하고 정박당직자도 배치하지 아니한 채 선박을 무인상태로 비워두고 장시간 외출함으로써 우현 선수탱크의 파공부위를 통하여 탱크내로 해수가 유입되어 선체가 우현으로 경사되면서 상갑판 우현 끝단에 위치한 화물창, 평형수탱크 등의 통풍관과 기관실 출입구 등 개구부가 수면하에 잠기게 되고 이를 통하여 해수가 선내 전체로 유입되자 부력을 상실하고 침몰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대영에이13호 선장이 준설현장에서 준설선의 닻 이동작업을 하던 중 우현 선수탱크의 수면 아래쪽 외판에 준설선 닻의 뾰족한 부위가 부딪쳐 파공되었으나 작업 후 선체 점검을 하지 아니한 채 선박을 무인상태로 비워두고 장시간 외출함으로써 선수탱크에 해수가 유입되어 선체가 우현으로 경사되고 이어서 상갑판의 화물창, 평형수탱크 등 통풍관과 기관실 출입구 등 개구부를 통하여 해수가 선내 전체로 유입되면서 부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예인선 대영에이13호의 선장으로서 닻 이동 작업 후에는 선내 탱크에 침수 여부 등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선박을 떠날 때에는 정박당직자를 배치하여 선박의 안전을 확보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닻 이동 작업 후 안전점검을 소홀히 한 채 선박을 무인상태로 비워두고 외출함으로써 선수탱크에 해수가 유입되어 선체가 부력을 잃고 침몰하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준설선 등의 닻 이동 작업 중 안전관리 철저준설선 등의 고정용 닻 이동 작업을 하는 예인선(앵카 작업선)은 작업 중 닻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닻이 선수부 외판과 부딪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나. 준설선 등의 닻 이동 작업 후 선박안전점검 철저준설선 등의 고정용 닻 이동 작업을 하는 예인선(앵카 작업선)은 작업을 마친 후 선내 침수 여부 확인 등 선박안전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다. 정박 중 선박안전관리 철저정박 중에는 정박당직자를 배치하여 주기적으로 선박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대영에이13호가 준설현장에서 준설선의 닻 이동작업을 하던 중 선수탱크의 수선하부 외판에 준설선 닻이 부딪쳐 파공되었으나 선체 점검을 하지 아니한 채 선박을 비워두고 외출함으로써 선수탱크에 해수가 유입되면서 부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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