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11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대영5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K 총 톤 수74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441킬로와트(㎾) 2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대영5호 선장 면허의 종류3급항해사 사고일시2013년 7월 15일 18시 56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13분 39초.동경 126도 30분 46초(충청남도 보령시 소재 소녀암등표로부터 약 160도 방향, 약 6마일 해상)</span> 대영5호는 1983년 6월 9일 경상남도 충무시 소재 J에서 건조.진수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 재질 기타선(예인선)이다.
이 선박의 주요 제원은 총톤수 74톤, 길이 23.26미터, 너비 7.00미터 및 깊이 3.00미터이고, 주기관은 최대출력 441킬로와트(㎾)의 디젤기관 2기가 장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119"></img>이 선박의 일반적인 구조는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갑판 아래로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선원실, 식량창고, 기관장실, 기관실, 선미창고, 타기실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갑판 위로 식당, 선장실, 화장실 상부에 조타실이 위치하고 있다.
또한 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자기컴퍼스, 레이더, 자동식별장치(AIS),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전동유압 조타장치 등이 장치되어 있다. 또한 이 선박은 사단법인 한국선급으로부터 2011년 7월 27일 정기검사를 받고 2011년 8월 3일부터 2016년 8월 2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 [그림 1] 대영5호의 일반배치도그리고 대영6001호는 1986년 5월 1일 일본 L에서 건조.진수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 재질 일반부선이다.
이 선박의 주요 제원은 총톤수 1,052톤, 길이 65.49미터, 너비 16.00미터 및 깊이 5.00미터이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121"></img>[그림 2]부선 대영6001호의 일반배치도예인선 대영5호의 선박소유자 K는 2013년 4월 10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현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증을 교부받고 예인선과 부선이 한조를 이루어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소재 무창포항 아래 공사현장에서 사석을 싣고 새만금 신항만 방파제 축조공사현장으로 운송하는데 종사해왔다.예인선 대영5호는 보령시 웅천읍 소재 무창포항 아래 공사현장에서 정박하고 있던 중 기상 및 해상상태가 악화되자 충청남도 서천군 소재 홍원항으로 피항하기 위하여 2013년 7월 15일 18시 09분경 해양사고관련자 대영5호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과 기관장 김홍렬을 포함한 선원 3명이 승선한 가운데 선미에서 예인줄 한 가닥을 약 50미터 가량 내어 사석 약 2,000톤이 적재된 부선 대영6001호의 선미에 연결하여 예인선열(이하 ‘대영5호 예인선열’이라 한다.)을 갖춘 후 같은 날 18시 36분경 부선 대영6001호의 닻줄을 감아올리고 홍원항을 향하여 출항하였다.
이 때 부선 대영6001호에는 선두 1명과 포크레인 기사 1명 등 2명이 승선하고 있었다.대영5호 예인선열은 [그림 3]과 같이 수심이 얕은 지역에서 약 2노트의 속력으로 이동하기 시작하여 같은 날 18시 53분경 수심이 깊은 지역에 도착한 후 주기관을 정지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123"></img>[그림 3] 대영5호 예인선열의 항적이후 선장 A는 부선 대영6001호 선미 쪽에 잡았던 예인줄을 갑판장 김기춘에게 거두어들이도록 지시하고, 예인선 대영5호를 좌회두하며 부선 대영6001호 선수 쪽으로 진행하던 중 안전모.안전화.안전벨트.구명동의 등 개인보호장구를 갖추지 아니한 채 좌현 선미갑판 상에서 예인줄 작업을 하던 기관장 김홍렬이 2013년 7월 15일 18시 56분경 충청남도 보령시 소재 소녀암등표로부터 약 160도 방향, 약 6마일 떨어진 북위 36도 13분 39초·동경 126도 30분 46초 해상에서 선체의 동요로 갑판 상에서 넘어졌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9∼10미터로 불고, 파고는 높이 0.5∼1.0미터로 일고, 시정은 양호하였다.
이때 서해중부 먼바다에는 같은 해 7월 15일 17시 00분을 기해 풍랑주의보가 발표(7월 15일 20시 00분 발효) 중에 있었다.선장 A는 기관장 김홍렬이 넘어진 사실을 모르고 부선 대영6001호 선수 쪽으로 진행하던 중 갑판장 김기춘이 조타실로 올라와 “기관장 김홍열이 좌현 선미갑판 상에서 부상을 당하여 앉아 있다”는 보고를 받고 내려가 기관장을 침실로 옮겼다.이어 대영5호 예인선열은 홍원항 앞 해상에 도착하여 투묘한 후 인천해양경찰서(현 인천해양경비안전서)에 사고 사실을 신고하였다.
이후 기관장 김홍열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인천해양경찰서(현 인천해양경비안전서) 소속 경비정에 인계되어 같은 날 22시 00분경 원광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었다.이 선원부상사건으로 기관장 김홍열은 광대뼈골절, 두부출혈 등 약 8주 및 정신과적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3. 원 인이 선원부상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기관장의 부상경위대영5호 예인선열이 수심이 얕은 해역에서 깊은 해역으로 이동한 후 부선 대영6001호의 선미 쪽에 임시로 잡았던 예인줄을 풀고, 부선의 선수 쪽에 예인줄을 잡기 위해 예인선 대영5호가 좌회두하며 진행하던 중 풍랑과 좌회두의 영향에 의해 선체가 경사되면서 좌현 선미갑판 상에서 예인줄 작업을 하던 기관장이 중심을 잃고 넘어져서 발생한 것이다.2) 선원의 작업안전에 대한 검토선원이 선박 내에서 작업을 할 때는①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정한 선내안전수칙을 숙지.실행하여야 하고,②선내의 위험표시ㆍ금지표시 등이 설치된 장소에서는 표지에 따라 행동하여야 하며,③위험한 작업을 할 때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구명동의 등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또한 모든 선체의 구조물은 급격한 경사와 강철로 이루어져 있어 부딪히거나 넘어질 경우 크게 부상을 당하거나 심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구조로 되어 있으므로 선원은 이동 및 작업 시에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그러나 대영5호 기관장은 좌현선미 갑판 상에서 예인줄 작업을 하면서 선박이 풍랑에 의한 선체의 동요로 작업 중 중심을 잃고 넘어지거나 바다로 추락할 수 있는 위험이 있음을 알면서도 안전모.안전화.안전벨트.구명동의 등 개인보호장구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수행하다 선체의 동요 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3)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 소홀에 대한 검토선장은 평소 선원들에게 작업안전과 관련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선원들이 갑판 상에서 예인줄 작업을 할 때 안전모.안전화 등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하는 등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영5호 선장은 선원들에게 가끔 예인작업시 안전수칙에 대하여 구두로 주지시켰을 뿐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사고 당시 풍랑이 일고 있는 상태에서 예인줄을 바꿔 잡는 작업을 지휘하면서 기관장이 선미갑판 상에서 안전모.안전화 등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예인줄 작업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고 좌회두를 하다 선체의 동요와 경사에 의해 기관장이 중심을 잃고 갑판 상에서 넘어서 부상을 입는 결과를 초래 하였는바, 이는 선장이 선원 및 작업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점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사고발생 원인이 선원부상사건은 예인선 대영5호가 부선 대영6001호를 선미 예인하다 수심이 깊은 곳에 이르러 선장의 지휘 하에 예인줄을 바꿔 잡기 위해 부선의 선수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좌회두 하던 중, 좌현 선미갑판 상에 있던 기관장이 안전모 등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예인줄 작업을 수행하다 풍랑과 좌회두의 영향에 의해 배가 경사되면서 중심을 잃고 넘어져서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예인줄 작업을 지휘하면서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예인선 대영5호의 선장으로서, 풍랑이 일고 있는 해상에서 부선의 예인줄을 고쳐 잡는 위험한 작업을 할 때에는 선원들에게 작업시 안전모 등 개인 보호장구를 착용토록 하고, 선박을 좌회두 시에는 갑판 상에서 작업 중인 선원들이 선체의 경사나 동요로 인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기관장이 안전모 등 개인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선미갑판 상에서 예인줄 작업을 수행하다가 풍랑과 좌회두에 의하여 선체의 동요와 경사가 일어나면서 갑판 상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져서 부상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선원은 선박 내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많은 선박 고유의 위험 요소들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정해진 선내안전수칙을 숙지하여 철저히 준수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작업 시에는 반드시 안전모 등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한 다음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나. 선장은 선원에게 작업 안전과 관련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시켜야 하고, 선원이 작업을 할 때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해진 선내안전수칙을 숙지.실행하도록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안전모.안전화.안전벨트.구명동의 등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선원부상사건은 예인선 대영5호의 예인선열이 선장의 지휘 하에 예인줄을 고쳐 잡는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관장이 안전모 등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선미갑판에서 작업을 수행하다 선체 동요시 중심을 잃고 넘어져서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예인줄 작업을 지휘하면서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