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인선 대양3호의 피예인부선 동진1호 침수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이 상 우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361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동진1호 선 적 항통영시 선박소유자㈜J 총 톤 수288.00톤 기관종류.출력- 해양사고관련자㈜J(대표이사 A) 직 명동진1호 선박소유자 면허의 종류- 사고일시2017. 3. 21. 17:20경 사고장소북위 34도 55분 00초, 동경 125도 05분 00초(경상남도 삼천포시 삼천포 신항 북방파제 안쪽 해상)</span> 동진1호는 1991. 09. 01. 부산광역시 영도소재 구승공업사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88.00톤(길이 40.32 x 너비 13.70 x 깊이 3.00m)의 통영시 선적의 강조부선이다.해양사고관련자 부선 동진1호의 선주 A(이하 “선주 A”이라 한다.)는 이 부선이 선박법에 의한 부선으로 등록은 되어 있으나 선박안전법의 적용대상은 아니므로(선박안전법 제3조) 법령으로 정한 정기적인 선박검사는 받지 않고 2013. 07. 07~2013. 07. 18. 기간 중 경상남도 통영시 소재 동원조선소에 상가하여 자체적으로 수리를 하였으나 당시에는 별다른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였다.한편, 대양3호는 1971. 07. 01. 부산광역시 영도소재 남항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5.00톤(길이 21.84 x 너비 4,25 x 깊이 2.10m)의 부산시 선적의 강조 예인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통영지부로부터 2017. 03. 06. 정기검사를 받고 2022. 03. 16.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예인선 대양3호 선장 B(이하 “선장 B”이라 한다.)는 2017. 03. 21. 16:00경 경상남도 고성군 장좌리에서 피복석 약 470루베와 포크레인(약 29톤)1대를 적재한 부선 동진1호를 예인, 경상남도 사천시 마도 해상에서 해삼양식 종묘작업을 위하여 출항하였다.선장 B는 같은 날 16:50경 삼천포 대교밑을 흐르는 조류가 역조라서 항해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하고 삼천포 신항 북방파제 안쪽에 투묘한 후 순조 때까지 기다리던 중 같은 날 17:20경 부선이 선미 좌현 쪽으로 약 1도 경사되면서 부선에 실려 있던 피복석 약 100루베가 해상으로 쏟아지면서 포크레인도 함께 해상으로 떨어졌다.(그림1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3621"></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사고위치</span> 선장 B는 약 4년 전부터 이 부선을 예인하였는데, 사고 발생 시까지는 부선이 침수되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부선의 상태를 잘 알지 못하고 있었으나, 통영해양경비안전서(이하 “해경”이라 한다.)가 이 부선에 유입된 해수를 배출하는 과정에서 이 부선의 선미 좌현 현측 외판에 파공이 발생되었고 이 파공을 통해 해수가 유입된 사실을 알았다.사고 발생 후 같은 날 17:56경 선장 B는 경상남도 소방본부에 신고를 하였고 소방본부의 신고를 받고 도착한 해경에 의해 부선의 좌현 외판의 파공부위를 임시 수리하였고, 예인선 대양3호에 의해 통영항으로 예인되어 수리를 마친 후 정상 운영 중이다.사고 당시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동풍이 2~4m/s로 불고, 파고는 약 0.3m정도였으며 시정은 약 3마일로 양호하였다.

2. 원 인이 침수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나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이 침수사건은 선박검사대상이 아닌 선령 26년의 노후 부선을 선주가 필요시 상가하여 선체도색 등 수리를 하였으나 선체외판에 대한 두께 계측 등 정밀점검은 실시하지 않았다. 그 결과 심하게 부식이 되었음에도 육안 확인이 곤란한 부위가 제대로 수리되지 않아 정박 중 좌현 외판이 파공되면서 해수가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침수사건은 선주가 부선의 유지보수를 소홀히 하여 운항 중 좌현외판이 파공되면서 해수가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이 부선은 1991. 09. 01. 건조된 선령 26년의 노후 부선으로 해양사고관련자 A는 정기적인 선박수리는 하지 않고 필요시 외판 도색 등 수리는 하였으나 노후상태에 대한 외판 계측 등 정밀점검을 하지 않아 정박 대기 중 외판이 파공되면서 이 사고가 발생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개선을 권고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선령이 오래된 선박일수록 운항 중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정기적으로 점검 및 수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선박검사 대상이 아닌 선박이라 하더라도 정기적인 상가수리는 물론 외판계측 등 정밀 점검을 실시하여 운항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이 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에 따른 약식심판에 해당되어 해양사고관련자 소환 등의 심리절차를 생략하였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수사건은 선주가 부선의 유지보수를 소홀히 하여 운항 중 좌현외판이 파공되면서 해수가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에게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별지

《개선권고서》부산해심 제2017-051호예인선 대양3호의 피예인부선 동진1호 침수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3617"></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 주식회사 J(대표이사 A)*****************************************</span> 귀사는 부선 동진1호를 운항하던 중 선체외판이 파공되면서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사고는 1991. 09. 01. 건조된 선령26년의 노후 부선을 필요시 자체 수리하면서 외판상태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노후된 부분을 제대로 수리하지 않고 운행한 것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습니다.앞으로 선박 수리시에는 외판 계측 등 정밀점검을 함께 실시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개선할 것을 권고하오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7. 8. 29.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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