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인선 대신호 해양오염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철 홍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00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대신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171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470킬로와트 ×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소유자 면허의 종류해당없음 사고일시2018. 3. 28. 13:30경 사고장소북위 37도 27분 06초.동경 126도 36분 35초(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남항 미래부두)</span>가.

선박의 제원 및 구조대신호는 1976. 1. 1. 일본국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71톤(길이 31.38m × 너비 8.50m × 깊이 3.80m), 출력 1,470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인천광역시 선적의 강조 예인선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19. 3. 3.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은 선수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선수 평형수탱크, 1∼2번 연료유탱크, 기관실, 3∼5번 연료유탱크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1∼2번 연료유탱크 상부 상갑판에는 조타실이 배치되어 있다.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레이더,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및 자동식별장치(AIS) 등의 항해장비가 설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007"></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대신호 일반배치도</span>나.

A의 선박관리 실태해양사고관련자 A(이하 ‘A’라고 한다)는 1994. 3. 설립된 이래 약 24년간 「해운법」에 따른 내항화물 부정기사업을 영위하여 왔다.2017. 6. 기준 이 회사가 관할 관청인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내항화물 운송사업용 선박으로 등록한 선박은 총 16척(예인선 5척, 부선 8척, 일반화물선 3척)이며, 그 중에는 총톤수 500톤 이상인 일반화물선 3척과 총톤수 2,000톤 이상인 부선 3척도 포함되어 있어 A 및 해당 선박은 「해사안전법」 제46조에 따른 안전관리체제 적용대상 사업장과 선박에 해당된다.대신호는 안전관리체제 적용 선박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A는 대신호를 포함한 안전관리체제 비적용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를 직접 수행하지 아니하고 안전관리대행업자에게 위탁하여 수행하여 왔다.

다만, 2018. 3. 당시 위 안전관리대행업체는 도산하여 존재하지 않았고, 안전관리업무는 A가 직접 수행하고 있었으며, 공무관련 업무는 A의 직원이 아닌 B라는 사람이 임시로 수행하였다.다. 2018. 3.경 녹동항에서 발생한 사고해양사고관련자 대신호 기관장 망 C(이하 ‘기관장 C’이라 한다)은 2018. 3. 9.경 대신호 기관장으로 승선공인을 받고, 같은 날 대신호 해양오염방지관리인으로 임명되었다. <각주>1</각주> 대신호는 2018. 3. 초순경 전라남도 고흥군 녹동항에 접안해있던 중 해저에 얹혀 기관실 부위가 들리는 사고를 당하였다.위 사고 이후 대신호 기관실 안으로 소량의 해수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현상이 시작되었고, 기관장 C는 A의 선원업무담당자(D 감독)에게 사고사실을 보고하고 수리를 요청하였으나 “소량의 해수이므로 2018. 3. 예정된 선박검사기간 중 수리해주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

라. 잠수펌프를 이용한 해수배출대신호는 A의 지시에 따라 경남 거제시 삼성중공업으로 이동하였는데, 대신호 기관실에 해수가 계속 유입되자 기관장 C는 본선의 잠수펌프를 사용하여 수시로 유입된 해수를 선외로 배출하였다.즉, 기관장 C는 기관실 메인엔진 하부 선저에 잠수펌프를 설치하여 기관실 출입구까지 호스를 연결하여 선저폐수와 섞여있는 해수를 배출하였다.한편, 대신호에는 잠수펌프 1대가 구비되어 있었으나, 기관장 C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A의 담당자(B)에게 예비용 펌프를 공급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신호는 A의 지시에 따라 경남 거제시 고현항에서 같은 회사 소속의 안진1호에서 예비용 펌프를 인수한 후 인천항으로 향하였다.기관장 C는 인천항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도 잠수펌프를 사용하여 기관실에 유입된 해수를 수시로 선외 배출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009"></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대신호 잠수펌프 배출호스</span>마.

사실의 경과대신호는 2018. 3. 27. 14:50경 인천광역시 남항 미래부두에 입항하여 부두에 계류하였다.기관장 C는 같은 달 28. 13:30경 조기장과 함께 주기관 가버나를 정비하던 중 기관실 바닥에 해수가 점점 차오르자 해수를 배출하기 위해 잠수펌프를 가동시켰다.기관장 C는 잠수펌프를 가동시킨 후 다시 주기관 가바나의 윤활유펌프를 정비하면서 잠수펌프 가동사실을 잊어버렸고, 이에 2018. 3. 28. 13:30경부터 13:40경까지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남항 미래부두, 북위 37도 27분 06초.동경 126도 36분 35초 해상에서 대신호 기관실 메인엔진 하부 선저에 설치된 잠수펌프와 기관실 출입구까지 연결된 호스를 통하여 대신호의 선저폐수가 해상으로 유출되었다.기관장 C는 윤활유펌프를 정비하던 중 갑판장으로부터 “기름이 배출된다”는 소리를 듣고 잠수펌프를 중단시켰다.이 사고로 기관실 선저폐수 약 1,000리터가 해상으로 유출되는 피해가 발생하였고, 방제작업을 위해 2일간 선박 7척, 인력 32명, 유흡착재 142kg, 중질유부착재 213kg이 소요되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011"></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3] 사고위치</span> 사고 당시 기상 및 해상상태는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4∼6미터로 불고, 파고는 1미터, 시정은 약 2마일이었다.

2.원 인이 해양오염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마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이 해양오염사건은 대신호 기관장이 잠수펌프를 사용하여 기관실 선저에 유입된 해수를 선외로 배출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에는 「해양환경관리법」제22조,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제10조, 별표4 등이 적용된다.1) 선저폐수 무단배출대신호는 기관실 선저에 지속적으로 해수가 유입되어 선저폐수가 누적되었고, 잠수펌프를 사용하여 해수만 배출할 수는 없으므로 이를 배출하는 것은 선저폐수를 배출하는 행위와 같다.「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제10조 제4항, 별표4 제4호에 의하면, 기관구역의 선저폐수는① 선저폐수저장장치에 저장한 후 배출관장치를 통하여 오염물질저장시설 또는 해양오염방제업·유창청소업의 운영자에게 인도하고,② 다만, 기름여과장치가 설치된 선박의 경우에는 기름여과장치를 통하여 해양에 배출할 수 있다.그러나 대신호는 2018. 3. 초순경 기관실이 해저에 얹히는 사고를 당한 후 이 해양오염사고가 일어나기까지 기관실에 유입되는 해수를 기름여과장치가 아닌 잠수펌프를 사용하여 선외로 무단배출하였다.이처럼 대신호 기관실에 해수가 유입되는 현상이 발생한 후 즉각적인 수리를 취하지 않고 잠수펌프를 사용하여 선저폐수를 배출한 것은 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2) 기관장의 작업 부주의선박에서 오염물질 배출작업을 할 경우 작업자는 작업 전 해양오염방지관리인에게 작업사실을 미리 보고한 뒤, 해양오염방지설비의 작동상태, 오염물질의 양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자는 배출작업이 진행 중일 때에는 현장에서 배출작업을 계속 감시하면서 오염물질이 선외로 배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그러나 기관장 C는 대신호 기관장으로서 기관실 업무를 총괄하는 관리자인 동시에 해양오염방지관리인으로서 오염물질 배출작업을 확인·감독할 지위에 있으나, 배출작업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작업에 몰두하다가 잠수펌프가 가동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등 배출작업 감시를 소홀히 하였다.3) 해수유입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조치미흡기관장 C는 2018. 3. 초순경 A 담당자에게 기관실 침수현상을 보고하고 수리를 요청하였으나, A는 침수량이 소량이라는 이유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대신호에 예비용 잠수펌프를 공급하는 등 기관장 C의 선저폐수 배출행위를 사실상 용인하였던 것으로 보여진다.이처럼 선박소유자인 A가 기관장으로부터 대신호 기관실에 해수가 유입된다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손상부위를 확인하거나 즉각적인 수리를 취하지 않고 잠수펌프를 사용한 선저폐수 배출행위를 사실상 용인한 행위는 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4) 선박소유자의 관리체계미흡이 해양오염사건 당시 A의 공무업무를 총괄하던 자(E 부사장)는 건강상 이유로 퇴사한 상태였고, 그 업무는 A의 직원이 아닌 B라는 사람이 수행하는 등 공무와 관련된 업무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즉, 2018. 3. 초순경 기관장 C로부터 해수유입 사고사실을 보고받은 사람은 이 회사의 공무담당자가 아닌 선원업무담당자(D 감독)였고, 예비용 잠수펌프 공급을 지시한 사람은 A의 직원이 아닌 B였는바, A가 업무담당자 부재로 기관장 C의 선박 수리 요구에 대하여 즉각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 것은 이 사고의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해양오염사건은 기관장이 잠수펌프를 사용하여 무단으로 선저폐수를 선외로 배출하다가 발생한 것이나, 선박소유자가 기관실에 해수가 유입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예비용 잠수펌프를 공급하는 등 선저폐수 배출행위를 용인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대신호의 선박소유자 및 운항자로서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위하여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하고, 본선으로부터 사고발생 사실을 보고받은 경우 추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회사는 공무관련 담당자 부재로 기관장의 선박수리 요구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항해를 계속하도록 지시하였으며, 대신호에 예비용 잠수펌프를 공급하여 선저폐수 배출행위를 용인하는 등 안전관리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향후 동종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지시체계를 명확히 하고 선원에 대한 실효적인 교육을 시행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명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선저폐수는 유창청소업자에게 인도하거나 기름여과장치를 통하여 배출하여야 하고, 잠수펌프를 사용하여 배출할 경우 해양환경오염을 야기하는 위법행위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나. 선박에서 오염물질 배출작업을 할 경우 작업자는 해양오염방지설비의 작동상태 및 오염물질의 양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배출작업을 계속 감시하면서 오염물질이 선외로 배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다. 선박소유자는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위하여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하고, 본선으로부터 사고발생사실을 보고받은 경우 추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해양오염사건은 기관장이 잠수펌프를 사용하여 무단으로 선저폐수를 선외로 배출하다가 발생한 것이나, 선박소유자가 기관실에 해수가 유입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예비용 잠수펌프를 공급하는 등 선저폐수 배출행위를 용인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에 시정할 것을 명한다.

별지

《시정명령서》인천해심 제2019-035호예인선 대신호 해양오염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003"></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A</span> 귀사 소유의 대신호가 2018. 3. 28. 13:30경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남항 미래부두, 북위 37도 27분 06초.동경 126도 36분 35초 해상에서 약 1,000리터의 기관실 선저폐수를 바다에 유출하는 해양오염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이 해양오염사건은 기관장이 잠수펌프를 사용하여 무단으로 선저폐수를 선외로 배출하다가 발생한 것이나, 귀사가 선박소유자로서 기관실에 해수가 유입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예비용 잠수펌프를 공급하는 등 선저폐수 배출행위를 용인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귀사는 귀사 소유의 안전관리체제 비적용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① 선박 안전과 관련된 문제발생시 귀사의 지시체계를 명확히 할 것, ② 해양오염방지인으로 하여금 선원들이 선저폐수나 기타 오염물질을 무단배출하지 않도록 오염방지교육을 실시할 것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따라서 귀사에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것을 명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10. 8.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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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에서의오염방지에관한규칙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