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인선 대신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철 락

이유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46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대신호</span>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46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인천광역시 선박소유자B(주) 총 톤 수171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ㆍ1,470kw 해양사고관련자AB(주) 직 명 선장선박소유자 면허의 종류4급항해사(**-**-**-****) - 사고일시2018. 9. 10. 11:12경 사고장소북위 36도 07분 56초.동경 126도 28분 45초(충남 서천군 서면 오력도 남동단에서 남서방 800m 해상)</span> 대신호는 1976. 1. 1. 일본국 소재 아베 쿠마 호(AHBAE KUMA HO)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171톤(길이 31.38 × 너비 8.50 × 깊이 3.80m), 디젤기관 1,470kw 1기를 장치한 인천광역시 선적의 강조 예인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실시한 정기검사를 받아 2019. 3. 3.까지 유효한 검사증서를 갖고 있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B 주식회사[이하 ‘선박소유자 B(주)’라 한다]에 의해 건설 자재를 실은 부선을 끄는 예인선으로 이용되어 왔다.

B(주)는 이 선박을 충남 서천군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 공사를 위한 자재 운반에 투입하기로 결정하고,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채용하여 2019. 9. 4. 이 선박에 승선시켰다.선장 A는 이 선박에 승선하기 전에 예인선 선장으로 다년간 승선하여 왔으나 상대적으로 부산항과 목포항 사이를 자주 왕래하였고, 서해안으로의 항해 경험은 적었다.2018. 9. 7. 15:00경 목포항 대불부두 64번 선석에서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4명이 승선한 가운데 화력발전소 건설공사에 필요한 기자재를 실은 부선 현대미포 제8001호를 예인하여 출항하였다.

목적지는 충남 선천군 서면 마량리 소재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예정지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467"></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1] 대신호 일반배치도</span> 선장 A는 대신호 예인선열을 조종하여 약 3일간의 항해 후 2018. 9. 10. 09:30경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예정지에서 약 0.7마일 떨어진 해상에 도착하였다. 건설예정지 접안은 만조 시를 기다려 당일 저녁 무렵에 예정되어 있었다.선장 A는 부선 현대미포 제8001호를 인근 해역에 묘박시킨 뒤, 저녁 무렵에 예정되어 있는 부선의 접안을 대비하여 건설예정지 부두의 구조를 보아두기 위해 예인선만을 조종하여 부두로 향했다.

다만, 당시 선장 A는 지피에스 플로터를 보면서 항해를 하였는데, 건설예정지 인근 해역에 저수심대가 있었으나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 당시 이 선박의 흘수는 2.5∼2.8m에 해당하였다.선장 A는 건설예정지 부두의 구조를 본 후 다시 부선이 묘박해 있는 해상으로 귀항을 시작했으나 중간에 하역회사에서 건설예정지 부두의 사진을 찍어 보내달라는 전화를 받고 되돌아가 건설예정지 부두의 사진을 찍어 보내준 후 다시 부선이 묘박해 있는 해상으로 향하였다.그러나 이 선박의 항로는 계속 육지 쪽 저수심대에 근접하고 있었으며, 선장 A는 인근 해상의 특성에 대해 잘 모르는 상태였으나 해도나 항해계기 등을 통해 암초 등을 확인하지는 않았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469"></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2] 1.2m 암초 위치 및 대신호의 항적</span> 2018. 9. 10. 11:12경 선장 A가 이 선박을 부선 현대미포 제8001호가 묘박해 있는 해상을 향해 침로 348도, 속력 9노트로 조종하는 가운데, 이 선박 진로 전방에 위치한 암초(수심 1.2m 아래 위치, 사고 당시 조고는 약 1m)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항해를 계속하였다.

그 순간 이 선박의 선저와 암초가 접촉하였으며, 그로인해 기관실 선저 부분이 파공되었다.선장 A는 암초와 이 선박의 선저가 접촉 당시 ‘드르륵’하는 이상 파열음을 들었으며, 곧바로 갑판장을 기관실에 보내 이상 유무를 확인하게 하였다. 기관실을 확인한 갑판장은 선장 A에게 기관실에 파공이 발생하여 해수가 침입하고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선장 A는 기관실 침수로 인한 선박 침몰 및 해상오염 피해를 줄이고자 육상 인근 해안까지 이 선박을 조종하여 가는 것이 최선이라는 판단을 하였고 2018. 9. 10. 11:30경 해안 인근 테트라포드에 이 선박을 임의 좌초시켰다.

선원 4명은 선장 A의 신고로 출동한 해양경찰에 의해 무사히 구조되었다.이 사고로 대신호는 좌초 후 침몰하였으며, 벙커A유 7㎘, 경유 1.5㎘, 선저폐수 11.7㎘ 등 총 오염물질 20.2㎘가 해상에 유출되었으며, 선박은 전손 처리되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471"></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3] 좌초된 선박 모습</span> 사고 당시 해상은 맑은 날씨에 남동풍이 초속 2∼4m로 불었고, 파고는 약 0.5m, 시정은 2마일로 양호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라목 및 마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선장의 항로 확인소홀어선의 경우 해도나 지피에스 플로터상 저수심대를 확인하지 않고 항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모든 항해사는 예정항로 상의 암초 등 위험요소가 있는지를 항해 전에 확인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소형선 선장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사안을 보건대, 선장은 예정항로인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예정지 인근 해상을 처음 항해하는데도 특별히 해도나 지피에스 플로터상의 저수심 대를 확인하지 않았다. 이러한 항로 확인소홀은 이 사고의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2) 선장의 운항부주의모든 선박의 항해당직자는 주기적으로 자선의 선위를 확인하면서 주변에 암초 등 장애물에 대한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사안을 보건대, 선장은 여러 번 접안예정지 항로를 왕복하면서 회를 거듭할 때마다 좀 더 육지 쪽으로 근접하여 항해하였다.

또한 레이다 등을 통한 선위 확인을 소홀히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암초에 이 선박의 선저가 접촉할 때까지도 선장은 암초의 존재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선장의 선위확인 소홀로 인한 운항부주의는 이 사고의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대신호 선장이 항해 전 항로의 특성을 미리 살펴보지 않고 또 항해 중 선위확인을 소홀히 한 채 선박을 조종하다가, 선저가 암초와 접촉한 후 파공이 생기면서 발생한 것이다.

4.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대신호의 선장으로서 항해 전 항로계획을 세우고 또 항해 중에는 선위확인을 주기적으로 하여 항행 상의 위험을 예방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도 상에 표시되어 있는 암초를 피하지 못하여 이 선박의 선저에 파공을 발생하게 하여 결국 이 선박이 좌초되도록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4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주)해양사고관련자 B(주)는 이 선박의 소유자이다. 조사관은 B(주)가 선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다는 증거가 없다고 하여 징계를 요구하지 아니하였다. 살펴보건대 B(주)는 선장 채용 시 면접을 진행하여 경험 등에 대해 미리 확인을 하였고 또 이 사건 좌초가 항해계기 등의 문제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조사관의 의견에 수긍이 간다. 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B(주)의 행위는 이 사건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된다.

5. 사고방지교훈가. 선장은 천소나 수중 장애물이 산재한 해역 등 위험해역을 항해할 때에는 충분한 거리를 두고 떨어져서 항해하여야 한다.

나. 항해당직자는 운항 중 해도 등을 통해 선위와 수심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좌초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대신호 선장이 항해 중 선위확인을 소홀히 한 채 선박을 조종하다가, 선저가 암초와 접촉한 후 파공이 생기면서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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