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박 준 영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박 준 영
1.사 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150639" alt="2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선 명대승105호대승2호 선 적 항대전광역시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B㈜C 총 톤 수157톤2,234톤 기관종류ㆍ출력디젤기관 1,470킬로와트 × 2기해당 없음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3급항해사 사고일시2023. 8. 6. 04:53경 사고장소북위 34도 33분 57초 ㆍ 동경 126도 18분 34초(전라남도 진도군 진도대교 인근 해상 울돌목 조류발전소 구조물)</span>가.
양 선박 선박제원, 울돌목 조류발전소와 사고수역 주변 현황 등대승105호는 1970. 11. 12. 일본 소재 D 주식회사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139톤(길이 27.57미터, 너비 8.50미터, 깊이 3.92미터), 출력 1,470킬로와트(㎾) 디젤기관 2기를 장치한 대전광역시 선적(사고 당시 부산광역시)의 강 재질의 예인선이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150641" alt="3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대승105호 일반배치도</span>이 선박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6. 11. 2.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은 [그림 1]과 같이 선수선교형 선박으로 상갑판 아래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선원 휴게 공간, 기관실, 평형수 탱크 등이 있고, 상갑판 상부에는 선교가 있다.
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레이더(RADAR) 2대, 자동식별장치(AIS) 1대, 지피에스 플로터(GPS-Plotter) 1대, 초단파대 무선전화(VHF) 등의 항해ㆍ통신장비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광양과 목포를 매월 약 4항차 운항하며, 명랑수도를 왕복 통과한다. 이 선박은 광양 묘도에서 부선에 사석을 싣고 목포에서 하역하는데, 사석을 적재했을 때 평균 속력은 약 4∼5노트이다.해양사고관련자 예인선 대승105호 선장 A(이하 '선장 A’라고 한다)는 명량수도를 수차례 통과한 경험이 있다.
특히 이 사람은 명량수도를 동에서 서로 통과하는 경우 진도대교와 약 4마일 떨어진 감보도 인근 해상에서 대기하다 녹도에 설치된 전광판(이하 '녹도 전광판’이라고 한다)에 유속이 6노트에서 5노트로 변경되는 시간에 명량수도로 진입한다(선장 A의 경험으로 유속이 5노트에서 0노트까지 떨어지는 데 약 1시간 소요된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150643" alt="4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대승2호 일반배치도</span>한편 대승2호는 1995. 2. 1. 부산광역시 소재 조선소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2,234톤(길이 81.12미터, 너비 27.00미터, 깊이 4.00미터),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 재질의 부선이다.
이 선박은 사고 당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4. 7. 1.까지 유효한 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었다.사고수역은 [그림 3]과 같이 전남 진도군과 해남군 사이의 명량수도(일명 '울돌목’이라고 한다)이며, 호리병 모양의 지리적 특성상 조류가 최대 12노트까지 흘러 통항하는 선박은 보통 정조 시간에 맞추어 통항한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150645" alt="5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3] 사고 추정 모식도(한국해양과학기술원 사고보고서 발췌)[사진 1] 울돌목 조류발전소 전경</span>울돌목 조류발전소(이하 '울돌목 조류발전소’라고 한다)는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능동제어형 조류발전 기술개발, 조류-양수 융복합발전시스템 개발 및 실증 연구, 조류발전시스템 성능향상 기술개발 등 조류발전 연구에 활용할 목적으로 명량수도 우측 진입로 진도 쪽에 2009년에 설치하였다.
울돌목 조류발전소는 크게 발전기와 발전한 전기를 육상을 전달하는 잔교(Catwalk, 약 144미터)로 구성되어 있고, 발전기와 잔교는 구조적인 특성상 해상으로 툭 튀어나온 형태이다([사진 1] 참조).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명량수도를 통항하는 선박이 울돌목 조류발전소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사설 특수표지 등부표를 각각 1기(등부표 “A”,“B”)씩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그림 3] 참조).또한 명량수도를 통과하는 선박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서 조류신호표지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다.
특히 동쪽에서 서쪽으로 통과하는 선박은 해남군 문내면 녹도에 설치된 가로 8미터 x 세로 10.8미터의 LED 전광판에 표시된 조류 세기(유속), 방향(유향), 증감(경향) 등의 정보를 3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
나. 사실의 경과대승105호는 2023. 8. 4. 17:51경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4명이 승선한 채 전라남도 광양항 묘도에서 사석 약 3,500톤을 적재한 부선 대승2호를 선미 예인하여 목포항을 향해 출항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150635" alt="6번째 이미지"></img><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150637" alt="7번째 이미지"></img><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150647" alt="6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4] 대승105호 항적 데이터(AIS)</span>이 선박은 다음 날 18:32경 어룡도 인근 해상에서 예인줄을 200미터에서 100미터로 줄이고 명량수도를 진입하고자 하였으나 2023. 8. 5. 17:35경 발생한 어선 제22대양호의 피예인어선 제201윤경호의 울돌목 조류발전소 접촉사고로 인하여 명량수도 진입이 통제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감보도 약 0.7마일 전에 회항해 진도를 우회하여 목포를 향해 항해하던 중 같은 달 6일 00:05경 완도해양경찰서로부터 명량수도 진입 통제가 해소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진도 와도 인근 해상에서 다시 회항하여 명량수도를 향하였다.이 선박은 2023. 8. 6. 01:34경 전남 진도군 북동쪽에 있는 감보도 인근 해상에 도착해 명량수도의 조류가 약해지는 시간까지 대기하기 위해 세로 0.8마일, 가로 0.3마일 내외의 타원형을 그리며 항해하며 명량수도 진입시간을 조절하였다([그림 4] 참조).이 선박은 2023. 8. 6. 03:34경 녹도 전광판을 확인한 후 명량수도로 진입하기 시작해 같은 날 04:22경 침로 약 315도 속력 약 3.3노트로 울돌목 조류발전소를 좌현에 두고 통과하였다.
이 선박은 같은 날 04:32경 침로 약 315도, 속력 약 1.5노트로 진도대교를 통과하던 중 선장 A가 예상한 것보다 이른 시간에 강한 역조류가 발생하여 같은 날 04:37경부터 전진할 수 없어 다른 선박의 통항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감보도 인근 해상에 투묘할 목적으로 같은 날 04:46경 선박을 회항하였다. 그런데 예인선 대승105호는 선수가 거의 선회하였으나 부선 대승2호는 선회하지 못하고 강조류에 압류되면서 남방으로 표류하다가 2023. 8. 6. 04:53경 전라남도 진도군 울돌목 조류발전소 구조물(북위 34도 33분 57초 ㆍ 동경 126도 18분 34초)과 접촉하였다.당시 명량수도 조류는 2023. 8. 6. 04:10에서 04:20경 순조에서 역조로 변경되었고 이 선박이 진도대교를 통과하던 시점인 같은 날 04:32경 역조 유속은 3.15노트였고 이후 계속 증가하였다.이 사고로 부선 대승2호는 선체에 경미한 손상이 발생하였고 울돌목 조류발전소의 잔교, 전기설비 등이 파손되었다.사고 당시 기상 및 해상 상태는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8∼12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1.5미터, 시정은 약 3마일로 양호했다.
2. 원 인이 접촉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나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선장의 항행정보 파악 소홀선장은 선박의 운항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른 선박을 예인한 채 강한 조류가 흐르는 명량수도를 통항하고자 할 경우 자선의 조종특성을 고려하여 강한 조류에 압류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조선하여야 한다. 또한 명량수도와 같이 강한 조류가 흐르는 곳은 가능하면 정조 시간에 통과해야 하고 사전에 조류 정보를 취득하여 안전한 항해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른 항행정보 수집과 파악을 소홀히 하여서는 안 된다.선장 A는 명량수도를 항해한 경험이 여러 차례 있어 유속이 매우 빠르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또한 이 사람의 경험상 명량수도의 조류가 5노트에서 0노트까지 변하는데 약 1시간 소요됨을 알고 있었다. 이 사람은 명량수도를 동쪽에서 서쪽으로 통과할 때 명량수도 내 진도대교로부터 약 4마일, 약 1시간 거리인 감보도 인근 해상에서 대기하며 녹도 전광판에 유속이 5노트 이하가 될 때 운항해 왔다. 이 사람의 이러한 명량수도 통과 방법은 특별히 잘못되지 않았다.그런데 이 사람은 사고 당일 명량수도 내 조류가 04:10∼04:20경 전조 될 예정이었고 녹도 전광판에 조류가 5노트 아래로 떨어진 시간인 03:04∼03:09경에도 항해를 시작하지 않고 있다가 03:24경 명량수도를 향해 항해를 시작하였다.
즉 이 사람은 자신의 경험상 축척된 명량수도 통과 방법을 위반하여 감보도 인근해상에서 정조 1시간 전에 항해를 시작하지 않고 약 20∼30분 늦게 항해를 시작해 정조시간을 맞추지 못하였다.2) 선장의 무리한 운항전술한 바와 같이 선장 A는 평소와 달리 감보도 인근 해상에서 20∼30분 늦게 명량수도를 향해 항해를 시작해 진도대교에서 정조 시간을 맞추지 못하였다. 대승105호가 울돌목 조류발전소를 통과할 때는 이미 역조를 받기 시작해 선속이 줄어들고 있었음에도 선장 A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대승105호가 진도대교를 통과할 때 선속이 약 1.5노트에 불과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전진이 불가해 회항하다가 부선이 강조류에 압류되어 울돌목 조류발전소 구조물에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접촉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야간에 부선 대승2호를 선미 예인하던 예인선 대승105호 선장의 명량수도 항행정보 파악 소홀과 무리한 운항으로 강한 조류에 압류되어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대승105호 선장으로서 피예인부선 대승2호를 선미 예인한 채 강한 조류가 흐르는 명량수도을 통항하고자 할 경우 예인선열의 조종특성을 고려하여 예인선열이 강한 조류에 압류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조선하여야 한다. 또한 명량수도에 강한 조류가 예상되는 경우 가능하면 안전한 장소에서 정박ㆍ대기한 후 정조 시간에 통과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사람은 명랑수도를 수차례 통과한 경험이 있고 그에 따른 자신만의 방법이 있음에도 항행정보 파악을 소홀히 하다가 정조 시간을 놓치게 되었다.
또한 이 선박이 정조 시간에 통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없었음에도 이미 역조를 받기 시작하여 선속이 줄기 시작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무리하게 강한 조류가 흐르고 있는 명량수도 통과를 강행했다. 결국 대승105호는 진도대교를 통과하고 더 이상 전진할 수 없어 회항하던 중 강한 조류에 떠밀려 예인 중이던 대승2호가 울돌목 조류발전소에 접촉하는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는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에 해당한다.다만 이 사람이 장기간 업무정지 징계를 받으면 생계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인명피해와 해양오염이 없었던 점, 이 사건 접촉사고 전날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명량수도가 통제되어 원래 항해계획이 불가피하게 변경된 점, 본 사건이 심판불필요 처분 후 이해관계인에 의해 심판이 청구된 점 등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6조 제3항 규정을 고려할 때 징계 양정의 감경 요소라고 판단된다.위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명량수도를 통과하는 선박의 선장은 가능하면 정조 시간에 통과해야 한다.
나. 명량수도에 진입하는 중 정조 시간을 이미 놓쳤다면, 가능한 한 신속히 회항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 명량수도 통과 중에는 진도대교 인근에서 회항 결정을 신중히 내려야 한다.
라. 조류가 강한 해협을 통과하는 경우 적절한 항행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른 항행정보를 정확하게 수집하여 안전항해를 도모해야 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접촉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야간에 부선 대승2호를 선미 예인하던 예인선 대승105호 선장의 항행정보 파악 소홀과 무리한 운항으로 강한 조류에 압류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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