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수심인 B가 부해심 제98-63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난심판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수심인 B가 부해심 제98-63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난심판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선 명 대룡호 302대룡호 경북961호선 적 항 동해시 포항시 포항시소 유 자 대한민국정부 K컨테이너 M지방해양수산청(J수산부) 부두공단총 톤 수 261.23톤 164.00톤 9,794.00톤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 디젤기관1,500마력×2기 1,500마력×2기수 심 인 A B C직 명 선 장 선 장 기 관 장면허의종류 5급항해사 1급항해사 4급기관사 지정해난관계인 D직 명 선 장사고일시 1997년 11월 25일 11시 40분경사고장소 북위 34도 35분 10초.동경 127도 48분 30초(전남 돌산도 거마각) 대룡호는 1976년 11월 26일 진수된 총톤수 261.23톤 디젤기관 1,500마력 2기 및 가변피치 프로펠라(C.P.P) 2개를 장착한 대한민국정부(J수산부) 소유의 동해시 선적 강조 연해구역(국내항해) 예인선으로서 1989년 2월 진수된 총톤수 164.00톤 디젤기관 1,500마력 2기 및 제트 펠러(Z-PELLER) 2개를 장착한 K컨테이너공단 소유의 포항시 선적 강조 연해구역(국내항해) 예인선인 302대룡호와 함께 한 조를 이루어 1980년 8월 진수된 총톤수 9,794.00톤(길이 85.00미터×너비 45.00미터×깊이 7.00미터), 인양능력 2,000메트릭톤(M/T) 해상크레일을 장착한 M지방해양수산청 소유의 포항시 선적 강조 연해구역(국내항해) 평부선인 경북961호를 예인하는데 주로 사용하여 왔다.대룡호는 수심인 선장 A이하 선원 6명이 승무하고, 302대룡호는 주력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B, 수심인 기관장 C 등 선원 6명이 승무하여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D이하 선원 및 직원 15명이 승무한 경북961호를 인천항으로 예인하고자 각각 예인줄(P.P Rope ∮100㎜ × L250m)을 선미에서 내어 왼쪽에 대룡호가 오른쪽에 302대룡호가 잡고 선단을 이루어 항해에 관하여는 지정해난관계인 D과 서로 협의하여 수심인 302대룡호 선장 B의 총 지휘하에 1997년 11월 23일 16시 00분경 포항항을 출항하였다.
이후 예정침로를 따라 전속 약 4.65노트로 항해중이던 같은달 24일 20시 30분경 국도를 지나 좌사리도를 통과할 무렵 수심인 B는 같은달 25일 00시 00분부터 남해서부 먼바다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된다는 기상정보를 청취하였으나 기상상태의 변화에 별다른 조짐이 보이지 아니하자 그대로 계속해서 항해중이던 같은날 02시 05분경 작도를 지나 소리도 앞 해상(북위 34도 23분 30초.동경 127도 51분 30초)에서 천둥번개와 남동풍이 강해지며 파도가 일고 시정도 나빠지자 계속항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지정해난관계인 D과 협의후 수심인 A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여수항으로 피항하고자 두 선박이 함께 침로를 080도로 변침하였다.
그후 같은날 02시 30분경부터 바람이 거세지고 2-3미터의 높은 파도가 밀려와 경북961호가 전진하지 못하고 소리도쪽으로 계속 밀리자 수심인 B는 지그재그(ZIG-ZAG)식으로 예인중 같은날 05시 30분경부터 남남동풍이 초속 16-18미터로 불고 4-5미터의 파도가 덮치자 선체는 좌현측으로 계속 떠밀리면서 레이싱(Racing) 현상이 심해지더니 북위 34도 26분 12초.동경 127도 53분 12초 지점에서 302대룡호의 좌현측 조타기가 우현 30도로 고정된 채 작동이 정지되었다.
수심인 기관장 C는 고장원인을 찾지 못하자 키를 비상조타로 절환하여 시도해 보았으나 작동이 되지 아니하고 피예인부선 경북961호에 승무중인 전기장이 악천후로 인하여 옮겨탈 수 없음을 인식하고 좌현측 주기관을 정지시키자 수심인 선장 B가 우현측 주기관 및 조타기를 사용하여 항해를 계속하였으나 기상이 더욱 악화되어 더 이상의 예인항해가 불가능하자 같은날 07시 30분경 북위 34도 28분 42초.동경 127도 53분 30초 지점에서 피예인부선의 선미에 장착된 닻(중량 4,980㎏) 및 앵카체인 280미터를 내어 쌍묘박을 한 후에도 예인선 대룡호가 계속 남아 경북961호가 밀리지 않게 끌도록 조치하고, 지정해난관계인 D는 압류를 방지하고자 부선의 건현을 낮추면서 302대룡호의 조타기 고장사실을 수심인 B로부터 전해듣고 선단장에게 보고하여 타 예인선을 수배해 주도록 요청하였으나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여수항에서 출항허가를 받을 수 없음으로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같은날 08시 30분까지 수심인 기관장 C가 조타기의 고장원인을 발견하지 못하자 수심인 302대룡호 선장 B가 수리차 여수항으로 향한 이후에도 예인선 대룡호가 계속 남아 전속으로 예인하고 있음에도 기상악화로 같은날 09시 00분경부터 닻이 끌리기 시작하면서 풍하측으로 압류되어 같은날 11시 40분경 전남 돌산도 거마각의 북위 34도 35분 10초.동경 127도 48분 30초 지점에서 피예인부선 경북961호의 선수측 선저외판이 좌초되었다.대룡호는 좌초후에도 경북961호의 손상을 줄이고자 기관을 전속전진으로 계속 끌고 있다가 같은날 16시 00분경 기상이 호전되자 예인을 중단하였으며 같은날 17시 00분경 통선이 도착함으로써 전선원은 구조되었다.이 사고로 피예인부선 경북961호 선수선저 외판의 길이 15.00미터×폭 20.00미터 정도가 심하게 굴골되고 부분적인 파공이 발생하였으며 같은해 12월 3일 공기부양식으로 인양되어 울산 (주)N미포조선소에서 수리를 완료하였다.
한편 예인선 302대룡호의 좌현조타기 고장개소는 Electro Proportional Control Valve로 동 밸브는 유압펌프로부터 유압이 형성되어 필터를 거쳐 동 밸브와 전기의 힘으로 유압밸브를 작동하여 선회장치인 유압모터를 작동시켜주는 역할을 하며 고장원인으로는 동 Control Valve가 Propeller Racing에 의한 과부하로 인하여 라이너 및 플란저(Plunger)의 손상부위가 긁혀 고착됨으로써 발생하였다.
사고당일 00시 00분부터 동해역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남동내지 남서풍이 초속 14-18미터로 불고 3-4미터의 높은 파도가 치며 돌풍을 동반한 하계절성 폭우가 쏟아져 시계가 극히 제한되었으며 소조기의 낙조류 중기로 약 1.0노트의 동류가 흐르고 있었다.
2. 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대형 해상크레인을 장착하고 풍압 면적이 넓은 대형 평부선인 경북961호를 포항항에서 인천항으로 예인하는 과정중 주력선인 302대룡호측이 안전예인을 위해서는 사전 면밀한 안전항행 계획을 세움은 물론 폭풍주의보 발효에 따른 기상정보를 조기에 입수하고 악천후에 대비한 안전항으로의 피항지 탐색, 부선의 건현을 낮추는 등 조기 피항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그러하지 아니하고 안일하게 속항하다가 피항을 늦게하는 과정에서 높은 풍파가 일어 예인선 302대룡호가 레이싱(Racing) 현상으로 좌현측 조타기가 고장나자 긴급 투묘후 예인선 1척이 계속남아 전속으로 예인하였으나 부선의 닻에 의한 파주력(把走力)과 예인선의 예인력이 풍랑에 의한 외력보다 약함으로써 떠밀려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B이 사람은 피예인부선 경북961호의 주력선인 302대룡호 선장으로서 폭풍주의보 발효에 따른 기상정보를 청취하였으면서도 악천후에 대한 피항계획을 조기에 적절히 수립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수심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2) 수심인 A이 사람은 피예인부선 경북961호의 주력선인 302대룡호와 한조를 이루는 예인선 대룡호의 선장으로서 항해에 관한 한 보조자로서의 역할이었고, 부선이 좌초될 때까지 또 그 이후에도 계속 남아 끝까지 본연의 업무를 다하였음으로 A의 행위는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3) 수심인 C이 사람은 피예인부선 경북961호의 주력선인 302대룡호 기관장으로서 피항시 프로펠러 공회전이 심하여 좌현측 조타기가 고장난 것은 당시의 기상악화에 따른 기관운전상태로 보아 고장의 개연성이 높은 바 평소 관련기기에 대한 정비.점검 미비로 인하여 발생되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함으로 C의 행위는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4) 지정해난관계인 D이 사람은 피예인부선 경북961호 선장으로서 기상이 악화되자 압류를 방지하고자 건현을 낮추고 선미 양현에서 2개의 닻을 놓으며 다른 예인선을 수배하는 등 본연의 업무를 다하였다고 인정됨으로 D의 행위는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예인선 2척으로 대형 부선을 예인하던중 주력선인 302대룡호측이 기상정보를 입수하고도 조기에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뒤늦게 피항하는 과정에서 악천후를 만나자 긴급 투묘(投錨) 하였으나 강한 풍파에 닻이 끌려 발생한 것이다. 수심인 B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