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인선 대경103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116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대경103호비-200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BJ마린(주)(대표자 C)</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1171"></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161톤2,1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1,000마력 2기부선 해양사고관련자A - 직 명선장 - 면허의 종류3급항해사 - 사고일시2005년 7월 22일 05시 4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2분 52초.서경 129도 01분 30초(두도등대로부터 098도 방향 980미터 해상)</span> 대경103호는 1986년 5월 일본국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61톤, 길이 26.67미터, 너비 8.70미터, 깊이 5.80미터, 디젤기관 1,000마력 2기를 장치한 강조 예인선이다.비-200호는 1999년 3월 1일 일본국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100톤, 길이 87.76미터, 너비 18.20미터, 깊이 5.80미터, 근해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강조 부선(선저개폐식 토운선)으로 폐기물 운반선이다.대경103호는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을 포함한 선원 5명이 승선하고 동해 “병”해역(Dumping ground area)에서 산업폐기물을 버리기 위하여 황토진흙 4,000톤을 적재한 비-200호를 직경 120밀리미터인 마닐라로프 270미터로 선미예인하며 2005년 7월 20일 16시 00분경 목포 용당부두를 출항하였다.선장 A는 5.5~6노트로 비-200호를 선미예인하며 동해 “병”해역으로 항해중 짙은 안개로 시정이 약 10미터로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부산 남외항에서 연료유를 공급받기 위하여 예인줄을 50미터로 줄이고 약 2.5노트로 항해하였다.선장 A는 부산 남외항으로 항해중 비-200호의 삼각판에 연결된 쇠사슬이 절단되어 예인줄을 거둔 후 비-200호의 선미쪽 비트에 예인줄을 걸고 약 50미터로 선미예인하였다.선장 A는 부산 남외항으로 10여분 항해하였을 무렵 부선측으로부터 선미구조물이 손상될 위험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예인줄을 거둔 후 짙은 안개로 비-200호를 볼 수 없고 거리도 측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전진타력이 남아 있는 비-200호 쪽으로 접근하였다.선장 A는 비-200호를 볼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거리와 접근속도 등 당시의 사정과 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채 방향만 정하고 접근하다가 대경103호 기관실 우현측 외판이 비-200호 선미 우현측 돌출부(Skeg)와 충돌하여 대경103호 기관실 우현측 외판이 약 0.3미터×0.3미터 크기로 파손됨으로써 급속히 침수되어 같은 달 22일 05시 40분경 두도등대로부터 098도 방향 980미터 거리인 북위 35도 02분 52초.서경 129도 01분 30초 해상에서 침몰하였다.대경103호 선원 5명은 충돌 후 대경103호 기관실이 급속히 침수되자 비-200호로 피신하였다.당시의 해상 및 기상상태는 짙은 안개로 시정이 10미터로 제한되었으며, 남실바람이 남서쪽에서 불었고, 파고는 2~3미터였다.

2.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1) 제한된 시정에서의 사정과 조건대경103호는 레이다가 탐지거리 1.5마일로 작동하고 있었으나 비-200호와 50미터 미만으로 접근된 상태여서 레이다로 거리를 측정할 수 없었고, 짙은 안개로 시정이 제한되어 눈으로도 비-200호를 볼 수 없고 거리도 측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2) 당시의 사정과 조건에서의 행동대경103호는 약 50미터의 예인줄을 사용하여 비-200호의 선미쪽으로 예인하다가 비-200호의 선수쪽으로 예인하기 위하여 예인줄을 거둔 후 비-200호에 약 2노트로 접근하였으나 실제 접근속도는 비-200호의 전진타력을 합한 것과 같아서 20여초만에 충돌할 수 있으므로 극히 조심하여야 함에도 선미쪽으로 전진타력이 남아 있는 비-200호쪽으로 접근하면서 주의하지 아니하여 비-200호의 우현측 스케그(Skeg)에 충돌함으로써 대경103호 기관실 우현측 외판이 약 0.3미터×0.3미터 크기로 파손되고 기관실이 급속히 침수되었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시정이 극히 제한된 상황에서 예인선 대경103호가 예인작업을 위하여 피예인부선 비-200호에 접근중 부주의로 비-200호의 스케그(Skeg)에 충돌하여 외판이 파손됨으로써 급속히 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대경103호 선장으로써 예인작업중 시정이 극히 제한되어 피예인부선 비-200호를 볼 수 없고 거리도 측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당시의 사정과 조건을 충분히 고려하고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는 등 극히 조심하여 운항하여야 함에도 선미쪽으로 전진타력이 남아 있는 비-200호쪽으로 접근하면서 주의하지 아니하여 비-200호의 스케그(Skeg)에 충돌함으로써 침몰에 이르게 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4. 사고방지교훈시정이 제한된 상태에서 예인작업시에는 당시의 사정과 조건을 충분히 고려하고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는 등 극히 조심하여 운항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시정이 극히 제한된 상황에서 예인선 대경103호가 예인작업을 위하여 피예인부선 비-200호에 접근중 부주의로 비-200호의 스케그(Skeg)에 충돌하여 외판이 파손됨으로써 급속히 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