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인선 뉴-원산호, 어선 수길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111"></img><span style="display:none;"> 선명선종뉴-원산호수길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태안군 태안면 선박소유자AD 총 톤 수39.934.95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450마력디젤기관 243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113"></img><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AB 직 명선 장선 장 면허종류4급항해사 소형선박조종사 지정해난관계인 D 사고일시1994년 7월 15일 08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6도 52분 00초, 동경 126도 06분 00초</span> 뉴-원산호는 1968년 5월 진수된 길이 19.95미터의 예인선으로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에 주소를 둔 수심인 A가 소유하고 선장으로 승무하여 국내 연해구역에 취항하고 있었다.이 배는 1994년 7월 13일 13시 00분경 선장 수심인 A와 기관장이 승무한 가운데 부산항에서 출항하여 부선 예인작업을 하고자 인천항을 향해 약 10노트의 전속력으로 항행하였다.같은 달 15일 05시 00분경 옹도를 통과할때 안개가 끼면서 시계가 제한되자 약 4노트의 반속력으로 줄이고 침로를 025도(자침방위 이하 같음)로 정침하여 레이다를 관찰하면서 항진하였다.같은 날 08시 20분경 가대암등대로부터 055도, 7.4해리 지점을 지날 무렵 동 수심인은 항해당직을 하였으나 경계가 불충분하고 레이다 관찰이 부적절한 나머지 침로 전방 약 1,200미터에 조업중인 소형어선(수길호)을 시인하지 못하여 피항할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채 속항하였다.같은 날 08시 30분 조금전 선수 바로 앞에 수길호를 처음 시인한 동 수심인이 기관을 정지에 이어 전속역전으로 걸었으나 효과없이 동 08시 30분경 북위 36도 52분 00초, 동경 126도 06분 00초 지점에서 선수방위 340도, 약 4노트의 타력으로 정선수가 수길호의 좌현선수부에 전방으로부터 약 40도의 각도로 충돌하였다.당시 약한 바람이 불고 해상이 잔잔한 가운데 짙은 안개가 끼어 시계가 30미터 내외로 극히 제한된 상태였다.한편 수길호는 1993년 진수된 종업제한 제1종, 선체길이 11.05미터의 합성수지조 어선으로서 지정해난관계인 D가 소유하고 그녀의 남편인 E가 관리하는 가운데 조업을 잘하는 B를 선장으로 고용하여 여안어업에 종사하였다.이 배는 1994년 7월 15일 07시 00분경 수심인 B가 선장으로 승무하고 선원 2명이 탄 가운데 태안반도 모항항에서 떠나 태안반도 연안에 주낙을 놓아둔 어장으로 향하였다.같은 날 07시 30분경 모항리에서 북쪽으로 약 6.0해리인 주낙 어장에 도착하자 동 수심인은 기관을 클러치만 빼어 작동해 두고 거의 정지상태로 주낙 양승작업에 들어갔다.같은 날 08시 00분경 부터 이 부근에 안개가 끼기 시작하면서 시계가 극히 제한되는 상태였으나 무중신호기의 사용법을 알지 못한 동 수심인은 유효한 음향신호를 아니한 채 양승작업중에 있었다.같은 날 08시 20분경 좌현선수 약 1,200미터로 뉴-원산호가 근접된 상황에서 동 수심인은 안개가 낄때 부근에 다른 선박이 보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경계를 아니한 채 선수갑판에서 선원들과 함께 고기를 걷어들이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같은 날 08시 30분 조금 전 좌현선수 지근에 뉴-원산호의 선체를 처음 본 동 수심인은 급히 조타실에 들어와 기관의 클러치를 넣고 후진작동을 하였으나 효과없이 동 08시 30분경 좌현선수부가 뉴-원산호의 정선수부에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되었다.이 사고로 수길호는 선수좌현 외판에 길이 약 1미터의 균열손상과 직경 약 15센티미터의 파공이 생긴 가운데 우현측으로 경사, 전복되었고 선원들이 모두 바다에 빠졌다가 뉴-원산호에 구조되었다.이 후 수길호의 선체는 4척의 어선의 어선에 예인되어 모항항에 귀항하여 조선소에 상가하여 수리조치되어 현재 운항중에 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바.안개로 시계가 극히 제한된 태안반도 연안에서 북상중인 뉴-원산호측이 레이다를 적절히 관찰하지 아니하고 경계를 불충분히 하여 침로전방에서 거의 정지상태로 조업중인 소형 어선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 나머지 충돌을 피할 동작을 적절하게 취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수길호측이 조업을 함에 있어서 소정의 무중 음향신호도 하지 아니한 채 경계를 소홀히 하여 근접된 상대선을 미리 보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안개로 시계가 극히 제한된 태안반도 연안을 항행중 경계를 철저히하여 무중신호를 하고 안전속력으로 운항하면서 레이다 관찰을 적절히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침로전방에 거의 정지상태로 조업중인 어선을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발견하지 못한 나머지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은 직무상과실로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동인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B는 조업중 시계가 극히 제한된 경우 소정의 음향신호를 하면서 경계를 철저히 하여 가까워 지는 다른 선박에 대해 경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안개가 짙어지기에 앞서 부근에 다른 선박이 보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경계를 소홀히 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F는 이 배의 소유자로서 그녀의 남편이 운항관리를 하면서 선장을 고용하여 어업에 종사하였으므로 이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제한된 시계에서 뉴-원산호측이 경계가 불충분하여 침로 전방에 있는 조선어업을 여유있는 시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길호측의 유효한 음향신호를 하지 아니하고 경계를 불충분히 한 것도 그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