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인선 남화1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28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남화1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유)J 총 톤 수24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285"></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85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 장 면허의 종류어선4급항해사 사고일시2003년 10월 26일 22시 5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7분 06초.동경 126도 23분 27초(목포항 동명동 물량장)</span> 남화1호는 1969년 6월 건조.진수하여 디젤기관 485마력 1기를 장착한 총톤수 24톤, 길이 21.63미터, 너비 4.30미터, 깊이 1.95미터의 강조 예인선으로서 총톤수 281톤, 길이 40.32미터, 너비 13.50미터, 깊이 3.00미터의 강조 부선 세문호와 함께 조를 이루어 진도군 지산면 가학리에서 같은 군 고군면 고산으로 사석을 운송하다가 허사도와 목포 북항 간을 운항할 예정이었다.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함)와 기관장 B가 승무하고 부선 세문호의 선두 및 굴삭기 운전자 1명이 편승하여 2003년 10월 25일 18시 00분경 진도군 팽목항을 출항한 남화1호는 공선상태의 부선 세문호를 예인하여 허사도에 도착한 뒤 부선을 정박시켜 두고 연료를 공급받고자 목포항으로 향하였다.선장 A와 선원 1명 및 부선의 선두, 굴삭기 운전자가 승선한 남화1호는 같은 달 26일 17시 00분경 목포항 동명동 물량장에 도착하여 선수 계류밧줄 7미터를 내어 부두계주에 묶고 선미 계류밧줄은 접안 중인 안강망 어선의 선미계주에 묶는 식으로 선수 접안하였다.계류작업을 마친 뒤 선장 A는 선내에 정박당직자를 배치시키지 아니하고 무인상태로 남겨둔 채 같은 날 18시 00분경 상륙하였다.한편, 남화1호가 계류한 동명동 물량장 부두는 축조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한 부두로 부두 상판은 해저에서 약 2미터 높이에 있으며, 부두 상판 하부에는 약 2~3미터 정도 비어 있는 공간이 있어 선수루나 선미루가 낮은 선박은 저조시 비어 있는 공간으로 밀려들어 갈 수 있는 구조이다.남화1호가 접안 중인 당일은 그믐 다음 날로 조차가 심한 때라 저조시 해면이 조고의 기준면보다 3센티미터 낮아져 약 1.5미터 높이인 선수루가 부두 상판보다 내려간 상태에서 조류가 바뀌자 선수루가 부두 밑의 공간 안으로 밀려들어 갔다.해수면의 수위가 상승함에 따라 선체가 부상하여야 하나 선수루가 부두에 걸려 부상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선내 당직자가 없어 선체를 부두 밑에서 빼어내지 못하여 선내 개구부로 침수되면서 같은 날 22시 50분경 정박한 부두에서 침몰하였다.부두에서 약 2킬로미터 떨어진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선장 A는 같은 날 22시 50분경 선박이 침몰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부두로 와 보니 조타실 상부만 보이는 상태로 침몰하여 있었다.사고 당시 맑은 날씨에 동풍이 초속 10미터로 불고, 1.0미터 높이의 파도가 쳤다.이 선박의 소유자는 같은 달 27일 14시 40분경 선체를 인양 완료한 뒤 조선소로 이동시켜 침수로 인해 손상을 입은 주기관과 전기설비를 수리하였다.

2.증 거가.증거세목(1)사고통보서(중앙해양안전심판원)(2)해난발생통보서(목포해양경찰서장)(3)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4)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나.증거설명(1)사고일시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와 사고통보서 기재에 의하여 2003년 10월 26일 22시 50분경 목포항 동명동 물량장 북위 34도 47분 06초.동경 126도 23분 27초로 인정함.(2)남화1호의 선박제원과 운항형태, 부선 세문호의 선박제원에 대한 사실은 남화1호의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각 사본 기재, 세문호의 선박국적증서 사본 기재,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3)남화1호의 동정에 관한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4)남화1호의 목포항 동명동 물량장에서의 계류방법은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5)선장 A가 접안한 뒤 선내에 정박당직자를 배치시키지 아니하고 무인상태로 남겨둔 채 상륙한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6)남화1호가 정박한 목포항 동명동 물량장 부두의 구조에 대한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7)해면이 조고의 기준면보다 3센티미터 낮아져 약 1.5미터 높이인 선수루가 부두 상판보다 내려간 상태에서 밀물에 의해 부두 밑 공간으로 밀려간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간조가 마이너스여서 부두에 선박이 걸렸다가 물이 들면서 선박이 빠져 나오지 못하고 ……”라는 진술기재와 “우리배는 선수의 높이가 약 1.5미터 정도밖에 안되어 부두 밑으로 들어가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라는 진술기재에 의하여(8)사고 당일의 저조 상태는 조석표 기재에 의하여(9)해수면의 수위가 상승하고 있었으나 남화1호의 선수루가 부두에 걸려 선체가 부상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선내 당직자가 없어 선체를 부두 밑에서 빼어내지 못하여 정박한 부두에서 선내 침수로 침몰한 사실은 사고통보서 기재,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0)선박의 소유자가 침몰된 선체를 인양한 뒤 주기관과 전기설비를 수리한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축조공사 중으로 하부가 트여있는 부두에 선수 접안하여 무인상태로 정박 중 조석의 영향으로 선수루가 부두 밑으로 밀려들어간 상태에서 수위 상승에 따라 부두에 걸린 선체가 부상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정박당직자가 없어 선체를 빼어내지 못하여 선내 침수가 됨으로써 발생된 것이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남화1호의 선장으로서 정박 중 당직자를 배치시키지 아니하고 무인상태로 두어 선체가 접안한 부두에 걸려 부상하지 못하고 침몰하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접안 중 선체가 조석의 영향으로 부두 하부에 걸려 부상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정박당직자가 없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별지

《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281"></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결년월일)목해심 재결서 제2004-020호(2004. 8. 10.)심판부심 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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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판 관 △△△ 주심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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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건 명 예인선 남화1호 침몰사건해양사고관 련 자 A(남화1호 선장, 어선 4급항해사)사건개요 총톤수 24톤, 디젤기관 485마력 1기를 장착한 예인선이 연료 수급을 위해 목포항 동명동 물량장에 접안한 뒤 무인상태로 정박 중 조석의 변화로 선수가 부두 밑 부분으로 밀려들어가 밀물 때 선체가 부상하지 못하여 선내 침수로 침몰한 사건임.주 문 이 침몰사건은 접안 중 선체가 조석의 영향으로 부두 하부에 걸려 부상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정박당직자가 없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판시요지 총톤수 24톤의 예인선이 접안 중 선체가 부두에 걸려 부상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정박당직자가 없어 선체를 빼어내지 못한 것을 주인으로 판시한 사례.교 훈 주 제 어 정박 중 침몰참고사항</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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