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인선 남창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59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남창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B외 1명 총 톤 수33.00톤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595"></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700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박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4급항해사 사고일시2001년 5월 19일 21시 5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1분 45초.동경 128도 44분 18초(가덕도 북동안의 사근서)</span> 남창호는 1969년 7월 진수된 총톤수 33.00톤(L20.91m×B4.50m×D2.20m) 디젤기관 700마력 1기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연해(단, 국내항해에 한함)구역 일반예인선으로서 2001년 5월 19일 20시 3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 이하 선원 2명이 승무한 가운데 단독으로 부산항으로 가고자 마산항을 출항하였다.이후 이 선박은 선장 A의 직접 조선 지휘하에 마산항로를 따라 약 10노트의 전속으로 항해하여 같은 날 21시 44분경 망와도를 우현정횡 약 0.3마일로 통과한 후 키를 잡고 깜박 졸다가 예정항로를 이탈함으로써 같은 날 21시 50분경 가덕도 북동안 사근서 위의 북위 35도 01분 45초.동경 128도 44분 18초 지점에서 좌초되었다.선장 A는 졸던 중 “덜커덩”하는 충격으로 깨어나 좌초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좌초후 기관실을 확인한 바 기관실 우현 선저외판에 20센티미터 정도의 균열이 발생하여 침수가 되므로 곧바로 주기관을 걸어 자력이초하여 그곳으로부터 남방 약 0.5마일 거리의 저도 백사장에 임의 좌주시켰다.당시 선장 A는 무리한 운항일정으로 사고전날 밤 수면을 약 4시간밖에 취하지 못하여 피로한 상태로 항해하였다.그후 이 선박은 현지에서 응급조치된 후 부산 영도의 J조선소로 옮겨 손상부분을 확인한 결과 기관실 우현 선저부에 길이 약 20센티미터의 균열 및 우현측 빌지킬이 약 2미터 굴곡되어 있어 수리하였다.당시 맑고 북동풍이 초속 약 7미터로 부는 날씨에 파고는 약 1미터 내외였고 낙조중기였다.

2.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한다.

가. 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무리한 운항일정으로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함으로써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선장의 직접 조선하에 마산항로를 따라 출항하여 부산항으로 향하던 중 키를 잡은 상태에서 졸음운항을 함으로 인하여 예정항로를 이탈하여 천소지역으로 진행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겸 선장 A는 무리한 운항일정으로 인하여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항해당직중 졸다가 예정항로를 이탈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이 사람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무리한 운항일정으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항해당직중 졸다가 항로를 이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