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인선 남창2002호의 피예인 어선 덕진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15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남창2002호덕진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보령시(대천항)</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157"></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BC 총 톤 수130톤20.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1,600마력458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5급항해사 사고일시2003년 4월 8일 03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5분 48초.동경 126도 01분 06초(세계측지계)(신안군 임자면 재원도 북서해안)</span> 남창2002호는 총톤수 130톤, 출력 1,600마력인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예인선으로 1979년 7월 경상남도 통영시에 소재하는 M(주)에서 건조.진수되어 2002년 5월 18일 P협회 부산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수검한 후 2007년 5월 17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발급받은 바 있으며, 항행구역이 연해구역 국내항해로 제한되어 있다.또한 덕진호는 총톤수 20톤, 출력 458마력인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한 충청남도 보령시 선적의 합성수지조 근해자망어업에 종사하던 어선으로 1994년 4월 같은 보령시 주교면에 소재하는 N에서 건조.진수되어 P협회 보령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수검한 후 2004년 5월 9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발급받은 바 있으며, 2002년도 감척대상어선으로 대천항에서 장기계선상태에 있었다.남창2002호는 2003년 4월 7일 18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해양사고관련자 A”이라 한다)등 4명이 승무한 가운데 폐선예정인 덕진호를 직경 95밀리미터 정도인 나일론 로프로 된 예인줄 180미터 정도를 내어 그 끝 부분에 직경 28밀리미터, 길이 6미터 정도인 와이어로프로 된 페넌트로프(Pennant Rope)를 연결하여 이 와이어로프 부분을 덕진호의 선수 초크(Chock)를 통과하게 하여 선수 중앙부분에 설치된 비트(Bitt)에 고정하여 선미예인 하는 상태로 대천항에서 출항하여 부산 감천항으로 향하여 항행하기 시작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출항하기 전 기상특보가 발표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항행중 기상이 악화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경우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적절한 장비를 사용하여 예인작업을 수행하여야 함에도 체인(Chain) 및 피시플레이트(Fish Plate) 등 강도가 충분한 장비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등 예인작업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다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예인작업을 개시하였으며, 소유자 및 선박임차인 등 누구도 이에 대하여 확인하거나 제한을 가하지 아니하였다.통상의 항로를 따라 예인작업을 수행하던 해양사고관련자 A는 같은 달 8일 01시 00분경 안마도 부근해상을 통과할 무렵부터 기상이 악화되어 강풍과 파고 3-4미터 정도의 높은 파도에 의하여 예인중인 덕진호가 심하게 동요되어 예인줄이 덕진호의 선체구조물과 마찰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과도한 장력이 걸려 절단될 우려가 있음에도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지 아니하고 7노트 정도인 전속으로 무리하게 항행을 계속 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가 기상이 악화된 가운데 무리하게 예인작업을 수행하던 중 같은 날 03시 00분경 북위 35도 06분 12초.동경 126도 00분 18초 지점인 신안군 노록도 등대 동방 0.6마일 거리의 해상을 지날 무렵 덕진호의 선체구조물과 마찰을 일으킨 예인줄이 절단되자 거의 동시에 덕진호가 강풍에 떠밀려 북위 35도 05분 48초.동경 126도 01분 06초 지점인 전남 신안군 임자면 재원도 북서해안에 좌초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비오는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14-18미터 정도로 불고, 파고는 3-4미터, 시정은 양호한 편이었으며, 남해서부 앞바다에는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이었다.예인줄이 절단된 것을 확인한 해양사고관련자 A는 선원들을 깨워 예인줄을 감아 들이고 덕진호로 접근하였으나 야간이라 어두워 접근할 수 없어서 부근 해상에서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가 확인한 바 좌초지점이 암초지대로서 수심이 낮아 접근할 수가 없는 관계로 이초작업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같은 날 17시 30분경 목포항에 입항하여 목포해양경찰서에 사고발생사실을 신고하였으며, 남창2002호는 같은달 9일 08시 55분경 목포항에서 출항하여 같은 날 11시 30분경 사고현장에 도착하여 확인한 바 덕진호는 아무런 변화 없이 그대로 좌초된 채 있으므로 같은 날 14시 00분경 현장에서 출발하여 같은 달 10일 17시 00분경 부산항에 입항하였다.

2.증 거가.증거세목(1) 목포해양경찰서장의 해양사고발생통보서(2)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3) 사고해역 해도 사본(4) 남창2002호 선박국적증서 및 선박검사증서 사본(5) 덕진호 선박국적증서 및 선박검사증서 사본(6) 목포기상대의 기상자료 제공(7)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나.증거설명(1) 사고일시 및 장소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와 목포해양경찰서장의 해양사고발생통보서 중 기재사실을 종합하여(2) 남창2002호 및 덕진호의 제원, 출항경위, 검사관계, 예인상태, 기상특보상황,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의 항행경로, 좌초경위 등은 위 증거세목 중 각각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및 기재사실에 의하여(3) 해양사고관련자 A가 기상이 악화된 경우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적절한 장비를 사용하여 예인작업을 수행하여야 함에도 체인 및 피시플레이트 등 강도가 충분한 장비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등 예인작업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다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예인작업을 개시하였으며, 소유자 및 선박임차인, 항만당국 등 누구도 이에 대하여 확인하거나 제한을 가하지 아니한 사실은 제3회 심판조서 중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에 의하여(4) 해양사고관련자 A가 2003년 4월 8일 01시 00분경 안마도 부근해상을 통과할 무렵부터 기상이 악화되어 강풍과 파고 3-4미터 정도의 높은 파도에 의하여 예인중인 덕진호가 심하게 동요되어 예인줄이 덕진호의 선체구조물과 마찰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과도한 장력이 걸려 절단될 우려가 있음에도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지 아니하고 7노트 정도인 전속으로 무리하게 항행을 계속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제3회 심판조서 중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에 의하여(5) 해양사고관련자 A가 기상이 악화된 가운데 무리하게 예인작업을 수행하던 중 덕진호의 선체구조물과 마찰을 일으킨 예인줄이 절단되자 거의 동시에 덕진호가 강풍에 떠밀려 전남 신안군 임자면 재원도 북서해안에 좌초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6) 당시의 기상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와 목포기상대의 기상자료 제공 중 기재사실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1) 예인작업을 위한 준비국제항해에 종사하는 경우가 아닐지라도 항행시간이 상당시간을 초과하는 예인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의 예인선은 선박검사 전문가 등에 의한 검사를 받거나, 충분한 경험을 가진 선장에 의하여 기상상태에 대비한 항로의 선정 및 긴급피난처 등이 포함된 예항절차가 준비되기 전에는 출항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하고, 예인작업에 종사할 때에는 24시간 연속적으로 기상정보의 수집이 가능해야 한다.그리고 예인작업에 사용하는 장비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적절한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가) 예인줄의 강도는 그 파단력이 예인선과 피예인선의 저항을 합한 전저항(全抵抗)의 2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나) 예인줄을 피예인선에 고정할 때는 피예인선의 동요에 따른 선체구조물과의 마찰 등을 감안하여 피예인선폭의 2배 정도 길이의 체인(Chain) 또는 강도가 충분한 와이어로프를 브라이들(Bridle)로 사용하여 좌.우 양현의 계선주에 고정한 다음 피시플레이트(Fish Plate)나 충분한 강도의 새클(Shackle)을 사용하여 서로 연결한 후 예인줄과 연결하는 것이 안전하다.(다) 와이어로프를 브라이들로 사용하는 경우는 와이어로프가 페어리드 롤러를 통과하게 하는 등 마찰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그러나 남창2002호는 항행중 기상이 악화될 경우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적절한 장비를 사용하여 예인작업을 수행하여야 함에도 체인 및 피시플레이트나 새클 등 강도가 충분한 장비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경 28밀리미터, 길이 6미터 정도인 와이어로프로 된 페넌트로프(Pennant Rope) 한 개만을 예인줄 끝에 연결하여 이 와이어로프 부분이 롤러가 설치되지 아니한 선수 초크(Chock)를 통과하게 하여 선수 중앙부분의 비트(Bitt)에 고정하는 등 예인작업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다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예인작업을 개시하였다.

(2) 기상특보시의 선박의 운항해상교통안전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르면 선박이 항구에서 출항하기 전 기상특보가 발효되어 선박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출항신고를 하는 선박에 대하여 선박의 크기에 따라 출항을 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미 출항하여 항행중인 선박에 대한 규정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비록 명문화된 규정은 없다할지라도 선박의 안전운항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면 항행중 기상악화가 예상되거나 기상이 악화되었을 때는 당연히 가까운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는 것이 선원의 상무일 것이다.참고로, 일본 문헌에 의하면, 선체의 크기, 즉, 예선의 총톤수와 능파성(凌波性)과는 반드시 일치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는 총톤수 100톤 정도의 예인선은 파고 약 1미터 정도, 총톤수 200톤 정도의 예인선은 파고 약 1.5미터 정도, 총톤수 300톤 정도의 예인선은 파고 약 2미터 정도의 능파성이 있는 것으로 기준을 삼고 있다.(船舶曳航實務 58페이지, D 著, K)그러나 남창2002호는 예인작업에 종사하던 중 기상이 악화되어 파고가 3-4미터 정도인 해상에서 예인줄이 피예인 어선 덕진호의 선체구조물과 마찰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과도한 장력이 걸려 절단될 우려가 있음에도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지 아니하고 7노트 정도인 전속으로 무리하게 항행을 계속 하였다.

나.사고발생원인남창2002호는 항행중 기상이 악화될 경우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적절한 장비를 사용하여 예인작업을 수행하여야 함에도 체인(Chain) 및 피시플레이트(Fish Plate) 등 강도가 충분한 장비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등 예인작업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다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예인작업을 개시하여 예인작업에 종사하던 중 기상이 악화되어 예인줄이 피예인 어선 덕진호의 선체구조물과 마찰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과도한 장력이 걸려 절단될 우려가 있음에도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지 아니하고 7노트 정도인 전속으로 무리하게 항행을 계속함으로써 덕진호의 선체구조물과 마찰을 일으킨 예인줄이 절단되자 거의 동시에 덕진호가 강풍에 의하여 암초지대로 떠밀려 좌초되었다.따라서, 이 좌초사건은 예인작업에 적절한 장비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등 준비를 소홀히 한 상태에서 해상이 악화된 가운데 무리하게 예인작업을 감행함으로써 예인줄이 선박의 동요에 따른 선체 구조물과의 마찰 등으로 인하여 절단되자 피예인 어선이 강풍에 의하여 암초지대로 떠밀려 발생한 것이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남창2002호의 선장으로 항행중 기상이 악화될 경우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적절한 장비를 사용하여 예인작업을 수행하여야 함에도 체인 및 피시플레이트 등 강도가 충분한 장비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등 예인작업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다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예인작업을 개시하여 예인작업에 종사하던 중 기상이 악화되어 예인줄이 피예인 어선 덕진호의 선체구조물과 마찰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과도한 장력이 걸려 절단될 우려가 있음에도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지 아니하고 7노트 정도인 전속으로 무리하게 항행을 계속함으로써 덕진호의 선체구조물과 마찰을 일으킨 예인줄이 절단되자 덕진호가 강풍에 의하여 암초지대로 떠밀려 좌초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5.교훈가. 이 건 사고의 경우처럼 예인작업에 대한 기준이 없어 작업을 수행하는 선장.소유자.임차인 등이 임의로 결정하여 예인작업을 수행하는 관계로 적절한 장비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등 준비를 소홀히 하는 경우 이와 같은 사고가 계속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관련부서에서는 예인작업의 안전한 수행을 위한 기준을 제공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나.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예인선열의 운항에 대비하여 예인작업의 수행에 필요한 선박조종 및 필수장비와 그 강도 등을 포함한 예인작업실무교육에 대한 검토와 조속한 확립.시행이 필요하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예인작업에 적절한 장비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등 준비를 소홀히 한 상태에서 해상이 악화된 가운데 무리하게 예인작업을 감행함으로써 선체 구조물과 마찰된 예인줄이 절단되자 피예인 어선이 강풍에 의하여 암초지대로 떠밀려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별지

《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151"></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결년월일)부해심 제2003-083호(2003. 11. 4)심판부 심 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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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심심판관 △△△ 심 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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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예인선 남창2002호의 피예인 어선 덕진호 좌초사건해양사고관 련 자A(남창2002호 선장, 5급항해사)사건개요총톤수 130톤, 출력 1,600마력인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예인선 남창2002호가 폐선예정인 총톤수 20톤인 합성수지조 어선 덕진호를 선미예인 하는 상태로 2003년 4월 7일 18시 00분경 대천항에서 출항하여 부산 감천항으로 항행하던 중 같은 달 8일 03시 00분경 북위 35도 06분 12초.동경 126도 00분 18초 지점인 신안군 노록도 등대 동방 0.6마일 거리의 해상을 지날 무렵 예인줄이 절단되면서 덕진호가 강풍에 떠밀려 좌초된 사건주 문이 좌초사건은 예인작업에 적절한 장비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등 준비를 소홀히 한 상태에서 해상이 악화된 가운데 무리하게 예인작업을 감행함으로써 선체 구조물과 마찰된 예인줄이 절단되자 피예인 어선이 강풍에 떠밀려 발생한 것이다.판시요지 1. 판시사항예인작업에 대한 준비를 소홀히 한 채 해상이 악화된 가운데 무리하게 예인작업을 감행한 것을 원인으로 판시함2. 관련법규선원의 상무, 해상교통안전법 제7조교 훈1. 이 건 사고의 경우처럼 예인작업에 대한 기준이 없어 작업을 수행하는 선장.소유자.임차인 등이 임의로 결정하여 예인작업을 수행하는 관계로 적절한 장비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등 준비를 소홀히 하는 경우 이와 같은 사고가 계속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관련부서에서는 예인작업의 안전한 수행을 위한 기준을 제공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2.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예인선열의 운항에 대비하여 예인작업의 수행에 필요한 선박조종 및 필수장비와 그 강도 등을 포함한 예인작업실무교육에 대한 검토와 조속한 확립.시행이 필요하다.주 제 어 좌초, 예인작업, 예인장비, 능파성</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153"></img><span style="display:none;">참고사항1. 참조판례부해심 제2003-20호 압항선 제16평화호 침몰사건2. 기타 향후 유사사건의 재결에 유용한 사항가.

J의 “부선예항검사규칙”나. GUIDELINES FOR SAFE OCEAN TOWING(MSC/Circ.884)다. 船舶曳航實務(D 著, K書店)</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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