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인선 남광2호의 피예인부선 에이치에이치아이씨비1호.어선 루롱유4027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138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남광2호 에이치에이치아이씨비1호루롱유4027 선 적 항인천광역시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J(주)(주)K 총 톤 수253.00톤4,784.00톤1.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1,324㎾ x 2기 -디젤기관2.9㎾ x 1기 해양사고관련자A - 직 명선장 - 면허의 종류3급항해사 - 사고일시2011. 7. 28. 14:40경(세계시 +8시간, 현지시각) 사고장소북위 37도 17분 09초.동경 122도 37분 13초중국 산둥성 소재 삼성중공업(영성)유한공사부두 진입항로 제9호 등부표로부터 129도 방향, 약 250m 해상</span> 남광2호는 1990. 3. 1. 일본 이시가와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53.00톤(길이 41.64 x 너비 10.00 x 깊이 4.30 m), 주기관 출력 1,324㎾ 디젤기관 2기를 장치한 인천광역시 선적의 강조 예인선으로, (사)한국선급으로부터 2011. 5. 12. 정기검사를 받아 2016. 5. 11.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갖고 있다(아래 사진 1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1383"></img><span style="display:none;">[사진 1] 예인선 남광2호 선체전경</span> 또한 피예인부선 에이치에이치아이씨비1호는 2010. 4.1. 인천광역시 소재의 (주)K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4,784.00톤(길이 88.80 x 너비 36.00 x 깊이 5.50 m),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부선으로, (사)한국선급으로부터 2010. 5. 26. 정기검사를 받아 2015. 5. 25.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갖고 있다.남광2호의 소유자 (주)J은 예인선 남광2호 및 피예인부선 에이치에이치아이씨비1호의 용선주인 (주)L와 해상운송계약을 2011. 6.경 채결하고, ㈜L가 부산지방해양항만청으로부터 등록외 사업구역의 일시적 운송신고를 하여 경상남도 거제시 소재 삼성중공업과 중국 산둥성 소재 삼성중공업(영성)유한공사부두 구간에서 조선블록 등을 운송해 왔다.남광2호는 근해구역 운항선박으로 조타실에는 자동충돌예방보조장치(ARPA) 기능이 있는 레이더, 자동식별장치(AIS),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및 초단파대무선전화(이하 “VHF”라 한다)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자동조타기능이 없다.남광2호는 3급항해사 면허를 갖고 2011. 1. 31. 1등항해사로 취업한 후 2011. 7. 1. 선장으로 승진한 해양사고관련자 A(이하 “남광2호 선장 A”이라 한다)을 포함한 선원 8명을 태우고, 선두 1명이 승선하고 조선기자재 약 250톤을 적재한 부선 에이치에이치아이씨비1호를 약 100m 길이의 예인삭을 연결하여 선미예인 상태로(이하 위 예.부선을 “남광2호 예인선열”이라 한다) 2011. 7. 25. 15:20경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읍 삼성중공업 부두를 떠나 중국 산둥성 소재 삼성중공업(영성)유한공사 부두를 향하였다.이 남광2호 예인선열은 같은 달 27일 20:40경(세계시 +8시간, 현지시각, 이하 같다) 삼성 제1호 등부표 부근 해상에 도착하여 닻을 놓고 안개로 시정이 악화되어 시정이 양호할 때까지 대기하던 중, 다음 날 28일 11:40경 중국인 도선사로부터 시정이 얼마인지 물어 와서 약 1.5마일이라고 알려주자 같은 날 12:45경 중국인 도선사로부터 입항하라는 연락을 받았다.이 삼성중공업(영성)유한공사부두는 중국정부로부터 2009. 4. 18.부터 사고시까지 6개월 마다 임시개항 승인을 받아 사용되고 있으며, 진입수로는 길이가 약 6마일, 수로의 폭이 약 300m이며, 이 수로의 외곽 경계선에는 2009. 9월경에 제1번부터 제19번까지 등부표가 설치되어 있고 그 경계선 밖에는 다시마 양식장이 산재되어 있는 좁은 수로로 이루어진 항로(Fairway)이다(아래 그림 1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1385"></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중국해도(35126번) “중국 황해 산둥반도의 리다오항(LIDAO PORT) 부근”</span> 남광2호 예인선열은 정박지에서 출발한 후 같은 날인 28. 14:00경 삼성 제1호 등부표를 통과할 무렵, 중국인 도선사가 남광2호 예인선열에 승선하지 않고 중국 예인선 “롱강투오3(Longgangtuo3)”에 승선한 채 VHF로 교신하며 약 300m 전방에서 향도하였다.이때 남광2호 선장 A은 도선사의 지시를 받기 위하여 VHF를 청취하며 가변피치추진기(CPP) 작동레버 뒤쪽에서 주변 경계업무를 수행하고, 남광2호 1등항해사 B은 선장의 지시에 따라 조타기의 키를 잡고 입항하던 중, 제3번 등부표와 제5번 등부표 사이를 통과하면서부터 국지적인 안개로 시정이 약 30m로 제한되었다.충돌 약 5분 전 남광2호 선장 A은 제7번 등부표를 통과한 후 전방 약 0.5마일 거리에서 이상한 물체를 레이더로 초인하고 주의환기신호로 기적을 취명하였으나 도선사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어 양식장 부표 등으로 오판하고 진침로 270도, 약 6노트의 속력으로 계속 항해하였다.충돌 직전 남광2호 선장 A은 전방에서 향도하던 예인선이 갑자기 되돌아오면서 중국인 도선사가 VHF로 “전방에 소형선박이 있으니 좌회전하라(Small boat was ahead of our tugboat, hard port)”라고 소리쳐 확인해 보니 전방 약 30m 떨어진 상대선(뒤에 “루롱유4027”로 밝혀짐)을 발견하고 극좌전타 후 엔진을 정지하여 간신히 피하였으나 2011. 7. 28. 14:40경 중국 산둥성 소재 삼성중공업(영성)유한공사부두 진입항로 제9호 등부표로부터 129도 방향, 약 250m 떨어진 북위 37도 17분 09초.동경 122도 37분 13초 해상에서 피예인부선 에이치에이치아이씨비1호의 우현선수 정면과 어선 루롱유 4027의 우현 선체부가 거의 직각으로 충돌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안개가 짙게 끼어 시정이 약 30m로 제한되어 있었으며 바람이 불지 않고 해상은 잔잔하였다.한편, 루롱유4027은 2001. 3. 4. 중국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0톤(길이 5.50 x 너비 1.90 x 깊이 0.60 m), 출력 2.9㎾ 1기를 장치한 목조 어선이다.이 선박은 중국인 선장 망)C 혼자 승선한 가운데 충돌시각 이전부터 항로 인근에서 남쪽에서 북쪽방향으로 항로를 횡단하며 어로작업을 하다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상대선 루롱유4027이 전복되며 선장이 실종되자(아래 사진 2 참조), 남광2호 예인선열은 부선을 투묘시킨 뒤 예인삭을 풀고 인근 항구에서 나온 예인선들과 함께 실종자 수색작업을 하였으나, 2011. 7. 28. 20:00경 중국해사당국에서 수색작업을 중단하고 입항하라는 연락을 받고 삼성중공업(영성)유한공사부두에 계류하여 중국해사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후, 유가족에게 피해합의금을 지불하고 같은 해 8월 6일 출항하여 거제도로 향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1387"></img><span style="display:none;">[사진 2] 전복된 중국어선(루롱유4027)</span>2.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짙은 안개로 시정이 약 30m로 제한된 상태에서 남광2호 예인선열이 중국 산둥성 소재 삼성중공업(영성)유한공사부두로 가기 위하여 제1번부터 제19번까지 등부표가 설치된 항로(길이 약 6마일, 폭 약 300m)를 따라 진침로 270도, 약 6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던 중이었고, 상대선 루롱유4027이 항로를 남쪽에서 북쪽방향으로 횡단하며 어로작업을 하다가 발생하였다(아래 그림 2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1389"></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중국 산둥성 소재 삼성중공업(영성)유한공사부두 진입항로 </span> 이 항로의 외곽은 다시마 양식장이 산재되어 있는 곳이며, 또한 중국에서 발행된 “중국 황해 산둥반도의 리다오항(LIDAO PORT) 부근해도(35126번)”에 항로(Fairway)가 표시되어 있어「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제9조의 규정에 의한?좁은 수로(Narrow Channels)?항법이 적용되며, 추가적으로 같은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한 속력(Safe Speed),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충돌의 위험(Risk of Collision)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제한시계에서의 항법(Conduct of Vessels in Restricted Visibility)?이 적용된다.따라서 이 사건의 주된 항법은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루롱유4027이 항로 안쪽에서 항행하고 있는 남광2호 예인선열의 통항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항행 중인 남광2호 예인선열은 루롱유4027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동작을 취하거나 당시의 상황에 알맞은 거리에서 선박을 멈출 수 있도록 항상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하며, 다른 선박과 충돌할 위험성 유무를 미리 파악하기 위하여 레이더를 이용하여 장거리 주사(走査), 탐지된 물체에 대한 작도(作圖), 그 밖의 체계적인 관측을 하여 상대선과 충돌의 위험유무를 파악했어야 한다.2) 어선 루롱유4027의 부적절한 어로행위이 선박은 짙은 안개로 시정이 제한된 상태에서 선장 혼자 승선하고 항로 인근에서 남쪽에서 북쪽방향으로 항로를 횡단하며 어로작업을 하다가 남광2호 예인선열의 진로를 피하지 못하여 이건 충돌사고가 발생된 것으로 보인다.3) 남광2호 예인선열의 안전속력 미준수선장 A은 국지적인 안개로 시정이 제한된 상태에서 항로를 따라 입항하던 중, 충돌 약 5분전 제7번 등부표를 통과한 후 전방 약 0.5마일 거리에서 이상한 물체를 레이더로 초인한 경우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거나 상황을 판단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를 얻기 위하여 필요하면 속력을 줄이거나 기관의 작동을 정지하거나 후진하여 선박의 진행을 완전히 멈춰야 함에도 이를 양식장 부표 등으로 잘못 판단하고 선속을 줄이지 않은 채 약 6노트의 속력으로 계속 항해하다가 충돌을 피할 수 없는 가까운 거리에서 상대선을 발견함으로써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충돌사건은 짙은 안개로 시계가 제한된 항로 안에서 루롱유4027이 어로작업을 하다가 남광2호 예인선열의 진로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남광2호 예인선열이 안전한 속력으로 운항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은 남광2호의 선장으로서 안개로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항로를 따라 입항할 경우 당시의 상황에 알맞은 거리에서 선박을 멈출 수 있도록 항상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선장 A은 안전속력을 준수하지 않고 입항하다가 항로 안에서 어로작업 중인 어선 루롱유4027를 충돌에 임박한 상황에서 발견함으로써 상대선을 피하지 못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항로 안에서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은 항로를 따라 항행하는 선박의 통항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안개로 시정이 제한된 상태에서 항로를 항행하는 선박은 당시의 상황에 알맞은 거리에서 선박을 멈출 수 있도록 항상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짙은 안개로 시계가 제한된 항로 안에서 루롱유4027이 어로작업을 하다가 남광2호 예인선열의 진로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남광2호 예인선열이 안전한 속력으로 운항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을 견책한다.

별지

《충돌상황도》<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1379"></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예인선 남광2호의 피예인부선 에이치에이치아이씨비1호.어선 루롱유4027 충돌사건(부해심 2013-17)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1. 7. 28. 14:40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7도 17분 09초.동경 122도 37분 13초</span>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