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인선 남경호의 피예인부선 제6창신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48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남경호제6창신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B외 1명C외 1명 총 톤 수37.88톤306.00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42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5급항해사 사고일시1994년 3월 21일 20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3분 16초, 동경 128도 56분 03초(서도 등대로부터 진방위311도 방향, 약 5,000미터 지점)</span> 남경호는 1979년 12월에 진수된 길이 18.25미터의 강조 예인선이고, 제6창신호는 1980년 6월에 진수된 길이 47.31미터, 넓이 11.56미터, 깊이 3.01미터의 강조 부선이다.수심인 선장 A는 낙동강 하구의 을숙도 쓰레기 매립장에서 공사장 매립용 모래 약 540입방미터(약 950톤)를 제6창신호에 실은 후, 평균흘수 약 2.40미터인 제6창신호의 좌현 선미부를 남경호의 우현선수부에 접현시키고 지름 45내지 75밀리미터되는 3개의 계류줄로 결박한 다음 1994년 3월 21일 19시경 이 곳을 떠나 부산항 신선대 컨테이너 부두 축조공사장으로 향하였다.이때 남경호에는 수심인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3명, 제6창신호에는 선원 1명이 각각 승선하였으며 수심인 선장 A는 레이더를 1.5마일 레인지(Range)로 작동시킨 가운데 목측으로 대충 위치를 확인하면서 약 2.5노트의 속력으로 낙동강 하구의 수로를 따라 남쪽으로 항해하였다.낙동강 하구는 곳곳에 모래톱과 얕은 곳이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어망 등이 설치되어 있어 가항수로폭이 좁고 수로상에 항로표지 시설이 거의 없어 야간항해시에는 위치 확인이 곤란하여 좌초의 위험이 따르는 곳이다.이와 같은 수로 상황에서 수심인 선장 A는 항행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좁은 수로를 따라 무리한 야간항해를 강행하였으며, 더욱이 조타실에 다른 당직자를 배치시키지 아니한 채 혼자 키를 잡고 항해를 계속하다가 예정침로를 이탈, 같은 날 20시 30분경 서도 등대로부터 진방위 311도 방향, 약 5,000미터 지점인 북위 35도 03분 16초, 동경 128도 56분 03초의 모래톱에 제6창신호의 좌현선저부가 좌초되었다.당시 사고해역은 맑고 남서풍이 초속 8-10미터로 부는 날씨에 파고는 2미터내외였다.

좌초후 수심인 선장 A는 제6창신호를 좌초장소에 그대로 둔 채 제6창신호 선원을 남경호에 태우고 같은 날 22시 30분경 사고현장을 떠나 같은 날 23시 30분경 다대포항에 입항하였으며, 좌초된 제6창신호의 선체는 그 후 끌어내어 해체하였다.

2. 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모래톱과 얕은 곳이 많고 어망 등이 설치되어 있어 가항 수로폭이 좁을 뿐만 아니라 수로상에 항로표지 시설이 없어 위치 확인이 곤란한 낙동강 하구의 좁은 수로에서 무리한 야간항해를 강행함으로써 선체가 예정침로를 이탈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가항수로폭이 좁고 위치 확인이 곤란하여 항행상의 위험이 예상되는 수로에서 무리한 야간항해를 강행하다가 예정침로를 이탈, 피예인부선 제6창신호를 좌초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모래톱과 얕은 곳이 많고 어망 등이 설치되어 있어 가항수로폭이 좁을 뿐만 아니라 수로상에 항로표지 시설이 없어 위치 확인이 곤란한 좁은 수로에서 무리한 야간항해를 강행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