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인선 금호스타호 해양오염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인 수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65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금호스타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9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58킬로와트(kW) × 2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 기관장 면허의 종류4급기관사 사고일시2020. 12. 22. 12:30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9분 23초.동경 126도 22분 13초(전라남도 함평군 함평항 부두 앞 해상)</span> 금호스타호는 1989. 3.8. 인천광역시 소재 ㈜흥해에서 건조.진수된 목포시 선적의 강조 예인선으로 이 선박의 주요 제원은 총톤수 29톤, 길이 19.22미터, 너비 5.45미터 및 깊이 2.00미터이고, 주기관으로 연속최대출력 358킬로와트(kW) 디젤기관 2기가 설치되어 있다.

이 선박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고 2023. 4. 2.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아 보유하고 있다.이 선박은 목포항을 중심으로 전남 해안의 항포구나 멀리는 부산, 인천 등 국내 연안을 운항하며, 공사작업용 해상크레인 부선이나 모래운반용 부선 등을 부정기적으로 예인한다. 이 선박은 2020. 11. 12. 09:00경부터 전라남도 함평군 소재 함평항에 입항하여 부두 정비공사에 투입된 공사작업용 해상크레인 부선을 예인하거나 부선의 앵커를 옮기는 등의 작업을 하였다.이 선박의 구조는 [그림 1]의 측면도와 같이 선수선교형으로 상갑판 아래에는 선수로부터 청수탱크, 창고, 선원실, 중앙연료유탱크, 기관실, 창고, 평형수탱크 및 공소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위에는 선원실 상부에 선교가, 기관실 상부에 기관실 케이싱과 연돌, 그리고 그 뒤에 서비스용 연료유탱크가 위치한다.이 선박의 연료유 탱크의 배치를 자세히 보면, [그림 1]의 상갑판 평면도에서와 같이 기관실 앞에 8,000리터 용량의 중앙연료유탱크 1개가 있고, 기관실 뒤쪽의 창고 좌우현으로 5,000리터 용량의 연료유탱크가 각각 있다.

또한, 상갑판 기관 케이싱 뒤쪽에는 연료유를 기관에 공급하기 위한 2,000리터 용량의 서비스용 연료유탱크가 1개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653"></img><span style="display:none;"> [그림 1] 금호스타호 일반배치도(측면도 및 상갑판 평면도)</span> 예인선 금호스타호는 중앙연료탱크와 기관실 뒤쪽 창고 좌우현의 연료유 탱크에 연료유를 저장하며 고정된 이송펌프와 배관을 이용하여 서비스용 연료유탱크로 연료유를 이송한 후 주기관에 공급한다.이 선박은 통상적으로 하루 한 번 정도 고정된 이송펌프를 15분 가량 작동하여 약 500리터의 연료를 서비스 연료유탱크로 이송하였으나, 함평항 내에 머무는 동안 주로 부두 정비공사 측의 요청에 따라 부선의 앵커 또는 부선 자체의 위치를 옮기는 작업만 하고 이런 작업이 없는 동안은 자선의 발전기나 주기관을 사용하지 않고 해상크레인 부선에 계류하면서 크레인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아 사용하였기에 연료유의 소모는 적은 상황이었다.한편 이 선박의 고정식 이송펌프는 사고 발생 2∼3일 전 고장이 났으나 해양사고관련자 예인선 금호스타호 기관장 A(이하 ‘기관장 A’이라 한다)은 곧 이 선박이 목포로 돌아갈 예정으로 알고 있어 목포에서 고치려고 하였다.2020. 12. 22. 11:30경 기관장 A은 서비스 연료유탱크를 약 200리터 보충할 계획으로 좌현 연료유탱크의 기름주입구에 휴대용 펌프의 흡입부 호스를 투입하고, 서비스용 연료유탱크의 기름주입구에 토출부 호스를 별도의 고정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로 투입하여 연료유를 이송하기 시작했다.당시, 이 사람은 휴대용 펌프를 처음으로 사용하는 상황이었으며 이 펌프의 용량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주변의 이야기만 믿고 200리터의 이송에 약 2시간이 소요된다고 판단하고 선장과 함께 연료유 이송 현장을 지키지 않고 해상크레인 부선으로 가서 점심을 먹었다.같은 날 12:30경 기관장 A은 선체가 출렁거리는 것을 느끼고 연료유 이송 현장으로 돌아와 서비스용 연료유탱크에 투입해둔 이송호스가 빠져 연료유가 갑판으로 유출되고 있는 현장을 발견하였다.이후 이 선박의 선원 2명과 해상크레인 부선의 직원 3명 등이 유흡착제 10킬로그램 1박스를 이용하여 자체 방제작업을 실시하였으나 경유 약 100리터가 해상으로 유출되어 함평만 내측으로 400미터 가량을 오염시켰다.이후, 같은 날 16:22경 이를 발견한 주민의 신고에 의해 해양경찰청 경비정, 마을어선 등이 투입되어 같은 날 18:38경 방제작업을 종료하였다.사고 당시 현장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서풍이 초속 4∼6미터로 불고 파고는 0.5미터로 일고 있었다.

2. 원 인이 해양오염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마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의 고찰예인선 금호스타호가 사고 발생 이전까지 행한 선내 연료유 이송작업은① 기관장의 입회하에② 용량 2,000리터인 서비스용 연료유탱크가 절반 정도 있는 것을 확인하면③ 시간당 약 2,000리터의 용량을 가진 고정식 이송펌프와 배관을 통해③ 15분간 작동하여 약 500리터 정도를 이송한 후 이송펌프를 정지하는 절차로 이루어졌다.그러나 이 해양오염사건은 그동안 사용하던 고정식 이송펌프가 고장이 난 상황에서 휴대용 이송펌프와 간이 호스를 처음으로 사용하여 연류유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이처럼 다른 장비를 처음 사용하여 연료유를 이송할 경우, 기관장은 처음 사용하는 이송펌프의 용량과 상태, 간이 호스의 상태 및 호스와 연료유 탱크 사이의 고정 방법 등을 충분히 확인·준비한 후 이행해야 한다.또한, 연료유의 이송의 과정에는 담당자가 현장에 머물며 이송이 안전하게 진행되는지 항시 확인하고, 기름이 유출되는 경우 즉각 대응해야 한다.그런데도, 기관장은 휴대용 이송펌프의 정확한 용량을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료유 이송 호스와 주입구를 적절하게 고박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이송 호스가 주입구로부터 탈락한 원인에 대해 기관장은 주변 해역에서 대형선이 지나가며 발생시킨 항주파로 선체가 출렁여 호스가 탈락했다고 진술하였으나,① 탈락하는 상황을 기관장이 목격하지 못했고,② 휴대용 이송펌프의 실제 이송량과 선체동요 이후 오염현장을 발견하기까지의 시간 약 5분 가량을 고려하면 100리터의 유출이 발생한 시점은 기관장이 인지한 선체동요 보다 상당히 앞선 시간이라 판단되므로 선체동요와 이 건 해양오염사고의 인과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여하한 경우에도, 호스 탈락은 이송 시작 시점에 호스와 주입구를 적절히 고정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으며, 그런 탈락에 의한 기름 유출은 담당자인 기관장이 연료유 이송 현장에서 즉시 대응하면 유출을 방지하거나 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다.또한, 사고를 인지한 기관장이 즉시 해경에 신고하지 않고 약 4시간 후 주민의 신고로 해경이 투입되어 사고에 의한 해양오염 피해를 줄일 기회를 놓쳤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해양오염사고는 고정식 연료유 이송펌프가 고장난 예인선 금호스타호가 서비스용 연료유탱크에 연료유를 보충하기 위해 휴대용 이송펌프를 사용하여 연료유를 이송하던 중 고정되지 않은 호스가 빠져 발생한 것이나, 연료유 이송업무를 책임지는 기관장이 휴대용 연료유 이송펌프의 용량과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채 이송 현장을 이탈하는 등 연료유 이송과정의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 주된 원인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금호스타 기관장 A은 연료유 이송작업에 관한 총괄적 책임자로서 연료유 이송작업을 할 때는 기름이 해상에 유출되지 않도록 연료유 이송절차에 따라 적절한 인력을 배치하여 감시·대응하고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면 즉각적 방제는 물론 관할기관에 즉시 신고하여 오염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사람은 그간 사용하던 고정식 연료유 이송펌프의 고장으로 인해 휴대용 이송펌프와 간이 호스를 이용한 연료유 이송작업을 처음으로 시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용할 장비의 용량이나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이송용 간이 호스의 연결부를 정확히 고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송작업 현장에 안전인력을 배치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으며, 이후 연료유가 유출되는 사고의 현장을 발견하고서도 해경에 신고하지 않는 등 기관장의 임무를 소홀히 하였으므로 이는 이 사람의 업무상 과실이다.기관장 A의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4급기관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선박 연료유 수급·이송은 책임자의 통솔하에 안전한 절차에 따라 이행해야 한다.

나. 선박 연료유 수급·이송 작업에 종사하는 자는 그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선박 연료유 수급·이송의 작업에 새로운 장비를 투입할 경우, 그러한 장비의 특성과 상태를 충분히 숙지해야 하며 장비들이 안전하게 연결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라. 선박 연료유 수급·이송의 과정에서 기름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면 즉각적인 응급방제조치를 취함은 물론 즉시 해경 등 관계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해양오염사고는 고정식 연료유 이송펌프가 고장난 예인선 금호스타호가 임시로 휴대용 이송펌프를 사용하여 연료유를 이송하던 중 고정되지 않은 호스가 빠져 발생한 것이나, 기관장이 임시 장비의 용량과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는 등 연료유 이송 업무의 안전관리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 주된 원인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4급기관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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