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인선 금호101호의 피예인부선 금호102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금호101호 부선 금호102호선 적 항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선박소유자 B B총 톤 수 149.69톤 1,331.68톤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 500마력 2기 `수 심 인 A직 명 선 장면허의 종류 3급항해사사고일시 1997년 6월 26일 15시 40분경사고장소 북위 34도 43분 24초, 동경 126도 23분 00초 지점(영암군 삼호면 금호방조제 서방 약 0.3마일 해상)기선 금호101호는 총톤수 149.69톤, 디젤기관 500마력 2기를 거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국내 연해를 항행구역으로 하는 강조 예인선이고, 금호102호는 총톤수 1,333.68톤, 전장 56.77미터, 선폭 15.24미터, 깊이 5.79미터의 선령 15년된 피예인 부선이다.1997년 6월 23일 23시 00분경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4명은 금호101호에 승무하고 공선상태의 부선 금호102호에 선두 1명을 승선시켜 선미예인하는 형태로 진도군 팽목을 출발하였다.수심인 A는 같은 달 24일 05시 00분경 고철 약 800톤을 적재하기 위하여 영암군 삼호면 소재의 J조선소 부두앞 해상인 영암방조제로 부터 서방 약 0.3마일 해상의 북위 34도 43분 24초, 동경 126도 23분 00초 지점에 도착하였다.수심인 A는 목포항계내의 상기 도착위치에 부선 금호102호의 선수에 닻줄 5절을 내어 닻 1개를 투묘하여 정박시키고 예인선 금호101호는 J조선소 부두에 접안시켰다.부선 금호102호는 노후된 외판의 파공으로 방수되지 아니하는 폰툰(PONTOON)식 화물창 뚜껑을 닫고 그 위에 방수포를 덮도록 되어 있는데도 폰툰만 닫은 채로 항계내 해상의 전술한 위치에 당직자를 두지 아니한 채 정박하던 중인 6월 25일 18시 00분을 기하여 서해남부 해상에 폭풍주의보와 호우주의보가 발효되었다.수심인 A는 기상 주의보 발효시에는 닻 정박중인 부선에 당직자를 배치하고 방수포를 폰툰 위에 덮어 폭풍에도 견딜 수 있도록 잘 묶는 등 닻 정박중의 황천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황천대비를 전혀 하지 아니한 채 조선소 부두에서 부선 금호102호의 존재 여부만을 눈으로 확인하는 방식의 소홀한 당직을 하였다.

이렇게 소홀한 정박당직을 하던 중 황천에 의한 풍랑과 호우로 인하여 노후된 화물창 뚜껑 외판의 파공 부위로 침수되기 시작하면서 강한 바람이 선체를 미는 풍력 때문에 닻줄에 장력이 강하게 작용하여 부선 선수가 낮아지는 형상이 되자 침수가 화물창 앞쪽에 고이게 되어 선수부터 경사 침하되면서 6월 26일 15시 40분경 앞서 기술한 정박장소에서 침몰되었다.사고후 같은 회사 장비를 동원하여 인양한 후 목포시 산정동 소재 K조선소에서 수리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자체 기동력이 없는 부선을 항계내에 닻 정박시킬 때는 반드시 당직자를 승선시켜 기상변화에 대한 닻이 끌리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선박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함에도 폭풍주의보와 호우주의보가 발효되었는데도 부선 금호102호의 선체가 노후되고 화물창 뚜껑의 파공 등으로 수밀이 되지 아니하므로 그 위에 방수포를 덮고 폭풍에 견딜 수 있도록 잘 묶어 풍랑과 호우에 의한 침수에 대비하여야 하고 당직자를 보강하여 철저한 정박당직에 임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아니하여 화물창으로 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이 침몰사건은 항계내에서 폭풍주의보 및 호우주의보 중 정박당직을 소홀히 하여 화물창 뚜껑 위에 방수포를 덮지 아니 함으로써 화물창으로 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금호101호 선장 A는 피예인부선 금호102호를 화물대기차 항계내에 닻 정박시킨 후 정박당직을 소홀히 하고 폭풍과 호우주의보 발효에 대한 황천대비를 전혀 하지 아니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에 의거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이 소지한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항계내에서 폭풍주의보 및 호우주의보중 정박당직을 소홀히 하여 화물창 뚜껑 위에 방수포를 덮지 아니 함으로써 화물창으로 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