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04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금영2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7.58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8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047"></img><span style="display:none;"> 지정해난관계인B 사고일시1996년 12월 9일 14시 4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09분 30초, 동경 126도 21분 50초(옹진군도 부도 등대 북동방 약1마일 해상)</span> 예인선 금영2호는 1969년 12월 건조된 총톤수 27.58, 디젤기관 380마력 1기를 설치한, 배 길이 17.50미터, 너비 3.60미터, 깊이 2.00미터의 강조 예인선으로서 항행구역은 국내에 한하는 연해구역이며 최대탑재인원은 4명이다.이 선박은 인천항 동수로의 부도 등대 근처 암초에 좌초된 안강망 어선 101인경호의 인양 작업을 위해 1994년 12월 9일 12시 00분경 수심인 선장 A외 2명의 선원과 동아수중개발공사 사장 및 소속 잠수부 그리고 101인경호 선원 등 총 15명을 승선하고 출항 신고도 하지 아니한 채 인천항 연안부두를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건조시 선망 어선의 발전선으로 건조하여 선저 기름 탱크에 14,00리터의 기름을 적재할 수 있는 기름 탱크가 설치되어 있는 선박으로서 미상 년도에 예인선으로 개조하여 횡요가 심한 상태로 운항하였다.이 선박은 인천항 출항시 우현측 탱크는 비어 있었고 좌현탱크에는 600리터의 기름이 적재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갑판상에는 잠수장비, 잠수콤프레샤, 에어 실린더, 고무호수, 잠수 펌프 3대, 시멘트 3톤, 급결용액(20리터용) 2통이 적재되어 있었으며, 최대탑재인원보다 11명이 초과 승선하여 무게 중심이 상승된 톱 헤비(TOP HEAVY) 상태에서 좌현으로 경사된 채 인천항을 출항하여 팔미도 근처 해상을 항해중 좌현경사가 증가된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속항하였으며 우현측에서 풍랑을 받아 좌현경사가 점검 심해지는 상황이었다.수심인 선장 A는 팔미도를 통과 후 약 20분 정도 항해하다가 좌현경사가 너무 심하여 속력을 감속하였으며 승선했던 101인경호 선장과 다른 사람들이 회항할 것을 권유했으나 J수중개발공사 사장 C가 계속 항해할 것을 강요하여 속력을 증속시킨 상태로 항해하였으며, 같은날 14시 20분경 파도가 조타실로 올라오고 경사가 심해지자 재차 회항을 권유하였으나 그대로 속항중 부도 등대로부터 북동방 약 1마일 해상인 북위 37도 09분 30초, 동경 126도 21분 50초 위치를 지날 무렵인 같은날 14시 40분경 선수우현에서 파도를 맞자 좌현으로 대각도 경사되는 가운데 복원력을 상실 전복 침몰되었으며, 승선 인원중 9명은 전복된 선박에 잠시 매달려 있다가 구명뗏목을 타고 표류중 인근 어선에 의해 구조되었으나 나머지 승선자 6명은 실종되었으며, 선체는 그후 침몰되었다.사고당시의 현지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10~12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1~1.5미터 정도 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연료유와 갑판 적재물에 의한 부적절한 적재로 좌현경사의 톱 헤비(TOP HEAVY) 상태로 전속 항해중 선수우현으로 파도를 받아 선체가 대각도 좌경사되는 가운데 복원력이 상실되어 전복, 침몰된 것이다.선박소유자가 선박검사증서상의 최대탑재인원을 무시하고 불법으로 초과하여 승선시키고 출항 신고도 하지 아니한 채 출항을 강요한 것도 일인이 된다.승선자 6명이 실종한 것은 이 침몰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선박 안전 운항의 총책임자로서 항행상허가 조건을 무시하고 불법으로 사람을 초과 승선시키고 출항 신고도 하지 아니하고 출항하였으며, 연료유와 갑판 적재물을 부적절하게 적재하여 좌현경사된 무게중심을 상승시킨 톱 헤비(TOP HEAVY) 상태로 전속 항해중 좌현경사가 더욱 심해져 위험을 느낄 시엔 연료유 이송과 갑판 적재물 이동, 감속 운항 및 회항 등에 의한 선박의 안전을 위한 고려도 없이 무리하게 운항을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며, 이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금영2호 소유자로서 항행상 허가 조건을 무시하고 정원 초과 승선 및 출항 신고도 하지 아니하고 출항시킨 것은 소유자로서 선박의 안전관리를 태만히 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연료유와 갑판 적재물의 부적절한 적재로 인한 좌현경사의 톱 헤비(TOP HEAVY) 상태로 전속 항해중 선수우현으로 파도를 받아 선체가 대각도 좌경사되는 가운데 복원력이 상실되어 전복, 침몰된 것이다.선박소유자가 선박검사증서상의 최대탑재인원을 초과하여 승선시키고 출항 신고도 하지 아니한 채 출항을 강요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