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최 규 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최 규 순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99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금강3호 재원8003 포스코호 중앙호 선 적 항 인천시 인천광역시 목포시 인천광역시 선박소유자 D(주) D(주) E F 총 톤 수 212.00GT 2,883.00GT 30GT 330.00GT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 1176㎾ 2기 - 디젤기관 345㎾ 1기 - 해양사고관련자 A - B C 직 명 1등항해사 - 선장 선두 면허의 종류 3급항해사 - 5급항해사 - 사고일시 2018. 6. 30. 00:40경 사고장소 북위 35도 14분 38초·동경 125도 58분 37초(전남 신안군 임자면 소비치도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62도, 약 4.2마일 거리 해상)</span> 금강3호는 1973. 5. 1. 일본 야마구치현 소재 동화조선(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12톤(길이 31.23미터 × 너비 9.00미터 × 깊이 4.13미터), 출력 1176킬로와트의 디젤기관 2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인천 선적의 강조 기타선(예인선)으로, 2018. 5. 4.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선박검사를 받고 2019. 1. 18.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
이 선박의 항해장비로 레이더 2대(ARPA기능 있는 레이더 1대),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전자해도표시시스템(ECDIS)이 있으며, 통신장비로 초단파대 무선설비(VHF) 2대 및 중단파대무선전화(SSB)가 설치되어 있다.재원8003는 2006. 1. 16. 중국 소재 태주삼복선박공정(유)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883톤(길이 87.86 × 너비 24.40미터 × 깊이 5.50미터)의 인천 선적 강조 부선이다.
이 선박은 2018. 5. 14.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선박검사를 받고 2021. 1. 24.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금강3호는 2018. 6. 27. 07:40경 선장 및 이 선박의 항해사인 해양사고관련자 A(이하 ‘금강3호 1등항해사’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4명을 태우고, 선두 1명이 승선한 재원8003을 선미예인하여 포항항을 출항하였다. 이 때 금강3호 선수로부터 재원8003 선미까지의 총 예인선열 길이는 약 300미터였으며, 두 선박(이하 ‘금강3호 예인선단’이라 한다) 사이의 예인줄은 한 가닥이었다.
금강3호의 선장과 금강3호 1등항해사는 6시간 간격으로 교대로 금강3호 예인선단을 조선(操船)하였으며, 조선 중 별도의 조타수(操舵手)는 두지 않았다.금강3호 1등항해사는 2018. 6. 29. 23:30경 전남 신안군 임자도 서쪽을 지날 무렵 금강3호 선장으로부터 항해 당직을 인수하였다. 이후 금강3호 1등항해사는 혼자서 선교에서 금강3호를 조선하여 침로 약 000도 속력 약 8노트로 항해하였고, 금강3호에 의하여 예인되던 재원8003은 북동쪽으로 흐르는 조류에 밀려 금강3호의 항적보다 동쪽으로 치우친 상태로 끌려갔다.
그런데 금강3호 1등항해사가 조선 중 전자해도표시시스템에 표시된 예정항로가 우측(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을 보고 이를 수정하느라 잠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다가 추돌 약 15초 전에 중앙호를 발견하였으나, 2018. 6. 30. 00:40경 금강3호와 피예인부선 재원8003 사이를 연결한 예인줄이 전남 신안군 임자면 소비치도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62도, 약 4.2마일 거리 해상인 북위 35도 14분 38초·동경 125도 58분 37초 지점(이하 ‘사고 장소’라 한다)에 정박 중이던 중앙호 닻줄에 걸리면서 연이어 금강3호의 피예인부선 재원8003의 우측 선수부가 정박중이던 중앙호 우현 선미부를 추돌하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충돌사고’ <각주>1</각주> 라 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993"></img><span style="display:none;"></span> 한편, 포스코호는 1987. 9. 1. 부산 소재 경남조선(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30톤(길이 21.10미터 × 너비 4.50미터 × 깊이 2.10미터), 출력 345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목포시 선적의 강조 예인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0. 9. 24.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
이 선박의 항해장비로 레이더,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자동선박식별장치(AIS)가 있으며, 통신장비로 초단파대 무선설비(VHF), 중단파대무선전화(SSB)가 설치되어 있다.중앙호는 1981. 10. 1. 일본 소재 ㈜남평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330.00톤(길이 45.07 × 너비 15.50미터 × 깊이 2.70미터)의 인천 선적 강조 부선이다. 이 선박은 항해구역이 평수구역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선박검사의 대상이 아니므로 해양오염방지설비검사보고서 외 별도의 선박검사기록은 존재하지 않는다.포스코호는 2018. 6. 29. 06:40경 이 선박의 선장인 해양사고관련자 B(이하 ‘포스코호 선장’이라 한다)와 기관장을 태우고, 해양사고관련자 C를 포함한 선두 2명이 탑승한 중앙호를 선미예인하여 목포항을 출항하여 해군 해상훈련에 참가하기 위하여 충남 태안군 안면도 인근 해상을 향하였다.포스코호 선장은 목적지를 향하여 계속 북상하다가 역조류(逆潮流, reversed power flow) 때문에 배가 잘 나가지 않자, 다음 날 조류 방향이 바뀌어 순조(順潮)가 될 때 다시 항해를 재개할 생각으로 2018. 6. 29. 17:37경 사고 장소에 정선시키고, 중앙호 선두인 해양사고관련자 C에게 연락하여 닻을 내리게 한 후, 포스코호를 중앙호 좌현 중앙부에 매어 놓았다.
이후 포스코호 선장은 포스코호와 중앙호의 정박등을 켜고, 포스코호 조타실의 VHF와 AIS의 전원을 끄고 레이더만 켜 놓은 상태로 대기하다가 2018. 6. 30. 00:40경 주변 견시를 멈추고 취침 준비를 하던 중,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금강3호 예인선단에 의해 중앙호가 추돌되었다.이 사고로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재원8003의 우현 선수부 외판이 굴곡되고, 중앙호 우현 선미부 외판과 페어리더가 손상되었으며, 중앙호 선실과 선실 외부에 위치했던 발전기가 파손되었다.포스코호 및 금강3호(이하 ‘포스코호 예인선단’이라 한다)가 정박하던 동안 인근을 지난 선박은 약 20척이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995"></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사고당시 해역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초속 4미터 내지 6미터의 북동풍이 불었고, 북동쪽으로 약 2노트의 조류가 흘렀으며, 파고는 0.5미터였으며, 시정은 3마일이었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시정이 양호한 야간에 침로 약 000도 속력 약 8노트로 항행 중인 금강3호 예인선단 <각주>2</각주> 과 정박 중인 포스코호 예인선단 사이에 발생하였다. 항행 중인 선박과 정박 중인 선박 사이의 항법에 대하여는「해사안전법」또는「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International Regulations for Preventing Collisions at Sea, 1972)」항법규정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제2조(책임) 규정에 의한 선원의 상무(Ordinary Practice of Seamen)가 적용되어야 하고, 선박 사이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오랫동안 해사관습을 고려할 때 ‘항행 중인 선박이 정박 중인 선박을 피하여야 한다’는 원칙은 선원의 상무로서 이 사건 충돌사고의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그 외에 해사안전법」 제63조(경계), 제94조(주의환기신호) 등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당연하다.
2) 금강3호 예인선단측의 경계소홀모든 선박은 시각 및 청각은 물론 그 당시의 사정과 상태에 적절한 모든 유효한 수단을 동원하여 처하여 있는 상황 및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여야 한다.그러나 금강3호 1등항해사는 조선 중 전자해도표시시스템에 표시된 예정항로가 우측(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을 보고 이를 수정하느라 잠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다가 이 사건 충돌사고 발생 약 15초 전에야 포스코호 예인선단을 발견하여 정박 중인 포스코호 예인선단을 추돌하였는바, 이러한 금강3호 예인선단측의 경계소홀 행위는 이 사건의 주원인이 되었다.
3) 포스코호 예인선단측의 부적절한 정박지 선정 및 정박 중 경계 소홀포스코호 선장은 정박지를 선정할 때 수심 및 저질을 고려함은 물론, 해상 및 기상상황과 주변 선박의 통행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전한 장소에 정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닻정박 중에도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선박을 발견하면 기적을 이용하여 주의환기신호를 하여야 하며, 필요시 직접 기관을 사용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그럼에도 포스코호 선장은 목포항에서 출항하여 북상하는 많은 선박들이 통항하는 경로상에 정박한 채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금강3호 예인선단을 충돌시까지 발견하지 못하여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이 사고의 일인이 된다.
나. 사고발생원인1)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야간에 항해 중인 금강3호 예인선단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진로 전방에서 정박 중인 포스코호 예인선단을 피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포스코호 예인선단이 선박의 통항이 빈번한 장소에 정박한 채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2) 원인제공의 비율이 사건에 대하여 양측 해양사고관련자들이 원인제공의 비율을 밝혀달라는 요청이 있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 선박의 해양사고 원인제공비율을 살펴본다.금강3호 예인선단측이 정박 중인 포스코 예인선단을 추돌 직전에 발견하여 이 사건 충돌사고를 일으켰으므로, 금강3호 예인선단측이 이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
다만 포스코호 예인선단측이 정박지로 선정한 곳은 목포항을 지나서 인천항 등을 향하여 북상하는 선박들이 주로 지나는 경로상에 위치하고 있어 해당 장소가 정박지로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점, 정박 중 주변 경계를 소홀히 하여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금강3호 예인선단측의 책임이 일정 부분 경감되어야 할 것이다.따라서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사고 발생에 대한 원인제공비율은 금강3호 예인선단측이 85%, 포스코호 예인선단측이 15%인 것으로 각각 배분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금강3호 1등항해사로서, 선박의 안전한 운항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각 및 청각은 물론 그 당시의 사정과 상황에 적절하고 유효한 수단을 동원하여 경계를 유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조선 중 전자해도표시시스템에 표시된 예정항로가 우측(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을 보고 이를 수정하느라 레이더 및 육안경계를 소홀히 하여 자선의 진로 전방에서 정박 중이던 포스코호 예인선단을 이 사건 충돌사고 발생 직전에 이르러서야 뒤늦게 발견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사람은 심판과정에서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사고 발생에 대하여 충분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포스코호 선장으로서, 선박의 안전한 운항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박한 상태일지라도 주위 경계를 유지하고 다른 선박이 항법규정을 지키지 않아 충돌의 위험이 발생한 경우 주의환기신호를 하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동작을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이를 소홀히 하고 취침 준비를 하느라 이 사건 충돌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금강3호 예인선단을 발견하지 못한 것은 이 사람의 과실이다.그렇지만 포스코호 예인선단이 정박 중이었다는 점, 사고의 주 원인이 상대 선박인 금강3호 예인선단측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다. 해양사고관련자 C해양사고관련자 C의 행위는 이 사건 충돌사고 발생의 원인과 무관하다.
4. 사고방지교훈가. 모든 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ㆍ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
나. 선박은 정박 중에도 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선박이 피항동작을 취하지 않을 때 스스로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해야 한다.
다. 선박은 정박지를 선정할 때 수심 및 저질을 고려함은 물론, 해상 및 기상상황과 주변 선박의 통행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전한 장소에 정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야간에 항해 중인 금강3호 예인선단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진로 전방에서 정박 중인 포스코호 예인선단을 피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포스코호 예인선단이 선박의 통항이 빈번한 장소에 정박한 채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3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다만 위 A에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989"></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예인선 금강3호의 피예인부선 재원8003·예인선 포스코호의 피예인부선 중앙호 충돌사건(목포해심 제2019-030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8. 6. 30. 0:40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5도 14분 38초·동경 125도 58분 37초(전남 신안군 임자면 소비치도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62도, 약 4.2마일 거리 해상)</sp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