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30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금강11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30.00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47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5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B 직 명선 원</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307"></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96년 4월 18일 10시 15분 사고장소북위 34도 17분 25초, 동경 127도 07분 49초(섭도등대 남서방향 약 0.4마일 해상)</span> 금강11호는 1980년 5월 진수된 총톤수 30.00톤(길이 21.40미터×너비 4.20미터×깊이 2.20미터) 디젤기관 470마력 1기를 거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연해(국내)구역 예인선으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부선 금강12호 (총톤수 389.29톤, 길이 38.88미터)와 한 조를 이루어 주로 바다모래를 실어 나르는데 운항하던 중 1996년 4월 16일 19시 00분 수심인 금강11호 선장 A 이하 선원 3명이 승선하고 부선 금강12호를 직경 60밀리미터, 길이 170미터의 밧줄(P.P로프)로 예인하고 홀수 전부 1.50미터, 후부 2.30미터의 공선상태로 진도 저도 부근 해상으로 가고자 전남 여천군 화양면 나진리 포구 J산업 골재물양장을 출항하였다.이 후 이 선박은 예정항로를 따라 항해중 기상상태가 악화되자 같은 날 21시 40분 고흥군 봉래면 비치마을 북동방 약 0.4마일 해상에 닻을 놓고 피항하다가 같은 해 4월 18일 07시 05분 기상이 좋아져 목적지로 다시 출항하자 수심인 선장 A가 조타 및 항해당직을 맡았으나 무학도 북방 약 1.0마일 지점에서부터 기관장 D가 조타를 교대하고 수심인 A가 조타실 뒤 바닥에 누워 휴식을 취하였고 같은 날 10시 00분 섭도 동방 약 2.0마일 지점에 이르러 무자격자인 지정해난관계인 선원 B 혼자 조타 및 항해당직을 맡아 침로 255도, 속력 약 7노트로 항해중이던 같은 날 10시 10분 섭도 남방 약 0.4마일 부근 해상을 지날 때 조타를 태만히 함으로 인하여 갑자기 선체가 좌선회되면서 좌현으로 “기우뚱”하더니 약 10도 정도 좌경사되어 복원되지 아니하였다.이때 수심인 선장 A가 깨어보니 지정해난관계인 B가 조타륜 앞에 멍하니 서있었고 선수가 240도를 가리키고 있으므로 바로 기관을 정지시키고 살펴본 바 선미우현 약 15도 방향에서 부선 밧줄이 긴장된 채 예인되고 있어 급히 기관을 정지하였음에도 금강11호가 복원되지 아니함으로 선미 갑판쪽으로 가서 보니 선미가 수면에 닿아 기관실과 선원실의 출입문으로 해수가 넘쳐 들어왔고 침몰위험을 느낀 수심인 A가 선체를 바로 세우려고 조타실로 되돌아와 기관을 전속전진으로 걸고 타를 대각도 우현으로 전타함으로써 오히려 좌경사가 약 45도 정도로 가중되었고 이로 인하여 침수가 확대되어 같은 날 10시 15분 섭도등대 남서방향 약 0.4마일 해상의 북위 34도 17분 25초, 동경 127도 07분 49초 지점에서 침몰하였다.당시 맑고 서풍이 초속 5미터로 불어 파고는 약 0.5미터로 잔잔하였다.침몰 후 선원들은 전원 구명뗏목을 타고 퇴선하여 인근 예인선에 의해 구조되었다가 같은 날 16시 00분 외나로도에 도착하였고 그 후 부선 금강12호는 다른 예인선에 예인되어 나진리 포구에 도착하였다.
2. 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무자격자인 지정해난관계인 금강11호 선원 B 혼자 조타를 맡아 항해당직 근무중 조타를 태만히 함으로 인하여 갑자기 좌선회시 예인중이던 부선의 진행방향과 대각도를 이루어 선체가 갑자기 좌경사되자 수심인 선장 A가 깨어나 바로 기관을 정지시켰음에도 복원되지 아니하고 선미좌현으로 침수가 일어나므로 위험을 느껴 다시 기관을 전속전진으로 걸고 우현으로 대각도 전타함으로 인하여 좌경사가 가중되어 침수가 확대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 행위(1) 수심인 A이 사람은 예인선 금강 11호 선장으로서 부선 금강12호를 예인하고 항해중 무자격자인 선원 B에게 조타 및 항해당직을 맡기고 취침한데다 선체가 좌경사된 상태에서 기관을 전속전진으로 걸고 우현으로 대각도 전타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B이 사람은 예인선 금강11호 선원으로서 무자격자인데도 혼자 조타 및 항해당직을 맡아 조타를 태만히 함으로 인하여 이 사고를 발생시킨 과실이 인정된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선원이 당직중 조타를 태만히함으로써 갑자기 좌선회시 예인중이던 부선과 대각도를 이루자 선체가 좌경사되어 침수된 상태에서 기관을 전속전진으로 걸고 우현으로 대각도 전타함으로 인하여 좌경사가 가중되어 침수가 확대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