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인선 금강11호의 피예인부선 금강12호.어선 금진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289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금강11호금강12호금진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강화군 길상면 선박소유자DDB 운항자K(주)좌동상동 총 톤 수331톤 3,220톤3.32톤급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500마력 1기해당무디젤기관 115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 B 직 명선장 선박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4급항해사 사고일시2004년 6월 5일 04시 1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36분 00초.동경 126도 33분 06초(김포시 백석부두 남쪽 끝단으로부터 남서쪽 약 850미터 해상)</span> 금강11호는 1978년 9월에 진수된 총톤수 331톤(L41.02×B10.06×D5.18)의 디젤기관 3,500마력 1대를 설치한 인천광역시 선적의 강조 예인선으로 총톤수 3,200톤(L86.10×B27.00×D4.80)의 강조 비자항부선 금강12호와 한조를 이루고 옹진군 울도 남방 약 3마일 해상인 가덕지적 23호 광구에서 모래를 채취하여 김포시 백석해운부두까지 운송하는 일에 종사하고 있었다.금강11호는 2004년 6월 4일 11시 00분경 가덕지적 23호 광구에서 모래 4,000루베를 적재한 부선 금강12호를 좌현에 접현 예인한 자세로 출항하여 항해하다가 같은 날 16시 00분경 인천항 입구 5번 부이 인근해상에 도착하자 부선 금강12호를 닻정박시킨 후 다음 밀물 때에 맞추어 항해하기 위하여 인천항 남항부두로 입항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달 5일 01시 3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5명이 승선하고 인천 남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02시 00분경 인천항 입구의 5번 부이 인근에서 닻정박하고 있던 부선 금강12호에 도착하였다.같은 날 02시 10분경 금강11호는 자선의 좌현에 부선 금강12호의 우현 선미를 접현 예인상태로 출항하여 김포시 백석해운부두를 향해 약 6노트의 속력으로 항해를 시작하였다.이 선박은 출항할 때부터 선장 A가 항해사 C와 함께 레이더를 작동한 상태에서 항해당직근무를 하며 약 6노트의 속력으로 수로를 따라 계속 북상하여 같은 날 04시 05분경 1.5마일 레인지의 스케일로 선수 0.5마일 전방에서 선박으로 보이는 물체를 탐지하였으나 이 물체가 선박인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지는 못하였으며 그 당시 선수방위는 약 350도였다.이후 백석부두에 접안을 시도하기 위하여 서서히 우현 변침을 시작하는 도중 선장 A는 부선 금강12호에 승선하고 있던 선원으로부터 휴대용 무선전화기를 통하여 “전방에 배가 있다”는 연락을 받고서야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우현 전타하였으나 같은 날 04시 10분경 김포시 백석부두 남쪽 끝단으로부터 남서쪽 약 850미터 해상인 북위 37도 36분 00초.동경 126도 33분 06초 지점에서 금강11호의 좌현에 접현된 부선 금강12호의 선수가 우회두되면서 닻정박 중이던 금진호의 닻줄에 걸려 전진하는 바람에 어선 금진호가 딸려와 부선 금강12호의 좌현 선미에 부착된 타이어와 금진호의 우현 선미에 설치된 철재 어망파이프가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금강12호는 손상이 없었으나 닻정박 중이던 금진호는 충돌의 충격으로 순식간에 선체가 전복되었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시정은 양호하였고 바람은 거의 없어 파도는 잔잔하였다.한편, 금진호는 총톤수 3.32톤(L8.37×B2.72×D1.04미터)의 디젤기관 115마력 1대를 설치한 목조 건강망 어선으로 2003년 11월 24일 J협회 인천지부로부터 제1종 중간검사를 받고 합격하였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선장 B”라 한다) 혼자 승선하고 2004년 6월 4일 07시 20분경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 선착장을 출항하여 같은 날 07시 40분경 황산도 동쪽 약 100미터 해상에서 실뱀장어 안강망 조업을 하고 있다가 같은 날 16시 30분경 조업지를 변경하기 위하여 동검도로 향하였다.

같은 날 16시 45분경 이 선박이 가도 동쪽 약 100미터 해상에 이르렀을 무렵 선장 B는 갑자기 몸이 아파 운항을 중단하고 닻정박시킴과 아울러 정박등을 점등한 후 같은 날 17시 00분경 끌고 다니던 0.8톤급 선외기모터선을 이용하여 귀가하였다.이후 같은 달 6일 05시 00분경 선장 B는 황산도 동방 약 100미터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 부영호의 선장으로부터 사고소식을 듣고 현장에 가보니 금진호가 전복된 채 부영호의 선미그물에 걸려 있었다.

2. 증 거가. 증거세목(1)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2) 선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3) 제2회 심판조서 및 제3회 심판조서(4) 현장검사조서(5) 금강11호의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각 사본(6) 부선 금강12호의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각 사본(7) 금진호의 선적증서, 선박검사증서 각 사본나. 증거설명(1) 사고일시사고일시는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2) 사고장소사고장소에 관하여 선장 A는 김포시 백석해운부두 남서쪽 450미터 해상인 북위 37도 36분 15초.동경 126도 33분 14초 지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선장 B는 선장 A가 진술한 사고위치보다 남서쪽 약 400미터 지점인 가도 중앙으로부터 동쪽 약 100미터 해상에서 닻정박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선장 A에 대한 제3회 심판조서 중 “금진호가 가도쪽으로 붙어 있었다”는 진술내용 및 선장 B가 사고 당시 금진호의 닻정박장소 인근에 부이가 떠 있었다는 진술에 대한 현장검사조서의 내용을 대조하여 선장 B의 사고위치에 대한 진술이 사실과 가깝다고 판단되므로 이 위치를 취하여 이 사고는 김포시 백석부두 남쪽 끝단으로부터 남서쪽 약 850미터 해상인 북위 37도 36분 00초.동경 126도 33분 06초 해상에서 발생하였다고 인정한다.

(3) 금강11호 및 금강12호의 제원에 관한 사실은 양 선박의 각종 증서상의 기재를 종합하여(4) 금강11호의 좌현에 금강12호의 우현 선미를 접현 예인상태로 운항한 경위는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5) 금강12호를 접현 예인 중인 금강11호가 출항할 때부터 선장 A가 항해사 C와 함께 레이더를 작동한 상태에서 항해당직근무를 하며 약 6노트의 속력으로 수로를 따라 계속 북상하여 같은 날 04시 05분경 1.5마일 레인지의 스케일로 선수 0.5마일 전방에서 선박으로 보이는 물체를 탐지하였으나 이 물체가 선박인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지 못한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제3회 심판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를 종합하여(6) 그 당시 선수방위가 약 350도였다는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7) 금강12호를 접현 예인 중인 금강11호가 백석부두에 접안을 시도하기 위하여 서서히 우현 변침을 시작하는 도중 금강12호에 승선하고 있던 선원으로부터 휴대용 무선전화기를 통하여 “전방에 배가 있다”는 연락을 받고서야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우현전타하였으나 같은 날 04시 10분경 김포시 백석부두 남쪽 끝단으로부터 남서쪽 약 850미터 해상인 북위 37도 36분 00초.동경 126도 33분 06초 지점에서 금강11호의 좌현에 접현된 부선 금강12호의 선수가 우회두되면서 닻 정박 중이던 금진호의 닻줄에 걸려 전진하는 바람에 어선 금진호가 딸려와 부선 금강12호의 좌현 선미에 부착된 타이어와 금진호의 우현 선미에 설치된 철재 어망파이프가 충돌하였다는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제3회 심판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와 위 (2)호에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여(8) 이 사고로 금강11호는 손상이 없었으나 닻정박 중이던 금진호는 충돌의 충격으로 순식간에 선체가 전복되었다는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에 의하여(9) 당시 사고해역의 기상.해상 및 시정에 관한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제3회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0) 금진호의 제원 및 제1종 중간검사 수검사실은 선적증서 및 선박검사증서에 의하여(11) 금진호의 운항경위는 선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2) 같은 날 16시 45분경 금진호가 가도 동쪽 약 100미터 해상에 이르렀을 무렵 선장 B는 갑자기 몸이 아파 운항을 중단하고 닻정박시킴과 아울러 정박등을 점등 한 후 같은 날 17시 00분경 끌고 다니던 0.8톤급 선외기모터선을 이용하여 귀가하였다는 사실은 선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제2회 심판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에 의하여(13) 선장 B가 부영호의 선장으로부터 사고소식을 듣고 현장에 가보니 금진호가 전복된 채 부영호의 선미 그물에 걸려 있었다는 사실은 선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의 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야간에 항해 중인 예인선 금강11호의 피예인부선 금강12호와 닻정박 중인 어선 금진호가 충돌한 사건으로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조(책임)의 규정이 적용된다.따라서 항해 중인 선박이 닻정박 중인 선박을 피하여야 한다.

(2) 금강11호의 부적절한 조선에 대한 검토항해 중인 선박은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시각, 청각 등 당시에 적합한 모든 수단에 의하여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그러나 금강11호는 야간에 시계가 양호한 해상에서 항해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 직전에서야 선수 전방에서 닻정박 중인 금진호를 발견하고 우전타함으로써 충돌을 피하지 못하였다.

(3) 금진호의 정박 부적절금진호는 수로의 좌측에 닻정박하면서 자선의 존재를 나타내는 정박등을 점등하였으나 선박들이 통항하는 해상에 무인상태로 선박을 정박함으로써 접근 중인 금강11호에 경고신호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금강11호측이 야간항해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선수 전방에서 닻정박 중인 금진호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금진호가 선박들이 통항하는 해상에 무인상태로 닻정박함으로써 접근 중인 금강11호에 경고신호를 이행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금강11호의 선장으로서 항행 중 피예인부선을 포함하여 선체의 안전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육안 및 레이더 등을 이용하여 주위의 선박동정을 계통적으로 파악하는 등 경계를 철저히 하고 상대선과 충돌의 위험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항해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좁은 수로를 따라 야간항해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선수 전방에서 닻 정박 중인 금진호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금진호의 선박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항해를 하지 아니하고 정박할 때에는 안전한 장소에 적절하게 정박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선박들이 통항하는 좁은 수로에 무인상태로 선박을 닻정박함으로써 접근 중인 금강11호에 경고신호를 이행하지 못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5.사고방지교훈1. 충돌방지의 기본은 전방경계이다.

2. 야간에 닻정박시에는 규정된 등화표시와 함께 접근 중인 선박에 경고신호를 이행하여 충돌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금강11호측이 야간항해 중 경계소홀로 선수 전방에 닻정박하고 있는 금진호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금진호가 선박통항이 많은 해상에 무인상태로 닻정박함으로써 경고신호를 이행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별지

《권고서》인해심 재결서 제2004-026호예인선 금강11호의 피예인부선 금강12호.어선 금진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2895"></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 B인천광역시 강화군</span> 선박소유자 겸 선장으로 승선하던 귀하의 금진호가 2004년 6월 5일 04시 10분경 김포시 백석부두 남쪽 끝단으로부터 남서쪽 약 850미터 해상인 북위 37도 36분 00초.동경 126도 33분 06초 위치에서 무인상태로 닻정박 중에 백석부두로 입항하던 금강11호의 피예인부선 금강12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사고는 귀하가 선박이 항행하는 좁은 수로에 닻정박한 후 무인상태로 선박을 방치함으로써 야간에 충돌침로로 접근하는 상대선에 경고신호를 이행하지 못한 것도 이 사건발생의 일인이라고 판단됩니다.따라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04년 10월 26일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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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3호의2 서식〕, 《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2897"></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결년월일)인해심 재결서 제2004-026호(2004. 10. 26)심판부 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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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관 △△△ 주 심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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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예인선 금강11호의 피예인부선 금강12호.어선 금진호 충돌사건해양사고관련자 1. A(금강11호 선장, 4급항해사) 2. B(금강12호 선박소유자 겸 선장)사건개요 모래 약 4,000루베를 적재한 총톤수 3,220톤의 금강12호를 좌현 접현한 상태로 예인 중인 총톤수 331톤의 금강11호가 백석해운부두에 접안 접근 중 닻정박 중인 총톤수 3.32톤의 어선 금진호와 충돌하여 금진호가 전복된 사건임주문 이 충돌사건은 금강11호측이 야간항해 중 경계소홀로 선수 전방에 닻 정박하고 있는 금진호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금진호가 선박통항이 많은 해상에 무인상태로 닻정박함으로써 경고신호를 이행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판시요지1. 판시사항 야간항해 중 경계를 소홀히 한 채 부선을 좌현 접현하고 항해 중이던 금강11호가 선수 전방에 닻정박 중인 금진호를 피하지 못한 것을 주인으로, 금진호가 선박들이 통항하는 해상에 무인상태로 닻정박함으로써 경고신호를 이행하지 못한 것을 일인으로 판시.2. 관련법규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조(책임) 1. 충돌방지의 기본은 전방경계이다.

2. 야간에 닻정박시에는 규정된 등화표시와 함께 접근 중인 선박에 경고신호를 이행하여 충돌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주제어 야간항해, 경계소홀, 닻정박, 무인상태, 좁은 수로 참고사항</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