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424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글로벌102호글로벌10002호 선 적 항울산광역시울산광역시 선박소유자JJ</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4251"></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111.00톤3,680.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ㆍ882kw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 선장 면허의 종류2급항해사 사고일시2014. 7. 10. 9:43경 사고장소북위 35도 29분 59초.동경 129도 23분 27초(울산항 제7호 등부표 인근 해상)</span> 글로벌 102호는 1994. 3. 1. 일본국(日本國) 소재 대왕조기(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11.00톤(길이 26.23 × 너비 8.50 × 깊이 2.89m), 디젤기관 1,029kw 1기를 장치한 울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예인선으로 2014. 6. 2.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실시한 제2종 중간검사를 받아 2016. 6. 2.까지 유효한 검사증서를 갖고 있다.이 선박의 피예인부선 글로벌10002호는 1995. 12. 1. 부산광역시 소재 ㈜강남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3,680.00톤(길이 81.60 × 너비 27.00 × 깊이 6.00m)의 울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부선으로 2014. 1. 25. (사)한국선급에서 실시한 제2종 중간검사를 받아 2016. 1. 25.까지 유효한 검사증서를 갖고 있다.이 예인선열은 주로 온산항 인근 ㈜세진중공업에서 조선블록을 적재하여 울산항 내 ㈜현대중공업에 내렸으며, 평소 일이 없을 때는 세진중공업 안벽에 계류하였으나 이 사건 무렵에는 태풍 너구리를 피해 장생포 호안에 계류하였다.이 예인선열은 2014. 7. 10.경, 태풍이 잦아진 후 장생포 호안에서 입ㆍ출항하는 선박을 위해 이안을 해야 했는데, ㈜세진중공업으로 가기에는 너울이 높아 울산항 소재 ‘일반부두’로 가 좀 더 계류를 하기로 하였다.
같은 날 9:30경 이 예인선열은 장생포 호안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5명(선원 중 갑판장은 부선에 승선)을 태우고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예인줄을, 선수라인 직경 80mm 길이 약 30m, 스프링라인 직경 100mm 길이 약 5m, 선미라인 직경 80mm 길이 약 20m를 각각 내어 이 선박의 우현에 부선의 선수가 뒤로 오도록 거꾸로 접현하여 ‘일반부두’로 출항하였다.선장 A는 장생포 호안을 이안하여 항로를 따라 울산항 제2호 등부표와 제7호 등부표를 이 예인선열의 좌현에 두고 통과하여 울산항 일반부두로 갈 생각을 하였다.그러나 선장 A는 항로를 따라 속력 약 4노트로 항해하던 중 이 예인선열에 앞서 장생포 호안을 이안한 예인선열 2척이 울산항 제7호 등부표와 제7호 등부표 북쪽의 공사용 등부표인 울산항 반도B호 등부표 사이로 항해하는 것을 확인한 후 빨리 울산항 일반부두로 가고자, 앞서 간 예인선열을 따라 가항폭이 약 130m 되는 제7호 등부표와 반도 제B호 등부표 사이로 빠져나가려고 침로를 좌현으로 전타(轉舵)하였다.선장 A는 이 예인선열이 제7호 등부표에 접근하면서 두 등부표 사이가 너무 좁아 통과가 어렵겠다는 판단을 하고, 우현으로 전타(轉舵)하여 제7호 등부표를 좌현에 두고 항해하고자 하였으나 이미 예인선열이 제7호 등부표에 너무 가깝게 접근하여 엔진을 전속후진하여 접촉을 피하고자 하였다.그러나 엔진의 사용으로 이 예인선열의 속력은 어느 정도 줄었으나 전진하던 타력에 의하여 2014. 7. 10. 9:43경 예인선 글로벌102호의 선수방향이 약 050도, 속력 약 1노트였을 때 이 예인선의 좌현 선수가 울산항 제7호 등부표에 접촉하였다.사고 당시 울산항내는 맑은 날씨에 북풍이 초속 약 9∼10m로 불고 파고는 0.5m이내였으며, 시정은 5마일 정도로 양호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4253"></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글로벌102호 예인선열 항적</span>2. 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 - 충동적인 조선선원법 제8조(항로에 의한 항해)는 ‘선장은 항해의 준비가 끝나면 지체 없이 출항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정해진 항로를 따라 도착항까지 항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미리 정해진 항로를 따라 항해하여야 한다’라 함은 좁게는 충동적인 조선을 하지 말라는 것이며, 넓게는 선장은 항해 전에 항행 계획을 세워야 하며, 이 계획에는 선박의 길이, 폭 및 조종성능 등의 선박 내부요인과 날씨, 해역의 해상교통량 등 외부요인을 고려하여, 해상 물체에 대해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고 언제라도 충돌 및 접촉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할 수 있도록 안전한 속력을 유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사안을 보건대, 이 예인선열 선장에게 장생포 호안에서 울산항 일반 부두로 가는 해로는 낯선 항로였고, 또한 이 예인선은 자선보다 총톤수가 약 33배나 큰 부선을 거꾸로 접현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종성능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인선 선장은 미리 정해진 항로를 따라 항해하지 아니하고, 앞서 가던 이 예인선열보다 작은 예인선열이 폭 130m에 불과한 7호 등부표와 공사용 등부표 사이로 통과하자, 선장은 좀 더 빨리 일반부두로 가고자 충동적으로 이 예인선열를 우현으로 전타(轉舵)하여 이 등부표 사이를 통과하려다가 제7호 등부표에 접촉한 것이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접촉사건은 예인선열의 선장이 미리 정해 놓은 항로를 따르지 아니하고 충동적인 조선으로 예인선열의 폭과 길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공간이 좁은 공사부표와 등부표 사이를 지나가다가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글로벌 102호 예인선열의 선장으로서 예인선열이 안전한 항해를 할 수 있도록 미리 정해진 항로를 따라 항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도착 지점에 빨리 도착하기 위해 글로벌102호 예인선열의 조종성능 및 폭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좁은 등부표 사이를 지나가려고 충동적인 조선을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2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선장은 출항 전에 미리 정해 놓은 항로를 따라 항행하여야 하며, 충동적인 조선을 하여서는 안된다.
나. 항행시 등부표 등 해상시설과는 적절한 거리을 유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접촉사건은 예인선열의 폭과 길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공간이 좁은 공사부표와 등부표 사이를 지나가다가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2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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