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선 명 권영 1호 권영3001호선 적 항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선박소유자 B B총 톤 수 49톤 456톤기관의종류.출력 디젤기관 850마력지정해난관계인 A직 명 선 장면허의 종류 5급항해사사고일시 1998년 1월 15일 07시 00분경장 소 북위 35도 04분 43초.동경 129도 04분 53초(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매립지) 권영1호는 총톤수 49톤, 디젤기관 850마력 1기를 거치한 연해구역을 취항하는 강조 예인선으로서 총톤수 456톤의 무동력 부선 권영 3001호와 한 조를 이루고 해상 운송 사업에 투입되고 있다.이 배는 1998년 1월 7일 15시 55분경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4명이 승무하고 권영 3001호를 선미에 예인하면서 부산항을 향하여 광양항을 출항하였다.수심인 A는 예정된 침로를 따라 전속 약 6노트로 항해하여 같은 달 8일 18시 50분경 부산 북항 동삼동 매립지 동편 MDJ-01 닻 정박지에 도착하여 부선 선수에서 닻줄 3.5절을 내어 투묘하였다.이 부선에는 닻 1개와 6절의 닻줄이 장치되어 있다.
수심인 A는 같은 달 9일 09시 00분경 부선에 선두와 선원 등 정박당직자를 배치시키지 아니하고 전 선원이 예인선편으로 닻 정박지를 떠나 부산 영도구 봉래동 앞 해상 예인선 계선장에 권영1호를 계선시킨 후 예인선에도 정박당직자를 배치시키지 아니하고 C가 귀가하였다.이 후 수심인 A는 자택에서 대기하면서 때때로 육상에서 부선의 정박상태를 관찰하였으며 같은 달 14일 기상예보를 청취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무로 부산을 떠나 울산으로 갔다.같은 달 14일 11시 00분경부터 닻 정박지 해역에 폭풍주의보가 내렸고 같은 날 20시 00분에는 폭풍경보로 대체되어 바람이 강하게 불자 이 시각에 선박소유자 B가 수심인 A의 자택에 걸화를 걸어 권영3001호를 내항으로 이동하도록 지시하려 했으나 수심인 A가 부재중이어서 그의 부친에게 용건을 말하였다.수심인 A는 같은 날 23시경 귀가하였으나 그의 부친이 취침중이라 전화 온 사실을 전해 듣지 못하였고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었으나 밤이 늦은지라 선원들에게 연락을 취하지 아니하고 잠자리에 들었다.같은 달 15일 새벽 일찍 수심인 A는 그의 부친에게 전일 20시 00분경에 선박소유자로부터 걸려온 전화 요지를 듣고 C에게 전화를 걸어 곧바로 예인선 계류장으로 오도록 지시하였다.수심인 A는 같은 날 06시 00분경 계류중인 권영1호에 도착하였으나 그때는 기상 및 해상상태가 극도로 악화되었고 계선장에 계류하고 있던 수십척의 선박들이 이탈하여 뒤엉켜 있어서 권영1호가 이동 불능상태였다.수심인 A가 계류장에서 머뭇거리는 사이 선박소유자가 나타나자 예인선이 이동 불가능하니 차량편으로 영도구 동삼동 매립지로 가서 부선의 정박상태를 점검키로 하고 양인이 같은 매립지에 도착하였을 때인 같은 날 07시 00분경 권영3001호가 같은 매립지인 북위 35도 04분 43초, 동경 129도 04분 53초 지점에 좌초되어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남해 동부해상에는 사고전일 11시 00분경부터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으며 같은 날 20시 00분경부터는 폭풍경보로 대치되어 북동내지 남동풍이 초속 20~25미터로 불어 4~6미터 높이의 파도가 쳤다.이 좌초의 영향으로 권영3001호의 선저 외판이 심한 손상을 입어 수리하지 아니하고 전손 처리되었다.
2. 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부선이 예인선과 분리하여 무인상태로 장기간 닻 정박하던 중 악천후를 조우하여 풍랑에 의해 닻이 끌리면서 압류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권영1호의 선장으로서 이 배와 한 조를 이루어 운항하는 권영3001호가 예인선과 계류상태가 아니면 항해능력이 없으므로 서로 분리하여 정박중일 때는 항상 기상정보를 청취하여 위급할 시는 피항조치를 하여야 하나 닻 정박지 해역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줄도 모른 채 출타하였고 더군다나 귀가하였을 시 폭풍경보가 발효되어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을 알고도 두 선박의 정박상태를 점검하지도 아니하고 예인선의 이동시기를 놓침으로써 피항조치를 하지 못하여 부선을 좌초에 이르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부선을 예선도 없이 장기간 닻 정박상태로 방치함으로써 기상악화시 닻이 끌려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