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인선 광진107호 해양오염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2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영 재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720765"></img>광진107호는 2013. 7. 01. 중국 양주시 금하선장에서 건조?진수된 인천광역시 선적, 강(Steel) 재질의 예인선으로 총톤수는 220톤(길이 31.59m x 너비 9.50m x 깊이 4.13m)이고, 주기관은 1,765킬로와트 디젤기관 1대이다. 이 선박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인천지사로부터 선박 검사를 받아 2019. 3. 22.부터 2024. 3. 21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가지고 있었다.이 선박의 구조는 [그림 1]의 위와 같이 선수선교형이다.

이 선박의 선수부터 선미 방향으로 상갑판 하부에 선수 탱크(FPT), 청수 탱크, 1번 연료유 탱크(좌?우현), 연료유 서비스 탱크(좌?우현), 2번 연료유 탱크(중앙), 기관실, 윤활유 탱크(좌?우현), 3번 연료유 탱크(좌?우현), 좌?우현 평형수 탱크와 중앙 평형수 탱크 순으로 구획되어([그림 1] 아래 참조) 있고, 연료유 서비스 탱크에 기름 넘침 방지 설비는 설치되어 있지 않다. 상갑판 상부에 묘쇄실(좌?우현), 선원실, 창고, 통풍 팬, 연돌, 크레인 및 윈치 순으로 배치되어 있고, 조타실은 선원실과 창고 위에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720767"></img>광진107호는 내항화물운송업에 종사하는 예인선으로 부선 재성101호(총톤수 2,568톤, 인천광역시 선적)를 예인하여 주로 인천항 남항~보령항 또는 서해5도 항?포구를 한 달에 4~5항차 운항하며 주된 운송화물은 자갈이다..이 선박은 2023. 5. 12. 09:11경 인천항 남항 미래부두에 접안했고, 같은 날 09:40경 모든 선원은 하선했다.

2023. 5. 01. 이 선박에 처음 승선했던 해양사고 관련자 기관장 A(이하 ‘기관장’이라 한다)도 역시 하선 후 다음 날 승선했다. 기관장은 2023. 5. 13. 09:00경 이 선박이 우현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자 균형을 맞추기 위해 우현 1번 연료유 탱크에 있는 기름(벙커 A유)을 좌현 서비스 탱크([사진 1] 참조)로 이송하고자 같은 날 09:15경 연료유 이송 펌프([사진 2] 참조)를 수동으로 가동했고, 이후 이 사람은 기관실을 나와 이 선박의 선미에서 흡연 등 휴식을 취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720769"></img>한편 같은 날 오전 출근한 기관사가 연료유 서비스 탱크에서 기름이 넘치는 것을 확인한 후 기관장에게 “유류게이지 호스에서 기름이 한 방울씩 나온다”고 보고했고, 이에 기관장이 주위를 보니 좌현 통풍관([사진 3] 참조)을 통해 넘친 벙커 A유가 좌현 불워크 갑판을 통해 1층 건현 갑판으로 흘러나갔고, 이 기름이 선체가 우현으로 기울어진 갑판([사진 4] 참조)을 거쳐 해상으로 유출된 것을 09:50경 목격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720771"></img>이후 기관장은 기관실로 급하게 들어가 연료유 이송 펌프의 작동을 중지했고, 이어서 본선의 침구류를 사용해서 통풍관과 갑판상의 배출구를 막은 후 사고 발생 사실을 해양경찰관서에 신고했다.사고 당시 해역에 북서풍의 바람이 초속 약 1~2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0.5미터로 일었으며 시정은 맑은 날씨에 3해리 정도였다.

2. 원 인이 해양오염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마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에 대한 고찰이 사건 관련 기관장은 2023. 5. 01. 이 선박에 최초 승선하면서 전임 기관장으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았다. 하지만 이 사람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연료유 서비스 탱크에 넘침관 설치 여부를 파악하지는 못했다. 이 사람은 다른 선박에 승선했던 경험상 상기 설비가 당연히 설치되어 있을 것이라 예단한 상태에서 단독으로 선내 연료유 이송 작업을 하던 중 특이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오판한 나머지 흡연 등 휴식을 위하여 중도에 기관실 작업 현장을 이탈하여 작동 중인 펌프를 제때 멈추지 못한 결과 이 사건이 발생했다.이러한 기관장의 작업상 부주의는 이 사건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해양오염사건은 부두에 접안한 예인선 광진107호가 선내 연료유 이송 작업을 하던 중 기관장이 작업 현장을 이탈하여 작동 중인 연료유 이송펌프를 제때 멈추지 못함으로써 연료유 서비스 탱크를 넘쳐 통풍관으로 나온 연료유가 갑판을 넘어 해상으로 유출되어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예인선 광진107호의 기관장으로서 선박의 기계적 추진, 기계와 전기설비의 운전 및 보수관리,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물질 배출 방지에 대하여 주의의무를 다할 책임이 있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2023. 5. 13. 09:15경 인천항 남항 미래부두 앞 해상의 접안 중인 이 사건 선박에서 선박의 균형을 바로 잡고자 우현 연류유 저장 탱크에 있는 연류유(벙커 A유)를 좌현 연료유 서비스 탱크로 이송하기 위해 홀로 연로유 이송 펌프를 수동으로 작동했다.

이 경우 이 사람은 해양오염사고의 발생 예방을 위해 쐐기 등으로 갑판상의 배수구를 미리 막은 다음 탱크 측심을 하여 탱크가 넘치지 않도록 현장에서 이를 감시해야 했다.그러나 이 사람은 선내 연료유 이송 작업 중 경험상 이 사건 선박의 연료유 서비스 탱크에 넘침관이 설치되었을 것이라 예단하여 작업 중 기관실 작업 현장을 이탈하여 휴식을 취하는 등 연류유 이송 작업과 관련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연료유 약 160리터가 통풍관을 통해 해양에 배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다만 이 사람이 기름 유출을 보고받은 즉시 바로 펌프의 작동을 중지한 후 방제 작업에 임한 점, 이 사건과 관련하여 해고되어 생계에 막대한 지장이 예상되는 점과 이 사건으로 벌금 300만 원을 부과받은 점 등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6조제3항 규정을 고려할 때 이 사람에 대한 징계를 감면할 수 있는 사항으로 판단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4. 사고방지교훈가.

선내에서 기름 이송 작업을 할 경우, 기름이 해상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갑판상의 배수구를 모두 폐쇄해야 한다.

나. 선내 기름 이송 작업 중 어떠한 경우에도 작업 현장을 이탈해서는 안 된다. 불가피하게 현장을 이탈할 경우 반드시 다른 작업자를 현장에 배치해야 한다.

다. 기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승선하고 있는 선박에 기름 넘침관 설치 유무를 반드시 파악하고,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기름 이송 작업 시 특히 주의를 다해야 한다.

※ 이 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약식심판에 해당되어 해양사고관련자의 소환 등의 심리절차를 생략했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해양오염사건은 예인선 광진107호가 부두에 접안한 상태에서 선내 연료유 이송 작업을 하던 중 기관장이 작업 현장을 이탈하여 작동 중인 연료유 이송펌프를 제때 멈추지 못함으로써 연료유 서비스 탱크를 넘쳐 통풍관으로 나온 연료유가 갑판을 넘어 해상으로 유출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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