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인선 광일티-2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박 배 순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699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광일티-2호 선 적 항부산항 선박소유자B 총 톤 수52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529㎾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 장 면허의 종류5급항해사 사고일시2018. 3. 29. 14:24경 사고장소북위 37도 11분 23초 · 동경 126도 38분 45초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탄도항내 해상)</span>가.

선박제원 및 선체구조 등광일티-2호는 1978. 6. 1. 경상남도 통영시 소재 신아조선㈜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52톤(길이 26.20m x 너비 4.60m x 깊이 2.88m), 디젤기관 529kw 1기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예인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부산지부로부터 2017. 8. 25. 제 1종 중간검사를 받고 2019. 3. 22.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은 선수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선수 평형수탱크, 선수창고, 기관실, 선미 평형수탱크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에는 1층에 선원실이 있고, 2층에 조타실이 있으며, 조타실에는 레이더,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및 자동식별장치(AIS) 등의 항해장비가 설치되어 있고, 자동조타는 불가능하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6999"></img>다.

사실의 경과이 선박은 2018. 3. 25. 12:00경 이 선박의 선장인 해양사고관련자 A(이하 ‘선장 A’라 한다) 및 기관장을 태우고 전라남도 여수시 이목항에 입항하여 레저선박 계류용 잔교(콘크리트 소재, 길이 30미터 ? 너비 15미터)를 인수받아 선미 예인하여 경기도 안산시 탄도항을 향하였는데, 출항 당시 이 선박의 흘수는 2.50미터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001"></img>이 선박은 같은 달 29. 14:00경 탄도항 부근에 도착하여 선미 예인하던 계류용 잔교를 이 선박의 좌현에 접현예인하여 탄도항 내 방파제 근처의 임시 계류지에 인계하려 하였다.

그런데 계류용 잔교가 조류에 밀리기 시작하였고, 화주는 이 선박에게 잔교를[사진 1]와 같이 우측에서 밀어줄 것을 요청하였다.선장 A는 잔교 우측의 해역이 저수심대이고, 방파제에 접촉할 것을 우려하였으나, 화주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어 잔교를 우측에서 조심스럽게 밀다가, 같은 날 14:24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탄도항 내 해상인 북위 37도 11분 23초ㆍ동경 126도 38분 45초 지점에서 기관실 우현 측 선저 외판이 방파제에 접촉되어 가로 10cm ? 세로 15㎝정도 파손되었다.선장 A는 선체 파손 사실을 인지하지는 못하였으나, 잔교를 인계한 후 기관장으로 하여금 기관실을 점검하도록 지시하였고, 기관장으로부터 이상이 없다는 보고를 받은 뒤 탄도항을 출항하였다.

그런데 탄도항에서 약 5마일 떨어진 입파도 등대 북북서방 약 2.4마일 지점에서 기관실이 침수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기관실에 유입된 해수를 배수하는 과정에서 약 50리터의 선저폐수가 해상에 유출되었다.침수 후 선장 A는 그 사실을 해경에 알렸고, 이후 현장에 도착한 해경정에 의해 예인되어 인천항에 입항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003"></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사고 당시 기상은 흐린 날씨에 초속 4∼6미터의 북서풍이 불었고, 파고는 약 0.5미터 내외였으며, 시정은 2마일 정도였다.

2. 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예인선 선장은 방파제와 인접한 곳에서 작업을 진행할 경우 주위의 상황 및 사고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하게 조선하여야 하고, 사고 위험성이 높은 작업을 무리하게 진행하지 않아야 한다.그럼에도 선장 A는 방파제 인근 해역에서 잔교를 인계하던 중, 방파제에 과도하게 접근하여 조선하다가, 이 선박의 기관실 우현 선체 외판이 방파제에 접촉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예인선 선장이 안산시 탄도항 내 방파제 인근 해역에서 계류용 잔교를 인계하던 중, 예인선을 방파제에 과도하게 근접 조선하여 우현 선체 외판이 방파제에 접촉되어 발생한 것이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광일티-2호의 선장으로서, 이 선박을 방파제 근처의 저수심대에서 운용할 경우 해상 구조물과 접촉되지 않도록 선박의 특성과 주변 여건을 제대로 파악하여 적절하게 조선하여야 한다.그럼에도 선장 A는 화주의 요청이라는 이유로 방파제 근처에서 예인선을 부적절하게 조선함으로써 선체 외판이 방파제 구조물에 접촉되어 좌초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 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예인선 선장은 방파제 인근 해역에서 잔교 인계 시에는 방파제 또는 수중 구조물 등에 접촉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근접 조선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나. 선장은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출항 전 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예인선 선장이 안산시 탄도항 내 방파제 인근 해역에서 계류용 잔교를 인계하던 중, 예인선을 방파제에 과도하게 근접 조선하여 우현 선체 외판이 방파제에 접촉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위 사람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