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47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광일티2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J 총 톤 수52.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30킬로와트 x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5급항해사 사고일시2011년 8월 1일 22시 15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27분 21초.동경 129도 21분 18초(온산항 유화1부두 전방)</span> 광일티2호는 총톤수 52.00톤(길이 26.20 x 너비 4.60 x 2.88미터), 출력 330킬로와트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예인선으로 1978년 6월 1일 경상남도 충무시(현 통영시) 소재의 신아조선(주)에서 건조.진수되었고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2010년 5월 4일 제1종 중간검사를 받아 유효기간이 2009년 3월 23부터 2014년 3월 22일까지인 선박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는 선박이다.이 선박은 선박소유자 J이 부산지방해양항만청에 해상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하고 국내항 간에 피예인부선을 예인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부정기 선박이다.해양사고관련자 광일티2호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은 총 49년의 승무경력 중 약 25년 정도 예인선에 승무하였으며 예인선 선장으로는 10년 정도 승선하였고 2011년 5월 16일경부터 이 선박에 선장으로 승선하여 국내항 간에 피예인부선을 예인하였다.광일티2호는 선장 A을 포함한 선원 3명이 승선한 가운데 2011년 8월 1일 13시 10분경 부산광역시 감천항에서 선두 1명이 승선한 피예인부선 해진3001호를 선미 예인하고 출항, 매립지에 사용되는 사석을 선적하기 위해 같은 날 21시 50분경 울산광역시 온산항에 도착하였다.온산항에 도착한 선장 A은 일단 온산항 유화1부두 앞 해상에 피예인부선 해진3001호의 닻을 투묘하여 정박시킨 후, 적당한 접안지를 찾아 광일티2호를 조선하여 온산항 내의 부두를 둘러보았으나 적당한 접안지를 찾지 못하자 피예인부선 해진3001호의 좌현에 접현하여 계류하려고 피예인부선 해진3001호에 접근하였다.이 선박이 피예인부선 해진3001호에 접현하기 위하여 주기관을 중립에 놓고 전진타력만으로 피예인부선 해진3001호에 접근할 때, 이 선박의 선수 우현 상갑판에는 갑판장 (망)B이 선미에는 기관장 C가 구명동의나 안전화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장화를 신은 채 계류줄을 피예인부선 해진3001호에 던지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다.이 선박이 피예인부선 해진3001호에 가까이 접근하자 갑판장 (망)B이 계류줄을 피예인부선 해진3001호에 던지는 순간 중심을 잃고 2011년 8월 1일 22시 15분경 앞으로 넘어지며 온산항 유화1부두 전방인 북위 35도 27분 21초.동경 129도 21분 18초 해상에서 이 선박의 선수우현에 설치된 고무타이어(휀다)와 해진3001호 좌현 선체 외판 사이로 추락하였다.갑판장 (망)B이 추락하는 것을 목격한 선장 A은 즉시 주기관을 후진하여 피예인부선 해진3001호와 이 선박을 떨어지게 하였고, 선미에 대기하던 기관장 C를 불러 선수 쪽에 가서 추락한 갑판장 (망)B을 구조하도록 하였으나 추락한 갑판장 (망)B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피예인부선 해진3001호 좌현 선체 외판의 보강재 부분에서 갑판장 (망)B이 추락하며 부딪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핏자국을 발견하였다.이후 선장 A은 울산지방항만청과 울산해양경찰서에 사고사실을 통보하고 울산해양경찰서 소속의 경비정과 현장을 수색하였으나 선외로 추락한 갑판장 (망)B을 찾지 못하였다.같은 달 12일 갑판장 (망)B은 추락 당시 피예인부선 해진3001호 선체에 부딪히며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우측 두개골 함몰 및 좌측 안와골이 골절되어 사망한 상태로 온산항에서 인양되었다.당시 맑은 날씨에 동풍이 초속 약 2미터 정도로 불었고 해면은 잔잔한 상태였다.
2.원 인이 선원사망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선박의 이.접안시 선수.선미의 갑판에서 계류줄을 내어 주거나 거는 작업을 하는 선원은 작업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화, 안전모, 구명동의 등을 착용하여 항상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야 하나 이 건 선원사망사고에서 작업자는 이러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채 계류줄을 던지다 중심을 잃고 넘어지며 선외로 추락하였다.선장은 평소 선원들에게 안전교육을 시행하여 이.접안 작업 중에는 작업자가 안전화, 안전모, 구명동의 등 개인안전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고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제거하거나 사전에 교육을 시행하는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선원사망사건은 광일티2호가 피예인부선 해진3001호에 접현하여 계류하기 위해 접근하던 중 광일티2호의 우현 선수 상갑판에서 갑판장 (망)B이 계류줄을 피예인부선 해진3001호에 던지다가 중심을 잃고 예인선과 피예인부선 사이로 바다에 추락하여 발생한 것이나, 평소 개인안전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작업하는 등 선박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은 광일티2호의 선장으로서, 선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이.접안 작업 중에는 작업자가 안전화, 안전모, 구명동의 등 개인안전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고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제거하거나 사전에 교육을 시행하는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여 선원이 작업 중 해상에 추락하여 사망하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과실로 인정된다.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선원사망사건은 광일티2호가 피예인부선 해진3001호에 접현하여 계류하기 위해 접근하던 중, 광일티2호의 우현 선수 상갑판에서 갑판장 (망)B이 계류줄을 피예인부선 해진3001호에 던지다가 중심을 잃고 예인선과 피예인부선 사이로 바다에 추락하여 발생한 것이나, 평소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작업하는 등 선박의 안전관리가 소홀하였던 것도 일인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을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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