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선 명 광우1호 광우3호 청명호선 적 항 목포시 목포시 여수시선박소유자 (주)J해운 (주)J해운 C총 톤 수 94톤 934톤 7.93톤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1,800마력 디젤기관.310마력수 심 인 A B직 명 선 장 선 장면허의종류 5급항해사 6급항해사 사고일시 1997년 10월 14일 20시 15분경장 소 북위 34도 28분 45초, 동경 127도 53분 00초 지점(신강수도 동방 약 3.1마일 해상)기선 광우1호는 총톤수 94톤, 출력 1,800마력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목포시 선적의 국내연해구역을 항행하는 예인선으로 수심인 선장 A(이하 “수심인 A”이라 한다) 등 5명이 승무하고 진도군 백야도 부근 해상의 바다모래 채취 현장에서 총톤수 934톤인 강조 피예인부선 광우3호에 모래 1,221톤을 적재한 후 1997년 10월 14일 05시 00분경 선미로 부터 약 200미터의 예인줄을 내어 부산으로 향하여 예인 항해하기 시작하였다.예정된 항로를 따라 항해하던 중 같은 날 19시 50분경 신강수도를 통과한 후 나침로 070도, 약 6.5노트로 정침하였으며 이 때 선교에는 수심인 A 혼자서 조타와 경계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다.같은 날 19시 55분경 선수 좌현 30도 방향 약 3마일 거리에서 선단선 10여척과 함께 조업중이던 상대선을 발견하였으나 레이다에 의한 계통적인 관측을 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상대선이 우현변침하여 자선의 좌현으로 비켜서 통과할 것으로 추정하여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아무런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채 계속 항행하다가 150미터까지 접근해서야 감속 및 나침로 090도로 변침하였으나 상대선의 진로를 피하지 못하고 같은 날 20시 15분경 신강수도 동쪽 3.1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28분 45초, 동경 127도 53분 00초 지점에서 자선의 정선수와 상대선의 우현선교 부분이 충돌교각 약 30도로 충돌하였다.이 때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10-12미터로 불고 파고는 0.5미터 시정은 양호한 편이었다.한편, 기선 청명호는 총톤수 7.93톤, 출력 310마력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전남 여수시 선적의 합성수지조 연안채낚기 어선으로 수심인 선장 B(이하 “수심인 B”이라 한다.)
등 3명이 승무하고 여천 안도 부근에서 조업하기 위하여 1997년 10월 14일 18시 30분경 여천군 돌산 임포항을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연안 채낚기어업을 하도록 허가되어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아니하고 안도 부근에서 10여척의 선단선과 함께 불법 저인망조업을 하고 있었다.나침로 140도, 2.2노트의 속력으로 인망하던 중 같은 날 19시 00분경 수심인 B는 선수 우현 약 30도, 거리 약 300미터 부근에서 접근중인 상대선을 발견하였으나 예인중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막연히 자선의 앞을 가로질러 지나갈 것으로 추정하여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조업에만 몰두하여 인망작업을 계속하였다.상대선이 자선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고 약 60미터까지 접근해서야 상대선이 예인중임을 알았으며 충돌의 위험을 느껴 좌현변침하였으나 자선의 좌현쪽에서 길흥호 등 다수의 선단선이 조업중이므로 충분히 변침하지 못하고 그대로 항진하다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광우1호 및 광우3호는 선체 및 인명손상이 없으며 청명호는 충돌후 전복되었으나 구조선에 의하여 바로 세워진 후 여수항으로 예인되었고, 승무원 3명 중 수심인 B는 구조되었으나 2명은 실종되었다.
2. 원 인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상호 시계내에서 항행중인 동력선은 어로작업중인 선박의 진로를 피해야 하며 가능한 한 조기에 충분한 동작을 취하여야 한다.그러나 상대선의 진로를 피해야 하는 선박이 적절한 동작을 취하지 아니하고 있음이 분명한 때에는 현 침로와 속력을 유지해야 하는 선박도 자선의 조종만으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할 수 있다.또한, 이유불문하고 양선이 아주 가까이 접근하여 상대선의 진로를 피해야 하는 선박의 동작만으로 충돌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현 침로 및 속력을 유지해야 하는 선박도 충돌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광우1호는 백야도 부근 해상에서 1,221톤의 바다모래를 선적한 피예인부선 광우3호를 선미쪽으로 200미터의 예인줄을 내어 부산으로 가기 위하여 예인항해하던 중 신강수도를 통과한 후 나침로 070도, 속력 약 6.5노트로 정침하여 항진하다가 선수좌현 약 30도 방향 약 3마일 거리에서 선단선 10여척과 함께 조업중이던 상대선을 발견하였으나 막연히 상대선이 우현변침하여 자선의 좌현으로 비켜서 통과할 것으로 추정하여 아무런 피항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항해하였으며, 150미터까지 접근해서야 위험을 느껴 감속 및 변침 등의 조치를 하였으나 상대선의 진로를 피하지 못하고 자선의 정선수와 상대선의 우현 선교부분이 충돌하였다.청명호는 여천군 돌산 임포항을 출항하여 안도 부근에서 10여척의 선단선과 함께 연안채낚기어업을 하도록 허가되어 있었으나 불법 저인망조업을 하면서 나침로 140도, 약 2.2노트의 속력으로 인망하던 중 선수 우현 약 30도, 거리 약 300미터 부근에서 접근중인 상대선을 발견하였으나 예인중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막연히 자선의 앞을 가로질러 지나갈 것으로 추정하여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조업에만 열중하다가 상대선이 아무런 조치 없이 약 60미터까지 접근해서야 위험을 느껴 좌현변침하였으나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제대로 하지 아니 함으로써 충돌을 예방하지 못하였다.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광우1호가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상호 시계내에서 어로작업중인 상대선의 진로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청명호가 충돌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는 상대선이 어로작업 중이므로 자선이 피항선임에도 불구하고 레이다에 의한 계통적 관측을 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상대선이 우현변침하여 자선의 좌현으로 비켜서 통과할 것으로 추정하여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아무런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항해하다가 150미터까지 접근해서야 감속 및 변침하였으나 상대선의 진로를 피하지 못하고 충돌에 이르게 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2) 수심인 B는 자선이 유지선이지만 상대선이 아무런 피항조치 없이 계속 접근하고 있음에도 막연히 상대선이 자선의 앞을 가로질러 지나갈 것으로 추정하여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조업에만 열중하다가 60미터까지 접근해서야 상대선이 예인중임을 알았으며 위험을 느껴 좌현변침하였으나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충돌을 예방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광우1호가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상호 시계내에서 어로작업중인 상대선의 진로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청명호가 충돌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다.수심인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