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인선 광우1호의 피예인부선 광우3호.어선 청명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수심인 A가 목해심 제98-19호의 재결에 불복,해난심판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함.관 여 조 사 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광우1호 광우3호 청명호선 적 항 목포시 목포시 여수시선박소유자 (주)J해운 (주)J해운 C총 톤 수 94톤 934톤 7.93톤기관종류,출력 디젤 1,800마력 디젤 310마력수 심 인 A B직 명 선 장 선 장면허종류 5급항해사 6급항해사 사고일시 1997년 10월 14일 20시 15분경사고장소 북위 34도 28분 45초.동경 127도 53분 00초(신강수도 동방 약 3.1마일 해상) 광우1호는 총톤수 94.00톤, 디젤기관 1,800마력의 강조 예인선으로 길이 61.87미터, 너비 14.00미터, 깊이 5.00미터의 총톤수 934톤인 강조 부선과 함께 한 조를 이루어 국내연해구역의 바다모래를 채취, 운송하는 작업에 종사해왔으며, 1997년 10월 14일 05시 00분 수심인 선장 A 이하 4명의 선원이 함께 승무하고 진도군 백야도 부근 해상에서 채취한 바다모래 1,221톤을 부선에 싣고 약 200미터의 예인줄로 선미예인하며 부산항으로 향하였다.

이 선박이 예정항로를 따라 신강수도를 통과한 후인 같은 날 19시 50분경 항해등과 예인 등화를 켜놓고, 조타목표물을 갈도로 정하여 진침로 070도, 약 6.5노트의 속력으로 항해 중 혼자서 조타실에서 조타와 경계업무를 하고 있던 수심인 선장 A는 같은 날 19시 50분 선수 좌현 약 30도 방향, 약 3마일 부근에서 어선 10여척과 함께 조업 중이던 상대선을 6마일 레인지의 레이다를 통하여 발견한 바 있으나, 견시원을 보강하거나 오른쪽의 넓은 해역으로 미리 피하는 등의 조치와 레이다에 의한 계통적인 관찰을 계속하지 아니한 채 상대선이 자선의 좌현쪽으로 피하여 갈 것으로만 막연히 추측하며 속항하였다.

이 선박이 상대선과 방위변화 없이 약 150미터정도 가깝게 접근하였을 즈음 상대선의 항해등과 마스트 위의 홍등을 발견하고 충돌의 위험을 느낀 수심인 선장 A는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기관을 정지하거나 대각도 침로를 변경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소각도로 침로만을 변경하고 진침로 약 090도로 진행하던 중인 같은 날 20시 15분경 신강수도 동방 약 3.1마일 해상인 북위 34도28분45초.동경 127도53분00초 지점에서 광우1호의 중간 예인줄에 청명호 선수부가 1차 접촉한 이후 부선인 광우3호의 선수 우현부에 충돌교각 약 30도 교각으로 충돌하였다.

사고당시 날씨는 맑고 북서풍이 초속 10내지 12미터정도로 불었으며 파고는 0.5미터로 시정은 양호한 상태였다. 한편 청명호는 총톤수 7.93톤, 310마력의 여수시 선적의 합성수지조 연안채낚기어선으로 1997년 10월 14일 18시 30분경 수심인 선장 B 이하 선원 2명이 함께 승무하고 돌산 임포항을 출항, 안도부근에서 10여척의 선단선과 함께 수산업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저인망조업을 하고 있었다. 이 선박이 마스트에 수직으로 저인망 어로작업 표시인 녹.백등을 켜 놓지 아니하고 항해등과 마스트에 홍등만을 켜놓고 진침로 약 140도, 약 3노트의 속력으로 인망작업을 하던중 충돌 약 2분전인 같은 날 20시 13분경 선수우현 약 30도, 거리 약 300미터 부근에서 접근하고 있는 상대선의 등화를 육안으로 처음 발견한 수심인 선장 B는 상대선이 동력선으로 자선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로질러 지나갈 것으로 판단하고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속항하고 있던 중 상대선과 약 60미터 접근할 즈음 예인중임을 뒤늦게 발견한 후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좌현으로 소각도 변침을 계속한 상태에서 선수방향이 약 120도 정도 되었을 때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

이 사고로 광우3호의 선수우현부에 페인트가 약간 스치는 정도 손상외에는 광우1호의 선체 및 인명손상은 없었으나, 청명호는 충돌의 충격으로 전복된 후 구조선에 예인되어 여수항으로 입항하였으며, 청명호의 선원 3명중 수심인 선장 B만 구조되고 나머지 2명은 실종되었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발생원인은 다음과 같다.

가. 사고발생의 원인이 충돌사건은 백야도 부근해상에서 1,221톤의 바다모래를 선적한 피예인부선을 선미예인하고 부산을 향하여 신강수도를 통과한 광우1호측이 법정의 등화를 켜 놓고 진침로 070도, 약 6.5노트의 속력으로 야간항해중 레이다를 통하여 좌현 전방 30도방향, 약 3마일 부근에서 10여척의 어선들과 함께 어로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상대선을 처음 발견하였으나 오른쪽으로 대각도 변침을 하거나 경계원을 보강하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조기에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대선의 동정에 대한 감시를 소홀히 한 채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다가 충돌직전 가까운 거리에서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우현으로 약 10도정도 소각도 변침하여 진행하던중 충돌하였으며, 청명호는 여천군 돌산 임포항을 출항하여 안도 부근에서 불법 저인망 어로작업을 하고 있던중 야간에 저인망 어로작업 중임을 알려주는 법정의 등화인 녹.백등을 수직으로 켜 놓지 않은 채 마스트에 일반 어로작업 표시인 홍등과 항해등을 켜 놓고 작업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을 뒤늦게 발견함으로써 적절한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다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광우1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어로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상대선의 진로를 조기에 피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청명호가 법정의 등화를 정확하게 표시하지 아니하고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적절하게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다.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는 항해중 전방에 10여척의 어로작업중인 어선군과 상대선을 처음 발견하였을 경우 경계원을 보강하거나, 어선군과 상대선을 안전하게 피하기 위한 조치를 조기에 취하여야 할 직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상대선의 동정에 대한 감시를 소홀히 한 채 충돌직전 소각도 변침을 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이 소지한 5급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수심인 B는 야간에 저인망 어로작업을 할 경우 법정의 등화인 녹.백등을 마스트에 수직으로 켜놓아 자선이 저인망 어로작업 중임을 정확하게 주위의 선박들에게 알려주어야 하고 또한 조업중 주위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할 직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마스트에 일반 어로작업등인 홍등과 항해등을 켜놓고 불법으로 저인망조업을 하였으며, 또한 상대선을 뒤늦게 발견하고 좌현으로 변침을 하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조치를 적절하게 취하지 아니 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 동인이 소지한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광우1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어로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상대선의 진로를 조기에 피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청명호가 법정의 등화를 정확히 표시하지 아니하고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적절하게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수심인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B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