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인선 광양호의 피예인어선 제23효창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44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광양호제23효창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속초시 선박소유자B J산업(주)</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449"></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44.00톤(구)69.88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750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5급항해사 사고일시2000년 9월 29일 23시 55분 사고장소북위 36도 11분 38초.동경 129도 35분 43초(포항시 교석초 등대 북방 약 6.6마일 해상)</span> 광양호는 1979년 6월 부산광역시 소재 K조선(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44.00톤(L27.36xB4.70xD2.30미터), 디젤기관 750마력 1기를 장치한 강조 예인선으로 국내 연해를 항행구역으로 하고 있고, 2000년 9월 27일 10시 20분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2명이 승선한 가운데, 선박소유자로부터감척대상어선 3척을 속초항에서 감천항으로 예인하라는 지시를 받고 부산 북항 봉래동 물량장을 출항하였다.이 선박이 같은 달 28일 08시 50분 속초항에 도착한 후, 선장 A는 예인할 3척의 선박에 승선하여 갑판, 조타실 및 기관실을 눈으로 점검하고 각 어창 및 각 개구부가 닫혀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폐쇄여부는 확인하지 아니한 채 같은 날 16시 45분 속초항에서 3척의 어선을 선미예인하여 감천항으로 향하였다.선장 A는 속초항을 출항전 동해항 관제실 및 라디오 기상예보로 동해안 연안에 기상특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포항항 및 부산항 등의 목적지 부근의 기상상황은 확인하지 아니하였다.이 선박은 예인줄 150미터로 101동아호, 101동아호 선미에 예인줄 90미터로 제5성진호, 제5성진호 선미에 예인줄 80미터로 제23효창호(L23.00x5.40x2.30미터, 69.88톤) 순으로 전체 예인선열의 길이가 약 410미터(3척의 길이 약 30x3=90미터로, 합산하면 90+150+90+80=410미터)로 3척의 어선을 선미예인하면서 예인선열의 속력 약 4~5노트로 항해하기 시작하였다.이 선박이 예정항로를 따라 경상북도 영덕군 강구항 앞을 지날 무렵인 다음 날 29일 21시 00분 경부터 북동풍이 강해지면서 풍파가 거칠어지고 있었으나 선장 A는 기상변화에 따른 피예인선의 동정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속력만 약 2.5~3.0노트로 감속한 채 속항하던 중 포항시 교석초 등대 북방 약 6.6마일 거리인 북위 36도 11분 38초.동경 129도 35분 43초 해상을 지날 무렵인 같은 날 23시 50분 경 예인선열의 속력이 갑자기 급격하게 떨어져 이상을 느끼고 광양호를 회두시켜 피예인선들을 점검하기 시작하였다.선장 A는 같은 날 23시 55분경 가장 끝에서 피예인되던 제23효창호가 선수부분만 부상한 상태에서 침수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예인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나머지 2척의 피예인선의 안전한 예인을 위하여 기관장 C로 하여금 제23효창호의 예인줄을 절단시켰다.예인줄이 절단되자 제23효창호는 같은 장소에서 침몰하였고, 선장 A는 다음 날 30일 01시 40분 경 나머지 2척의 어선을 예인하여 항해를 재개하였으며 같은 날 14시 20분 경 감천항에 도착하여 101동아호 및 제5성진호를 인계하였다.사고 당시 맑고 북동풍이 초속 8~10미터로 부는 날씨에 파고는 2~2.5미터 정도였다.

2.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1) 예항준비작업의 소홀일반적으로 양상예인(洋上曳引)을 하는 경우 예인선은 피예인선의 배수량, 트림 및 수밀상태(개구부의 폐쇄 등)를 비롯한 감항성(勘航性)을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예인방법을 결정하고 사용할 예인줄의 재질 및 길이를 결정한다. 광양호가 선주로부터 속초항에 있는 감척대상어선 3척을 감천항까지 예인하라는 지시를 받은 후 예인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아니하고 예인선열의 길이 약 410미터로 양상예인을 시작하였다.예인줄 길이는 일반적으로 예인선과 피예인선 길이의 합에 1.5 내지 2.0배 또는 두 선박의 길이를 평균하여 3.5를 곱한 값이 적당하다.

따라서 1척을 예인하는 경우 적절한 예인줄의 길이는 105미터가 되고 3척의 어선을 예인하는 경우 예인선열의 길이가 405미터가 되므로 전체 예인선열의 길이는 문제점이 없다고 할 수 있으나 예인선열의 길이가 지나치게 길다는데 문제가 있었다.피예인선에 승선자가 없는 상태에서 예인선열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예인선은 피예인선의 상태를 확인이 곤란하게 되고 특히 야간에는 확인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상태에서 기상.해상조건이 악화될 경우 예인선은 속력을 줄이고 예인줄의 길이를 조정하는 등 취할 수 있는 조치가 극히 제한된다.또한, 예인선 광양호는 피예인선의 감항성 점검으로 갑판, 조타실 및 기관실을 눈으로 점검하고 각 어창 및 각 개구부가 닫혀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폐쇄여부는 확인하지 아니하였다.따라서 광양호는 예인의 방법에 관한 구체적 검토를 하지 아니하고 속초항에 정박하고 있던 3척의 어선을 일렬종대로 예인하면서도 피예인선의 감항성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하는 등 예항준비작업을 충분하게 하지 아니하였다.

(2) 기상조건의 검토소형어선을 예인하여 항해를 할 경우 사전에 예정항로에 대한 점검을 하면서 기상변화에 대한 검토를 빠뜨리면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맞아 피예인물의 안전을 확보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예항 전 반드시 예정항로에서의 모든 기상.해상상태에 대한 예보를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광양호는 출항지인 속초항과 동해항 부근의 기상.해상의 예보내용만 확인하고 입항지 부근인 포항, 부산 부근의 기상상태에 관하여서는 전혀 검토하지 아니한 채 예항을 계속한 것은 예항항로의 안전성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였다고 할 수 있다.

(3)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선박소유자에 의한 3척의 감척대상어선을 예인하라는 지시에 하여 안전성 여부를 검토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갑판상 개구부를 폐쇄하지 아니하고 목적지까지 모든 항로상 기상.해상상태의 파악을 소홀히 한 채 무리하게 3척의 어선을 1척의 선박을 예인하는 것과 같이 예인선열의 길이 약 410미터로 예인하던 중 기상이 악화되자 지나치게 긴 예인선열의 가장 뒤에서 피예인되는 제23효창호의 고박하지 아니한 갑판상 개구부를 통하여 다량의 해수가 유입됨으로써 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광양호의 선장으로서 선박을 예항하고자 할 때에는 항로상의 조건을 검토하여 위험요소를 제거하거나 회피하여야 함은 물론, 피예인선의 상태가 당해 항해를 성취하는데 적합한지 면밀히 점검하여 피예인선이 침몰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①피예인선의 수밀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소홀히 한 채②예인선열의 길이를 지나치게 길게 한 상태에서③예항항로의 기상.해상조건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무리한 항해를 계속한 행위는 이 침몰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긴 예인선열의 가장 후미에서 선미예인되던 중 기상이 악화되자 고박하지 아니한 갑판상 개구부를 통하여 다량의 해수가 유입됨으로써 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