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67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광양호 이제이1201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BC</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679"></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44톤72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100마력 1기 -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 선장 면허의 종류5급항해사 사고일시2006년 5월 14일 22시 4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3분 17초.동경 128도 47분 11초(부산 신항 제106호등부표)</span> 광양호는 1979년 6월 부산광역시 소재 J조선에서 건조.진수한 총톤수 44톤, 길이 27.36미터, 너비 4.70미터, 깊이 2.30미터, 디젤기관 1,100마력 1기를 장치한 강조 예인선이다.이제이1201호는 1991년 일본에서 건조.진수한 총톤수 720톤, 길이 48.99미터, 너비 14.10미터, 깊이 4.80미터인 강조 부선으로 항행구역은 근해구역이다.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는 2006년 3월부터 부산 신항에서 준설토를 적재한 부선을 남형제도 동남방 약 5마일 해상인 준설토 투기지역으로 예인하여 준설토를 투기하는 작업을 하였으며 월 32~34회 운항하였다.부산 신항의 항로에는 좌현부표와 우현부표가 설치되어 있으며 서방파제 부근의 좌현부표는 103호와 105호가, 동방파제 부근의 우현부표는 104호와 106호가 각각 남북 방향으로 설치되어 있고 항로의 폭은 약 300미터이다.광양호는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3명이 승선하고 부산 신항 컨테이너부두 앞 해상에서 준설토 약 500톤을 적재한 이제이1201호를 160미터의 예인줄로 선미예인하며 2006년 5월 14일 22시 00분경 출항한 후 부산 신항의 항로를 따라 항해하였다.선장 A는 항로를 따라 항해할 때는 항로의 우현측으로 항행하여야 함에도 우현부표인 제106호등부표 가까이 접근하여 항로의 좌측으로 항해하다가 같은 날 22시 40분경 광양호는 제106호등부표를 통과하였으나 이제이1201호의 선수 좌현측이 북위 35도 03분 17초.동경 128도 47분 11초 해상에 위치한 제106호등부표를 접촉하였다.당시의 기상 및 해상상태는 맑고, 바람이 없는 잔잔한 해상이었다.선장 A는 부선 선두가 등부표와 접촉한 것 같다고 무선전화로 알려 주었으나 관계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계속 항해하여 준설토를 투기한 후 회항하면서 부산항 관제실로부터 등부표접촉에 대한 연락을 받고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행정선과 함께 파손된 등부표를 확인하였다.이 접촉사고로 부산 신항 제106호등부표는 휘어지고 두부(상단부)가 파손되었다.
2.원 인이 등부표접촉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부산 신항의 항로부산 신항의 항로에는 좌현부표와 우현부표가 설치되어 있으며 서방파제 부근의 좌현부표는 103호와 105호가, 동방파제 부근의 우현부표는 104호와 106호가 각각 남북 방향으로 설치되어 있고 항로의 폭은 약 300미터이다.2) 좁은 수로에서의 항법좁은 수로 또는 항로를 따라 항행하는 선박은 항행의 안전을 고려하여 될 수 있는대로 수로 또는 항로의 오른편 끝쪽으로 항행하여야 한다.3) 광양호의 운항상황광양호는 부산 신항 컨테이너부두 앞 해상에서 준설토 약 500톤을 적재한 이제이1201호를 160미터의 예인줄로 선미예인하며 신항 내항의 항로를 따라 항해하는 동안 항로의 우측으로 항해하지 아니하고 항로의 좌측으로 항해하면서 우현부표인 제106호등부표에 너무 가까이 접근함으로써 광양호는 제106호등부표를 가까운 거리로 통과하였으나 이제이1201호는 제106호등부표를 통과하지 못하고 접촉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등부표 접촉사건은 광양호가 이제이1201호를 선미예인하며 항로를 따라 항해중 좁은 수로에서의 항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항로의 좌측으로 항해하면서 제106호등부표에 너무 가까이 접근하여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광양호 선장으로서 준설토 약 500톤을 적재한 이제이1201호를 160미터의 예인줄로 선미예인하며 신항 내항의 항로를 따라 항해하는 동안 항로의 우측으로 항해하지 아니하고 항로의 좌측으로 항해하면서 우현부표인 제106호등부표에 너무 가까이 접근하여 이제이1201호가 제106호등부표를 접촉하게 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4.사고방지교훈좁은 수로 또는 항로를 따라 항행하는 선박은 항행의 안전을 고려하여 될 수 있는대로 수로 또는 항로의 오른편 끝쪽으로 항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등부표 접촉사건은 광양호가 이제이1201호를 선미예인하며 항로를 따라 항해중 좁은 수로에서의 항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항로의 좌측으로 항해하면서 제106호등부표에 너무 가까이 접근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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