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114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광양호번영2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CB 총 톤 수44톤244.61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1,100마력 -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광양호 선장번영2호 소유자 면허의 종류5급항해사 - 사고일시2004년 12월 19일 21시 12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9분 40초.동경 129도 13분 00초(송정항 동방파제등대로부터 158.5도 방향 1.27마일 해상)</span> 광양호는 1979년 6월 부산광역시 소재 대동조선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44톤, 길이 27.36미터, 너비 4.70미터, 깊이 2.30미터, 디젤기관 1,100마력 1기를 장치한 강조 예인선이다.번영2호는 1978년 11월 진수된 총톤수 244.61톤, 길이 27.00미터, 너비 14.00미터, 깊이 2.10미터의 강조 크레인 부선으로 해양사고관련자 B가 세일건설로부터 1995년도에 매입하여 양포항에서 울릉도까지 테트라포트(TTP)를 운송하는 부선 해광 3002호에 테트라포트를 적재하는데 사용되었다.번영2호의 상갑판하 구조는 종격벽 2개와 횡격벽 4개로 구획되어 있으며 각각의 구획은 선용품과 작업용구 등을 보관하거나 청수 및 발라스트 탱크로 사용하였다.번영2호는 건조 후 26년이 경과하는 동안 선체가 전반적으로 노후되어 있었으나 정기적으로 점검.정비를 하지 아니하고 손상이 있을 때만 부분적으로 수리하다가 사고발생 3년전 부산광역시 동삼동 매립지에서 선저외판 일부 등 부분적인 수리를 한 후 정비를 소홀히 하는 동안 선저외판 및 격벽이 심하게 부식되어 균열되거나 미세한 구멍들이 발생하여 양포항에 접안하고 있는 동안 이동식 배수펌프로 2~3일에 1번씩 배수할 정도로 침수되고 부식된 격벽을 통하여 인접한 구획까지 침수가 확대되는 상태였다.해양사고관련자 B는 번영2호의 선저외판 및 격벽이 심하게 부식되어 침수되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활용가치가 없어 침수부위를 확인.수리하지 아니한 채 2004년 10월 중순경 해체업자에게 고철로 매각하고 같은 해 12월 20일까지 감천항으로 예인할 계획이었다.광양호는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3명이 승선하고 번영2호를 양포항에서 감천항까지 예인하기 위하여 2004년 12월 18일 23시 00분경 부산시 영도구 봉래동을 출항하였다.선장 A는 같은 달 19일 05시 00분경 양포항에 도착한 후 번영2호측에서 펌프를 이용하여 배수하는 것을 보고 번영2호의 선체상태가 불량하다고 느꼈으나 날씨가 좋고 항해거리가 멀지 아니하여 예인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침수부위와 부식정도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부선측에서 출항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번영2호에서는 증인 D와 E가 중앙부에 위치한 탱크에 유입된 해수와 선미 양현측 발라스트 탱크의 물을 배수하다가 녹물이 나와서 중단하였으며, 선장 A는 감천항까지 5~6노트로 12시간 예인하면 될 것으로 예상하고 같은 날 10시 00분경 탱크내에 약 10㎝높이로 침수된 상태의 번영2호를 직경 60밀리미터의 P.P.로프 약 180미터로 선미예인하며 부산 감천항으로 향하였다.증인 D와 E가 번영2호에 승선하고 있었으나 예인중 배수작업을 하지 아니하고 침실에 있다가 경사된 것을 느끼고 고리발전소를 지났을 무렵 침실에서 나와 번영2호가 좌현측으로 경사되고 갑판이 물에 잠긴 것을 목격하였다.증인 D는 핸드폰으로 선장 A에게 침수된다고 연락하고 해안쪽으로 가자고 하였으나 선장 A가 내일은 날씨가 나쁘니 오늘 가야 한다며 계속 항해하는 것을 보고 같은 날 20시 42분경 119로 구조를 요청하였다.선장 A는 증인 D로부터 휴대전화로 부선이 침수되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으나 즉시 인근의 항으로 예인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계속 예인함으로써 번영2호는 침수량이 증가되어 같은 날 21시 12분경 송정항 동방파제등대로부터 158.5도 방향 1.27마일 거리인 북위 35도 09분 40초.동경 129도 13분 00초 해상에서 좌현측으로 전복되며 침몰하였다.선장 A는 기관장으로부터 번영2호가 보이지 아니한다는 소리를 듣고 부선쪽으로 조선하여 선수부만 약 1미터 부상한 상태로 침몰된 번영2호에서 D와 E를 구조하고 브이 2개로 번영2호 위치를 표시한 후 같은 날 22시경 사고 현장을 출발하여 같은 날 23시 00분경 부산광역시 영도구 봉래동에 입항하였다.당시의 해상 및 기상상태는 맑고, 북서풍이 초속 8 내지 9미터로 불었으며, 파고는 1미터내외였다.
2.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1) 번영2호에 대한 안전관리번영2호는 1978년 11월 진수된 부선으로 정기적인 점검과 수리를 하지 아니하고 손상이 있을 때만 수리하다가 사고발생 3년전 부산광역시 소재 동삼동 매립지에서 선저외판 등을 부분적으로 수리한 후 사고시까지 정비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선체가 심하게 부식되어 침수되는 상태가 되었다.
(2) 번영2호의 감항성(Seaworthiness)번영2호는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는 동안 선저외판 및 격벽 등 선체가 심하게 부식되어 균열되거나 미세한 구멍들이 발생함으로써 감항성이 없는 상태가 되었으며, 항내에서 접안중에도 침수되고 격벽이 부식되어 침수구역이 확대되는 상태였다.
(3) 번영2호의 침몰경위물이 자유로이 들어가게 되는 침수구획은 선체외부로 간주하여 구획용적에 대한 부력이 없어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침수가 전 구획으로 확대되면 결국 부력상실로 침몰하게 된다.번영2호는 양포항에서 계선중 2~3일에 한번씩 배수할 정도로 침수되고 격벽이 부식되어 인접구역까지 확대되는 상태여서 감항성이 없었으나 당시의 날씨와 항해거리만을 생각하고 무리하게 예인함으로써 예항중 침수로 인하여 양포항 출항 후 약 10시간만에 침수.경사되었으며, 즉시 인근의 항으로 예인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침수량이 증가되어 약 11시간만에 침몰되었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선체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선체외판 및 격벽이 심하게 부식되어 침수되는 등 감항성이 없는 번영2호를 수리하지 아니한 채 무리하게 예인함으로써 예항중 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나 예항중 침수여부 확인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광양호 선장으로써 선박을 예인할 때는 감항성을 확인하고 무리한 예인을 하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감항성이 없는 번영2호를 예인하고, 번영2호가 침수.경사되었을 때 즉시 인근의 항으로 예인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B는 번영2호 소유자로서 선체가 심하게 노후되어 감항성이 없는 번영2호를 수리하지 아니한 채 예인하게 한 것은 이 사람의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인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4. 사고방지교훈선박을 항행에 사용할 때는 감항성을 확보하여 안전항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선체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선체외판 및 격벽이 심하게 부식되어 침수되는 등 감항성이 없는 번영2호를 수리하지 아니한 채 무리하게 예인함으로써 예항중 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나 예항중 침수여부 확인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권고서》부해심 제2005-45호예인선 광양호의 피예인부선 번영2호 침몰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1147"></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B</span> 귀하는 번영2호 소유자로서 선체가 심하게 부식되어 침수되는 등 감항성이 없는 번영2호를 수리하지 하니한 채 2004년 12월 19일 양포항에서 부산 감포항까지 예인하게 함으로써 같은 날 21시 12분경 북위 35도 09분 40초.동경 129도 13분 00초 해상에서 예항중 침수로 인하여 침몰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선박을 항행에 사용할 때는 안전항해에 지장이 없도록 감항능력을 확보하여 해양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05년 8월 26일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