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인선 광성호의 피예인부선 제3삼천리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30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광성호제3삼천리호 선 적 항보성군 벌교읍보성군 벌교읍 선박소유자J산업(주) J산업(주)</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305"></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54.81톤682.23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7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3급항해사 사고일시2000년 8월 3일 22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30분 45초.동경 127도 26분 00초(고흥군 포두면 남성리 성두도 앞 해상)</span> 광성호는 총톤수 54.81톤, 디젤기관 470마력을 장치한 길이 21.57미터 너비 4.70미터 깊이 2.25미터의 1972년 8월 부산시소재 K공업(주)에서 진수한 보성군 벌교읍 선적 강조 국내한정 연해구역을 항행구역으로 갖는 예인선이고, 제3삼천리호는 총톤수 682.23톤으로 1984년 4월 부산시 소재 M조선(주)에서 진수한 길이 47.70미터 너비 12.00미터 깊이 3.50미터의 보성군 벌교읍 선적의 강조부선으로 이 두 선박의 소유자는 보성군 벌교읍 장좌리에 있는 J산업(주)가 운항하고 있다.

이 두 선박은 한 조를 이루어 주로 전남 진도군 외공도 부근 해상에서 바다모래를 적재하여 보성군 벌교읍 장암리 모래하치장에 양하하여 주는 항로에 투입되어 운항하여 왔다. 이 두 선박은 2000년 8월 3일 04시 40분경 진도군 외공도 부근 해상에서 해양사고관련자 광성호 선장 A 등 3명이 승선하고 바닷모래 약 731입방미터(㎥)를 부선에 적재하고 모래적재창 위를 타포린(Tarpaulin) 1장만 덮은 상태로 선두 1명을 승선시켜 굵기 55밀리미터(m/m) 피피로프(P.P Rope) 길이 약 160미터를 선미 예인 상태로 출발하여 벌교읍 장암리 모래하치장을 향하여 항해를 시작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A는 진도대교 밑을 지나 약 5노트의 예인속력으로 시산도 북쪽을 지나 외나로도 밑을 향하고 있을 때인 8월 3일 17시 00분경 반대방향으로 항해하는 다른 선박과 무선통화를 하는 내용에서 외나로도 동편에는 날씨가 나빠 파도가 높은 편이므로 항해하기가 힘들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내나로도와 고흥반도를 연결한 연도교 밑으로 항로를 바꾸어 항해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항로를 변경하여 항해하였으나 이미 부근 해상은 황천으로 파도가 부선 위를 넘쳐들어 1장 덮은 타포린이 파도에 찢어지자 이곳을 통하여 바닷물이 모래적재창에 넘쳐들어 부선 뒤쪽이 가라앉은 상태에서 파도가 더욱 쳐 올라오자 부선 후면 에어탱크로 들어가는 맨홀벽의 낡은 부분의 외판에 구멍이 뚫려 뒤쪽 에어탱크로 바닷물이 침수되었고 항해하던 부선은 뒷부분이 더욱 가라앉아 항해하기가 어려워지면서 2000년 8월 3일 22시 30분경 고흥군 포두면 남성리 성두도 앞 해상인 북위 34도 30분 45초.동경 127도 26분 00초 지점에서 침몰 좌초되었다.사고당시 부근 해상의 날씨는 폭풍주의보 발효 1시간 전으로 남동풍이 초속 12-18미터로 불었고 파도의 높이는 2미터 정도였다.이 사고로 선두는 구조되었고 부선 선체가 침몰.좌초되면서 두동강이로 부러졌으며 기상 때문에 뒤늦게 인양되어 확인결과 뒤쪽 좌현 에어탱크(Air Tank) 맨홀(Manhole)벽이 가로 20센티미터(Cm) 높이 10센티미터 가량 우현 에어탱크 맨홀벽이 가로 30센티미터 높이 10센티미터 가량 구멍이 뚫렸고 두동강난 선체는 부산 감천항에서 해체되었다.

2.원 인이 해양사고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광성호는 예인선이고 제3삼천리호는 부선으로 이 두 선박은 한 조가 되어 진도군 외공도 부근 해상에서 바닷모래를 적재하여 보성군 벌교읍 장암리 모래 하치장으로 운반하는데 투입되어 운항하는 선박이다. 이 두 선박은 2000년 8월 3일 04시 40분경에 외공도 부근 해상에서 바닷모래 약 731입방미터를 적재하고 모래적재창 위에 타포린 1장만 덮은 채 선미예인 상태로 출항하였다. 항해도중 기상이 나빠져 외나로도 밖으로 가려던 항로를 변경하여 내나로도와 고흥반도를 연결한 연도교 밑으로 가려고 진행하는 동안 황천을 만나 파도가 부선 위로 쳐올라오자 타포린이 찢어져 바다물이 모래창으로 흘러들었고 이러한 영향으로 부선이 침하되면서 더 많은 파도의 영향을 받게 되어 평소에 점검.정비를 소홀히 했던 뒤쪽 에어탱그 맨홀벽의 낡은 부분의 외판에 구멍이 생겨 이곳으로 더 많은 바닷물이 침수되어 부선 전체가 뒤쪽부터 침몰에 이르게 되었다.따라서 이 침몰사건은 황천준비와 부선 외판 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파손된 화물창 덮개와 맨홀 파공 부위로 바닷물이 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광성호 선장 A는 부선 선체의 정검.정비를 소홀히 하였으며,바닷모래를 적재한 화물창에 대한 황천준비를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황천준비와 부선 외판 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파손된 화물창 덮개와 맨홀 파공 부위로 바닷물이 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