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390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골드스타호현대미포8001호 선 적 항부산인천광역시 선박소유자JK</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3907"></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110.00톤988.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624㎾ 2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4급항해사 사고일시2014. 6. 4. 12:52경 사고장소북위 35도 29분 59초.동경 129도 23분 27초 (울산항 제7호 등부표)</span> 골드스타호는 1971. 8. 1. 일본 히로시마현 소재 ㈜산고상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10.00톤(길이 24.92 x 너비 8.50 x 깊이 3.82m), 출력 624㎾ 디젤기관 2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강조 예인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적인 선박검사를 받고 2017. 3. 27.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발급받았다.현대미포8001호는 2000. 2. 2. 울산광역시 소재 ㈜현대미포조선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988.00톤(길이 75.02 x 너비 18.00 x 깊이 3.80m)의 강조 부선으로 한국선급에서 정기적인 선박검사를 받고 2016. 3. 29.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발급받았다.예인선 골드스타호와 부선 현대미포8001호는 평소 울산항 장생포 매암부두에서 선박구조물(Block)을 적재하여 매암부두 건너편의 현대미포조선 제1안벽에서 하역을 한 후 다시 다른 선박구조물을 선적해서 매암부두에서 하역하는 형태로 매일 약 2회 왕복운항을 하고 있다.골드스타호는 2014. 6. 4. 12:45경 울산항 매암부두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을 포함한 선원 3명을 태우고 부두에 선미를 접안한 부선 현대미포8001호의 좌현 선수쪽에 골드스타호의 좌현을 접현하여 결합한 상태로 울산항 매암부두에서 출항하여 울산항 현대미포조선 제1안벽으로 향하였다.이때 현대미포8001호 상갑판에는 길이 약 30m, 높이 약 10m의 선박구조물 2개가 높이 약 3m의 받침대 위에 적재되어 전체 높이가 약 13m가 되었기 때문에 수면으로부터 높이가 약 8m인 골드스타호 조타실에서는 좌현쪽이 이 선박구조물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 구간이 발생하였다.이러한 이유로 선장 A는 울산항 매암부두에서 출항하기 전 1등항해사를 부선으로 보내서 부선의 선두와 함께 전방 경계를 하도록 지시하였으며, 1등항해사와 연락은 워키토키를 이용하였다.선장 A는 울산항 매암부두에서 출항 후 약 60m 후진하여 예인선의 좌현쪽으로 예인선열을 선회시켜 울산항 항로의 경계를 표시하는 제7호 등부표와 북쪽의 공사용 부표인 울산항 반도 제B호 등부표 사이로 항해하고자 하였으며, 양 부표 사이의 거리는 약 130m이다.(그림.
1 참조)그러나 당시 초속 약 12m의 강한 북동풍의 영향으로 이 예인선열이 예상보다 남쪽방향으로 많이 밀리면서 선회 반경이 커져서 예인선열이 제7호 등부표에 근접한 상태로 항해하게 되었으나, 선장 A은 부선에 적재된 선박구조물 때문에 선수로부터 좌현쪽에 위치한 제7호 등부표를 보지 못하고 항해를 하였다.그러던 중 선수에 있던 1등항해사로부터 제7호 등부표와 예인선열이 가까워진다는 연락을 받은 선장 A는 후진기관을 사용하여 등부표와 접촉을 피하고자 하였으나, 2014. 6. 4. 12:52경 골드스타호의 선수방향이 약 050도가 될 무렵 현대미포8001호의 우현 선미부가 울산항 제7호 등부표에 접촉하였다.(그림.
1 참조)이후 선장 A는 이 예인선열을 후진하여 제7호 등부표에서 떨어졌고, 울산항 반도 제A호 등부표와 울산항 반도 제B호 등부표 사이로 통과하여 목적지인 현대미포조선 제1안벽에 같은 날 13:06경 도착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3909"></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골드스타호 자동식별장치(AIS) 항적(적색, 청색 점선은 예정항로)</span> 사고 당시의 기상 및 해상 상태는 흐린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10~12m 정도로 강하게 불고 파고는 약 1.0m 이내였으며, 시정은 3마일 이상으로 양호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3911"></img><span style="display:none;"> <사진.
1> 울산항 제7호 등부표 <사진. 2> 사다리, 등부표 상부 슬래브 앵글 절단 및 굴곡</span> 이 사고로 울산항 제7호 등부표의 표체 슬래브 및 사다리가 손상되고 LED 발광번호판이 파손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현대미포8001호는 손상이 없었다.
2. 원 인이 등부표 접촉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골드스타호 선장의 항로 설정 부적절예인선이 부선을 예인한 상태로 개항의 항계 안에서 항로를 횡단할 경우에는 예인선열의 길이와 너비, 조종 특성, 기상 및 조류 상황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는 가항 폭이 넓은 수로를 항해하도록 항로를 설정하여야 한다.그런데도 골드스타호 선장은 부선 현대미포8001호를 접현한 상태로 예인하면서 바람을 받는 면적이 넓어서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 예인선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강풍을 횡방향에서 받는 상태로 울산항 항로를 횡단하기 위하여 항로경계 표시 등부표와 항내작업 등부표가 근접해 있어 가항 폭이 좁은 구간을 통과하도록 항로를 설정함으로써 예인선열이 강풍의 영향으로 등부표 쪽으로 떠밀리게 되었다.2) 골드스타호 선장의 경계 소홀골드스타호 예인선열이 강한 바람을 횡방향에서 받는 상태로 항해하던 중 이 예인선열이 강풍의 영향으로 등부표 쪽으로 떠밀린 상태에서 골드스타호 선장은 부선 현대미포8001호 상갑판의 선박구조물 때문에 좌현 선수쪽이 잘 보이지 않는데도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부선 현대미포8001호가 등부표에 가깝게 접근하는 것을 사전에 알지 못하여 접촉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등부표 접촉사건은 울산항 항계 안에서 부선을 접현하여 예인하던 골드스타호 선장이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 예인선열의 조종특성 및 기상상태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가항 폭이 좁은 부표 사이를 통과하도록 항로를 부적절하게 설정하여 조선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예인선열이 등부표에 가깝게 접근하여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부선 현대미포8001호를 예인하는 예인선 골드스타호의 선장으로서 울산항 항계 안에서 항로를 횡단할 경우에는 예인선열의 조종특성과 기상 상태 등을 감안하여 안전한 항로를 설정하고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항해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강풍이 부는 상황에서 가항 폭이 좁은 등부표 사이를 통과하도록 항로를 설정하여 항해하면서 부선 상갑판의 선박구조물 때문에 좌현 선수쪽이 잘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부선이 강풍의 영향으로 등부표에 접근하는 것을 알지 못하여 접촉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4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개항의 항계 안에서 예인선이 부선을 예인하여 항로를 횡단할 때에는 가항 폭이 넓은 항로를 설정하여 안전하게 항해하여야 한다.
나. 예인선이 부선을 접현한 상태로 결합하여 예인할 때에는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은 부선의 조종 특성을 고려하여 조선하고, 부선의 상갑판에 적재된 화물 때문에 시정이 제한되는 것을 감안하여 부선의 앞쪽에 경계원을 배치한 후 수시로 전방 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 울산항 항계 안에서 부선을 접현한 상태로 항로를 횡단하는 예인선열에 대하여는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공사용 등부표가 설치되어 가항 폭이 좁은 구간을 피하도록 유도하고 가능하면 항로를 직각 방향으로 횡단하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등부표 접촉사건은 부선을 접현하여 예인하던 골드스타호 선장이 예인선열의 조종특성과 강풍의 영향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조선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예인선열이 등부표에 접근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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