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인선 골드마린31호 선원사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30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골드마린31호골드마린4031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주)J(주)J 총 톤 수124톤903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492킬로와트×2대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5급항해사 사고일시1997년 2월 10일 23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6도 13분 00초, 동경 126도 05분 18초(와연도항 동방파제 등대남동방 약 0.35마일 해상)</span> 골드마린31호는 총톤수 124톤, 출력 1,492킬로와트의 디젤기관 2대를 장치한 강조 예인선으로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5명이 승무한 가운데 1997년 2월 9일 07시 00분 거제도 삼성중공업 제4안벽에서 선두 1명이 승무하고 철구조물 230톤을 적재한 총톤수 903톤의 강조 부선 골드마린4031호(이하 “부선”이라한다.)를 직경 100밀리미터 길이 200미터의 폴리프로필렌 예인삭으로 선미예인하고 출항하여 충남 당진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B는 예정항로를 따라 약 7노트로 항해하여 다음날인 10일 10시 15분 칠발도를 좌현 정횡 약 1마일로 통과한 후 어청도를 조타목표로 삼아 북상하던 중 같은 날 14시 00분 기상 정보를 통하여 서해 남부 및 중부 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표된 사실을 알게되었으나 그대로 항해를 계속 하였으며, 속항중 기상.해상 상태가 악화되자 같은 날 20시 00분경 직도를 우현 정횡 약 4마일로 통과할 무렵 외연도 부근으로 피항하여 예.부선을 분리한 상태로 닻 정박하기로 결심하고 예정침로를 변경하여 진침로 014도로 변침하였다.예인삭으로 선미에서 예인중인 부선을 닻 정박시키는 경우 작업선원의 안전을 고려하여 부선측에서 먼저 닻을 놓아 묘박 작업을 끝낸 후 예인삭을 풀어내어 벗겨주면 예인선 측에서 예인삭이 느슨한 상태에서 가이드 로울러를 설치하고 감아들여야 함에도 같은 날 22시 30분 외연도 남동쪽 해상으로 접근한 수심인 선장 A는 선원들을 입항 부서로 배치시켜 예인삭의 길이를 45미터 정도로 조정하였고, 이 같은 상태에서 투묘 예정 위치인 북위 36도 13분 00초.동경 126도 05분 18초(외연도항 동방파제 등대 남동방 약 0.35마일 해상)에 이르자 주기관을 정지시키고 예인삭을 감아 들이기 위해 서둘러 가이드 로울러를 설치하도록 함과 동시에 부선 선두에게 닻을 내리도록 가이드 로울러를 설치하도록 명령하여 닻줄을 5샤클(SHACKLE)까지 내렸을 때인 같은 날 23시 00분 부선이 강한 바람과 파도의 영향으로 풍하쪽으로 떠 밀리게 되자 예인삭이 갑자기 팽팽히 당겨지고 튕기면서 가이드 로울러 설치작업에 참여하고 있던 항해사 C과 D를 강타하였다.사고가 발생하자 수심인 선장 A는 선내에서 부상자들을 응급치료하는 한편 군산해양경찰서, 어청도 해군부대, 외연도 파출소 등에 긴급 구조를 요청하였으나 야간인데다 기상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구조되지 못하였고 다음 날인 11일 06시 50분 머리와 다리에 심한 상처를 입은 항해사 C는 뇌진탕으로 선내에서 사망하였다.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하지 못한 상황에서 부상자 2명중 1명이 선내에서 사망하자 수심인 선장 A는 같은 날 07시 30분 부선을 예인하고 외연도 피박지를 떠나 같은 날 12시 00분 군산항에 입항한 후 안면 부위에 부상을 입은 기관사 D와 이미 사망한 항해사 C의 사체를 K의료원으로 후송하였으며, 그 후 기관사 D는 6주 정도의 치료를 받고 완쾌되었다.당시 사고 해역에는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북서풍이 초속 18미터로 불고 4미터 정도의 높은 물결이 일고 있었다.

2. 원 인이 선원사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선원사상사건은 예인선 골드마린31호가 부두 시설용 철구조물 230톤을 적재한 부선 골드마린 4031호를 선미 예인하고 거제도 삼성중공업 부두를 떠나 당진항으로 항해하던 중 기상악화로 외연도 부근으로 피항하여 예.부선을 분리시켜 닻 정박하는 과정에서 부선측에서 예인삭을 풀어내어 벗기지 아니한 상태에서 예인선 측에서 예인삭을 감아 들이기 위해 가이드 로울러 설치작업을 서둘러 강행함으로써 강한 바람과 파도의 영향으로부선이 떠 밀리게 되자 팽팽히 당겨진 예인삭이 튕기면서 작업 선원을 강타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예인선 골드마린31호 선장으로서 선미에서 예인삭을 내어 예인중인 부선을 예인선과 분리시켜 닻 정박하는 경우 작업 선원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먼저 부선측에서 닻을 내리고 예인삭을 풀어내어 벗긴 다음 예인선 측에서 가이드 로울러를 설치하여 예인삭에 늘어진 상태에서 감아 들여야 함에도 기상이 악화되어 위험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아니한 채 서둘러 가이드 로울러 설치작업을 강행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 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선원사상사건은 예인항해중 기상이 악화되자 외연도로 피항하여 닻 정박하는 과정에서 부선측에서 예인삭을 풀어내지 아니한 상태에서 예인선 측에서 예인삭을 감아들이기 위한 가이드 로울러 설치 작업을 서둘러 강행함으로써 강풍의 영향으로 팽팽히 당겨진 예인삭이 작업선원을 강타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