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인선 고려305호의 피예인부선 해양8001호.어선 707용성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258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고려305호해양8001호707용성호 선 적 항울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북 경주시 감포읍 선박소유자JJB 총 톤 수181.00톤1,861.00톤69.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736Kw 2기 .디젤기관 231Kw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1등항해사선박소유자 면허의 종류3급항해사 . 사고일시2011년 3월 15일 05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33분 34초.동경 128도 06분 49초(경상남도 통영시 욕지도 구돌서등대로부터 진방위 183도 방향 약 3.7마일 거리 해상)</span> 고려305호는 1991년 11월 일본국 소재 신례조선소에서 건조ㆍ진수되고 울산광역시에 선적을 둔 총톤수 181.00톤, 길이 29.75미터, 너비 9.00미터, 깊이 3.80미터의 강조 예인선으로, 주기관으로 연속최대출력 736킬로와트인 디젤기관 2기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2010년 6월 25일에 (사)한국선급으로부터 선박검사(정기검사)를 받고, 2010년 6월 25일부터 2015년 6월 24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이 선박의 구조는 중앙선교형으로, 상갑판 상부 선원실 위 조타실에는 자이로컴퍼스(Gyro compass), 전동유압식 자동조타장치, 레이더 2대,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초단파무선전화(VHF) 등의 항해 및 통신장비가 설비되어 있다.근해를 항행구역으로 하는 이 선박은 부선을 예인하여 주로 울산, 군산, 목포항 간을 월평균 3항차 운항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고려305호의 피예인부선 해양 8001호는 2009년 11월 1일 중국 강소성 소재 용해조선소에서 건조ㆍ진수되고 울산광역시에 선적을 둔 총톤수 1,861.00톤, 길이 72.96미터, 너비 24.00미터, 깊이 4.80미터의 강조 부선으로 (사)한국선급으로부터 선박검사를 받고 2009년 11월 20일부터 2014년 11월 19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비치하고 있다.고려305호는 2011년 3월 14일 20시 40분경 경상남도 거제시 삼성조선소에서 선장 C와 해양사고관련자 고려305호 1등항해사 A(이하 ‘고려305호 1등항해사 A’이라 한다.)을 포함한 선원 4명이 승선하고 선수흘수 3.5미터 선미흘수 3.0미터 상태로 직경 100밀리미터 길이 약 250미터의 예인줄(예인줄 235미터에 삼각연결구를 체결하여 길이 15미터의 삼각줄 2개를 추가로 잡아 부선의 좌우현에 결박함으로써 직진성을 높임)을 내어 선두 1명이 승선한 공선상태(흘수 약 1.0미터)의 부선 해양8001호를 선미로 예인하고 군산항을 향하여 출항하였다.당시 이 선박은 마스트정부등 3개, 양현등, 선미등, 예인등을 점등 및 피예인부선 해양8001호에는 선미등, 양현등, 홍등 2개를 점등하여 항해하였고, 다음 날인 15일 04시 30분경 고려305호 1등항해사 A의 조선 하에 욕지도 남방을 통과하고 갈도를 좌현 약 0.7마일 떨어져 통과한 다음 약 20마일 떨어진 신강수도를 향하여 진침로 약 245도, 속력 약 6노트로 항해하였다.고려305호 1등항해사 A는 탐지거리 3마일 레인지의 레이더를 오프센터(Off center)로 조정하여 4.5마일 전방까지 탐지하며 항해하던 중 같은 날 05시 10분경 좌현선수 약 40도 방향, 약 4마일 떨어진 위치에서 자선을 향하여 항해하는 어선 4척을 레이더로 발견하고, 이들 선박 모두는 조업을 마친 후 삼천포항 쪽으로 귀항하는 선박일 것으로 생각하고 좌현 대 좌현 항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변침 또는 변속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항해하였다.2척의 어선들이 고려305호의 좌현과 거리 약 100 ~ 500미터 거리를 유지하면서 피예인부선 해양8001호의 좌현 후방으로 지나갔으나, 어선 1척(사고 후 ‘707용성호’로 밝혀졌다.)이 예인선 고려305호의 좌현을 지난 다음 피예인부선 해양8001호를 피하지 아니하고 예인선 고려305호와 피예인부선 해양8001호의 예인선열 사이를 향해 그대로 항해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 1등항해사 A는 충돌 약 1분전인 같은 날 05시 29분경 자동조타 장치를 수동으로 전환시키면서 탐조등을 상대선 쪽으로 돌려 비추며 경고하려 하였다.그러나 조타실 상부의 탐조등 전선이 탐조등 하부의 지지대에 감겨 탐조등이 좌현으로 더 이상 돌아가지 아니하자, 고려305호 1등항해사 A는 탐조등을 반대로 한 바퀴 돌린 다음 상대선 진로 전방을 향해 비추느라 시간을 지체하여 적시에 발광신호로 상대선에게 경고하지 못하였다.예인선 고려305호가 발광신호 이외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한 동안 707용성호가 예인선과 부선 사이로 계속 진행하여 2011년 3월 15일 05시 30분경 구돌서등대로부터 진방위 183도 약 3.7마일 떨어진 북위 34도 33분 34초, 동경 128도 06분 49초 해상에서 707용성호의 정선수부가 예인선 고려305호와 피예인부선 해양8001호를 연결한 예인줄의 좌현측 삼각줄 중간부에 접촉됨과 동시에 707용성호의 우현선수부가 부선 해양8001호의 좌현 선수에 양 선박의 선수미선 교각 약 85도로 충돌하였다.사고당시 기상은 북동풍 초속 12~14미터로 부는 맑은 날씨에 시정은 약 2마일이었으며, 해상은 2.0미터 내외의 파도가 일었다.한편, 707용성호는 1986년 3월 부산광역시 소재 미원통상FRP조선소에서 건조ㆍ진수되고 경북 경주시 감포읍에 선적을 둔 총톤수 69.00톤, 길이 25.59미터, 너비 5.67미터, 깊이 2.50미터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오징어 채낚기어선으로, 주기관으로 연속최대출력 231킬로와트인 디젤기관 1기를 설치하고 있다.이 선박의 구조는 중앙선교형으로, 상갑판 아래 선수로부터 보이드 스페이스(Void space), 어창 4개, 기관실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에는 기관실 위에 조타실과 선원실이 있으며, 갑판 상에는 20조의 오징어채낚기용 자동조상기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선박안전기술공단 포항지부로부터 2007년 5월 24일부터 2012년 5월 23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았으며, 최근 2010년 6월 25일에 선박검사(중간검사)를 수검하였다.707용성호는 선장 (망)D를 포함한 선원 8명이 승선한 가운데 2011년 3월 12일 09시 20분경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항에서 출항하여 7 내지 8시간 항해한 다음 욕지도 남방 수역에 도착하여 같은 날 17시경부터 오징어 채낚기작업을 하였다.이 선박은 조업 중 선장, 기관장, 항해사를 제외한 선원 약 4 ~ 5명이 20조의 자동조상기로 어로작업을 실시하고, 선장이 조업 후 항해를 위하여 취침하는 동안 항해사는 선장을 대리하여 항해당직과 어로작업을 감독하며, 조업을 마친 후 어판장에 입항할 때까지 선장이 항해당직을 전담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분담하여 왔다.707용성호는 같은 달 15일 02시경 약 300상자의 오징어를 어획한 후 기상악화가 예상되자 어로작업을 마치면서 갑판 작업등을 끄고 항해등을 켠 다음 어획물을 판매하기 위해 남해군 미조항을 향하여 선장 (망)D의 조선 하에 진침로 약 340도 속력 약 9 ~ 10노트로 항해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항해사 (망)E, 갑판장 F(생존)는 조타실 내 뒤쪽에 설치된 침대에서 취침하였으며 기관장 등 나머지 선원들은 선미 쪽 선원실에서 취침하였다.707용성호가 약 3시간 정도 항해했을 무렵 앞서 기술한 시간과 장소에서 고려305호의 피예인부선 해양8001호와 충돌하였다.이 충돌사고로 인하여 707용성호는 우현 선수부가 크게 파손되고 전복되어 선장 (망)D를 포함한 선원 4명이 사망하고 2명은 실종되었으며, 고려305호는 예인줄에 연결된 좌현 삼각줄 1개가 절단되고 부선 해양8001호의 좌현 선수 외판 및 핸드레일이 경미하게 굴곡 손상을 입었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예인선 고려305호는 항해등과 예인등을 밝힌 채 피예인부선 해양8001호를 선미로 끌고 예인 항해하던 중이었고, 707용성호는 오징어채낚기 조업을 마친 후 남해 미조항을 향하여 항해하던 중 발생하였으므로 양 선박 사이에는「해상교통안전법」제35조 횡단하는 상태의 항법이 적용된다.따라서 707용성호는 자선의 우현 쪽에 상대선박을 두고 있었으므로 조우자세에 의한 설정 원칙에 의해 고려305호의 피예인부선 해양8001호를 피해 항해하여야 한다.2) 고려305호의 운항상황 검토가) 상대선에 대한 막연한 추측고려305호는 피예인부선 해양8001호를 선미 예인한 채 침로 약 245도, 속력 약 6노트로 항해하던 중 707용성호를 비롯한 4척의 어선들을 좌현선수 약 40도 방향, 약 4마일 떨어진 위치에서 레이더로 발견하였음에도 이들 선박 모두가 어로작업을 마친 후 삼천포항 쪽으로 귀항하는 선박일 것으로 막연히 짐작하고 자선은 유지선이므로 비록 근거리일지라도 상대선과 좌현 대 좌현으로 항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침로와 속력을 그대로 유지하였다.나) 경고신호 부적절고려305호는 좌현 근거리로 어선 2척이 차례차례 통과하고 707용성호가 좌현측에서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였음에도 음향신호 및 발광신호로 경고하지 아니하다, 충돌 약 1분 전 707용성호가 자선 정횡으로부터 약 270미터까지 접근한 후 예인선과 부선 사이를 향해 그대로 진행하자 급박한 충돌의 위험을 인식하고 발광신호만을 하기 위해 탐조등을 좌현 선미로 돌리려다 전선이 탐조등 하부 지지대에 감겨 탐조등이 돌아가지 않자 역방향으로 탐조등을 돌려 전선을 푸느라 적기에 경고하지 못하였다.선미로 길게 예인줄을 내고 피예인부선을 끄는 예인선 고려305호는 야간에 적절한 등화를 밝혀 자선의 상태를 상대선에게 명확히 알리고,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선박이 있을 경우 상대선이 자선의 상태와 특성을 조기에 인식할 수 있도록 적기에 음향신호를 울리고 발광신호를 비추는 등 경고하여 상대선으로 하여금 충돌의 위험을 인식시키고 피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하나 이러한 조치를 소홀히 하였다.다) 부적절한 충돌회피 협력동작피항선인 707용성호가 충돌회피 동작을 취하지 아니할 경우 유지선인 예인선 고려305호가 비록 긴 예인선열이지만 유지선만의 행동으로도 충돌을 피할 수 있도록 변침 및 변속하는 등 적극적인 충돌회피 협력동작을 취하였어야 하나, 예인선 고려305호는 그러하지 못하였다.3) 707용성호의 경계 소홀707용성호는 조선 중이던 선장이 사망하고 사고 당시 목격자가 없어 정확한 정황을 파악할 수 없다.하지만 정황 증거로 미루어 707용성호는 경상남도 욕지도 남방 부근 해역에서 오징어 채낚기작업을 마치고 남해군 미조항을 향하여 북북서 쪽으로 침로 약 340도 속력 약 9 ~ 10노트를 유지하여 항해하던 중, 구돌서등대 남방 약 3.7마일 위치에서 고려305호 예인선열과 횡단자세로 조우하였으나 미상의 원인에 따른 경계 소홀로 고려305호 예인선열을 발견하지 못하고 예인선과 피예인부선 사이로 항해하여 707용성호의 우현선수부가 부선 해양8001호의 좌현선수부에 충돌하였다.

나. 사고발생 원인1)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경상남도 욕지도 남방 부근 해역에서 오징어 채낚기 어로작업을 마치고 남해군 미조항을 향하여 북북서 쪽으로 속력 약 9 ~ 10노트를 유지하여 항해하던 707용성호가 시계가 약 2마일인 구돌서등대 남방 약 3.7마일 위치에서 고려305호 예인선열과 횡단자세로 조우하였으나, 경계를 소홀히 하여 예인선 고려305호와 고려305호의 선미에 예인 중이던 피예인부선 해양8001호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예인선과 피예인부선 사이를 가로질러 항해하여 발생한 것이나, 피예인부선 해양8001호를 선미 예인한 채 항해하던 고려305호가 상대선에 대해 막연한 추측으로 침로와 속력을 그대로 유지하다 충돌의 위험을 안고 좌현 가까이로 접근하는 707용성호에 대하여 음향 및 발광신호로 경고하지 아니하고 변침 및 변속하는 등 적극적인 충돌회피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되었다.2) 원인제공의 정도이 건 충돌사고의 발생에 2인이 관련되어 있고, 해양사고관련자 A와 해양사고관련자 B가 원인제공 정도의 적시를 요청한 바, 이 건 사고의 특성상 원인제공의 정도를 적시하는 것이 향후 유사한 사고의 재발방지에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므로「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각 관련자에 대하여 원인의 제공정도를 표시하기로 한다.위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707용성호는 피항선임에도 경계 소홀로 고려305호의 피예인부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예인선열 사이로 가로질러 항행함으로써 충돌회피 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여 주인을 제공하였고, 유지선 고려305호는 접근하는 상대선에 대하여 조기에 경고신호를 하지 아니하는 등 적기에 충돌회피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여 일인을 제공하였다.따라서「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 충돌사건에 있어서 양측의 사고발생 원인비율은 용성호가 65%, 고려305호가 35%인 것으로 배분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예인선 고려305호의 당직항해사로서, 유지선인 예인선열에 충돌의 위험을 가지고 접근하는 선박이 있는 경우 상대선이 자선을 예인선열로 인식할 수 있도록 조기에 음향 및 발광신호로 경고하였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였고, 상대선이 적기에 충돌회피 동작을 취하지 아니할 경우 자선의 행동만으로도 충돌을 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충돌회피 협력동작을 취하였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여 선박을 충돌에 이르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3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707용성호의 선박소유자 자격으로 스스로 심판에 참여한 자로 이건 충돌사고 원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서로 시계 내에서 707용성호가 경계 소홀로 고려305호의 피예인부선 해양8001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예인선열 사이로 가로질러 항행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고려305호가 경고신호를 울리지 아니하고 적기에 충돌회피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3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별지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2581"></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예인선 고려305호의 피예인부선 해양8001호.어선 707용성호 충돌사건(부해심 제2011-047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1년 3월 15일 05시 30분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4도 33분 34초.동경 128도 06분 49초(경남 통영시 욕지도 구돌서등대로부터 진방위 183도 방향 약 3.7마일 거리 해상)</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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