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인선 고려1호의 피예인부선 고려2호.어선 99백일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고려1호 고려2호 99백일호선 적 항 목포시 목포시 추자면선박소유자 C외 1명 D E총 톤 수 68.29톤 317톤 39.00톤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750마력 디젤기관.388마력수 심 인 B A직 명 선 장 선 장면허의종류 4급항해사 6급항해사 사고일시 1998년 8월 20일 20시 40분경장 소 북위 34도 42분 28초, 동경 126도 15분 46초 지점(신안군 시하도 등대 북동방 1.17마일 해상)99백일호는 총톤수 39.00톤, 디젤기관 출력 388마력 1대를 장치한 북제주군 추자면 선적의 합성수지조 연안유자망어선이다.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A(이하 “수심인 A”이라 한다.)

등 11명이 승무하고 제주도 서남해안 해상에서 조업하기 위하여 1998년 8월 9일 16시 10분경 북제주군 추자도에서 출항하였다.같은 달 10일 04시 00분경 조업지인 제주도 서남방 40마일 해상(241해구)에 도착한 이 선박은 조업을 시작하여 같은 달 20일 06시 00분경 조업을 마치고 잡은 고기를 판매하기 위하여 목포로 향하여 출발하였다.통상의 항로를 따라 시아해에 진입한 이 선박은 같은 날 20시 10분경 나침로 010도 속력 8노트로 정침한 후 시하도와 화원반도 사이의 좁은 수로를 항해하면서도 선장이 직접 선박의 조종을 지휘하지 아니하고 무자격자인 갑판원을 항해당직에 배치한 채 항해하던 중 같은 날 20시 35분경 육안으로 우현 선수 0.5마일 거리에서 다가오는 상대선을 발견하였으나 상대선이 예인중임을 알리는 등화를 밝히고 있음에도 예인중인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우현 대 우현으로 통과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그대로 항진하였다.예인선을 약 30미터 거리로 통과한 이 선박은 같은 날 20시 40분경 북위 34도 42분 28초, 동경 126도 15분 46초 지점인 신안군 시하도 등대 북동방 1.17마일 해상에서 피예인부선을 정박중인 것으로 착각하여 예인선과 피예인부선 사이를 가로지르기 위하여 나침로 105도 속력 8노트로 전속항진 하다가 예인줄이 자선에 걸려 놀란 나머지 기관 클러치를 중립위치로 변경하였으나 예인줄이 절단되면서 선박도 정지되었으며, 그 사이 피예인부선이 타력으로 진행하여 피예인부선의 정 선수와 자선의 좌현 중앙부 기관실 외판 부분이 충돌교각 90도로 충돌하였다.이 때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동풍이 초속3미터 정도로 불고 파고는 0.2미터 이내로 잔잔하였으며 시정은 양호한 편이었다.한편, 예인선 고려1호는 총톤수 68.29톤, 디젤기관 750마력 1대를 장치한 목포시 선적의 강조 예인선으로 총톤수 317톤인 목포시 선적의 피예인부선 고려2호와 짝을 이루어 1996년 11월 19일부터 목포를 기점으로 한 서남해안 일대에서 모래 및 골재수송에 종사해 오고 있다.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B(이하 “수심인 B”이라 한다.)

등 5명의 승무원 중 선장과 기관장은 예인선에 승무하고 나머지 3명은 여객, 선원 및 기타의 자가 승선할 수 없는 피예인부선 고려2호에 승무한 채 해남군 화원면 별암리 선착장에서 40밀리미터 굵기의 피피로프(PP Rope)로 된 예인줄 약 40미터를 선미로 내어 피예인부선 고려2호를 예인하면서 1998년 8월 20일 18시 00분경 목적지인 신안군 장산면 마진도 앞 해상 모래 채취장으로 향하여 출항하였다.화원반도를 따라 항해하면서 이 선박은 역조를 받게되므로 조류의 영향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하여 연안에 최대한 가까이 붙어서 항해하였으며, 같은 날 19시 40분경 화원반도 월내 앞 해상을 통과하면서 진침로 200도 속력 3노트로 정침하여 계속 항진하던 중 같은 날 20시 20분경 레이더에 의하여 선수 우현 10도 방향 거리 약 3마일 부근에서 다가오는 상대선을 처음 관측하였으나 상대선의 우현등인 녹등을 관측하여 안전하게 우현대 우현으로 통과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그대로 항진하였다.그대로 항진하여 예인선은 상대선과 약 30미터의 거리를 두고 안전하게 통과하였으나 예인선을 통과한 상대선이 갑자기 변침하여 예인선과 피예인부선 사이로 진입하여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고려2호는 손상이 없었으나 99백일호는 충돌부분인 기관실 좌현 외판에 가로 1미터, 세로 1미터 크기의 파공이 발생하여 기관실이 침수되기 시작하였다.충돌이 발생하자 고려1호가 충돌현장에 접근하여 양 선박을 분리시킨 후 99백일호의 침수사실을 확인하고 전 승무원은 고려1호로 퇴선하게 한 후 선박을 임의좌주시키기 위하여 화원반도 연안으로 예인하다가 구조요청을 받고 99백일호의 선단선인 603태성호가 도착하자 승무원과 함께 선박을 인도하였다.603태성호가 99백일호를 예인하는 가운데 침수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수심인 A는 침몰을 방지하기 위한 임의좌주 등 선박을 구조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목포항을 목표로 무리하게 예인을 강행하다가 99백일호는 침수가 가중되어 같은 날 21시 30분경 북위 34도 43분 56초, 동경 126도 16분 27초 지점인 시하도 등대 북동방 2.6마일 해상에서 침몰되었으며, 전 승무원은 603태성호에 의하여 구조되었다.

2. 원 인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선장은 안전한 항해당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항해당직배치를 확보하여야 한다.당직의 구성은 기상요건, 시정, 주.야간, 항로상 장애물 존재여부, 레이다 및 기타 전자장비의 작동상태와 작동가능성, 기타 당직 중 일어날 수 있는 사항 등을 고려하여 당시의 사정과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선박이 항구를 출입할 때 또는 좁은 수로를 지나갈 때, 기타 위험이 생길 염려가 있을 때는 선장이 직접 선박의 조종을 지휘하여야 한다.또한, 충돌 등으로 인하여 선박이 위험에 직면해 있을 경우 선장은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여 선박을 구조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그러나 99백일호는 평소 많은 선박들이 왕래하는 시아해에 진입하여, 특히 화원반도와 시하도 사이의 좁은 수로를 항해하면서도 선장이 직접 선박의 조종을 지휘하지 아니하고 무자격자인 갑판원을 항해당직에 배치함으로써 상대선이 예인중임을 알리는 등화를 밝히고 있음에도 예인중인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예인선을 약 30미터의 거리로 통과한 후 피예인부선을 정박중인 선박으로 착각하여 예인선과 피예인선 사이로 진입하여 예인줄이 선박에 걸려 선박이 정지된 사이 타력으로 진행한 피예인부선과 충돌하였으며, 충돌에 의하여 발생한 파공을 통하여 기관실이 침수되어 침몰의 위험이 있음에도 가까운 해안에 임의좌주 시키는 등 선박을 구조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목포항을 목표로 예인을 강행하다가 침수가 가중되어 침몰되었다.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99백일호가 야간 연안항해를 하면서 선장이 직접 선박의 조종을 지휘하지 아니하고 무자격자인 갑판원을 항해당직에 배치함으로써 당직자가 상대선이 예인중임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예인선과 피예인부선 사이로 진입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는 제99백일호의 선장으로 야간에 좁은 수로를 항해하면서 직접 선박의 조종을 지휘하지 아니하고 무자격자인 갑판원을 항해당직에 배치함으로써 당직자가 상대선이 예인중임을 알리는 등화를 밝히고 있음에도 예인중인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예인선을 약 30미터의 거리로 통과한 후 피예인부선을 정박중인 것으로 착각하여 예인선과 피예인선 사이로 진입하여 예인줄이 선박에 걸려 선박이 정지된 사이 타력으로 진행한 피예인부선과 충돌에 이르게 하였으며, 충돌에 의하여 발생한 파공을 통하여 기관실이 침수되어 침몰의 위험이 있음에도 가까운 해안에 임의좌주 시키는 등 선박을 구조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목포항을 목표로 예인을 강행하다가 침수가 가중되어 침몰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제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2) 수심인 B는 고려1호의 선장으로 예인줄에 투광등을 비추어 예인줄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알리지 아니한 아쉬움은 있으나 예인중임을 알리는 등화를 제대로 점등하였으며, 예인선을 안전하게 통과한 상대선의 갑작스러운 변침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없었던 점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는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99백일호가 야간에 좁은 수로를 항해하면서 선장이 직접 선박의 조종을 지휘하지 아니하고 무자격자인 갑판원을 항해당직에 배치함으로써 당직자가 상대선이 예인중임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예인선과 피예인부선 사이로 진입하여 발생한 것이다. 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