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인선 경인해운1호의 피예인부선 경인2000호, 예인선 삼해1호의 피예인부선 삼해2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82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경인해운1호경인2000호삼해1호삼해2호 선 적 항목포시목포시목포시 목포시 선박소유자J해운(주)J리스금융(주)(유)K기업 외1명(유)K기업 외 1명 운 항 자 J해운(주) 총 톤 수701,09746.80268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671마력 2기 디젤기관650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825"></img><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A B 직 명선 장 선 장 면허종류5급항해사 5급항해사 사고일시1996년 10월 22일 05시 45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5분 36초, 동경 126도 18분 09초(목포구 등대 북동방 약 200미터의 해상)</span> 경인해운1호는 총톤수 70톤, 디젤기관 671마력 2기를 거치한 길이 26.16미터의 강조 예인선으로 1996년 10월 22일 05시 00분경 진도군 불무기도 남남동방 약 0.7마일 해상에서 수심인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3명이 승무하고 바다모래 약 1,500입방미터를 채취하여 적재한 총톤수 1,097톤, 길이 69.80미터의 모래운반용 부선 경인2000호의 좌현 선미부를 우현 전부에 착부하고 무안군 청계면 도대리에 있는 모래하치장을 향하여 출발하였다.선교에서 혼자 집타하고 조선하던 수심인 A는 목포구 남쪽의 화원반도 북서단을 향하여 진침로 약 069도로 정침하고 약 4.8노트의 전속으로 항해하여 같은날 05시 30분경 목포구 등대를 초인한 뒤 목포구 입구에 진입하여 진침로 약 093도로 변침하고 목포구의 우측 외연으로 접근하던 중 같은 날 05시 42분경 선수우현 약 10도 방향, 약 800미터 떨어진 곳에서 탐조등을 비추면서 수로의 일반적인 진행방향을 비스듬히 가로지르는 형태로 접근하는 삼해1호의 예인등과 탐조등을 육안으로 초인하였다.수심인 A는 상대선이 자선을 향하여 탐조등을 비추고 있어 초단파 무선전화(V.H.F)로 호출하여 보았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자 상대선에 대한 동정관찰을 소홀히 한 채 막연하게 예정항로를 따라 항해를 계속하여 목포구 등대를 우현정횡 약 200미터 떨어져 항과하면서 약 115도로 변침하였다.변침 직후 우현전방의 매우 가까운 곳에 접근해 있는 상대선을 보고 급박한 충돌의 위험을 느낀 수심인 A는 황급히 주기관을 전속후진으로 사용하였으나 좌현에 착부되어 있는 부선의 영향으로 선수가 급격히 좌회두되어 선수방위가 약 022½도를 지날무렵인 1996년 10월 22일 05시 45분경 목포구 등대로부터 북동쪽으로 약 200미터 떨어진 곳인 북위 34도 45분 36초, 동경 126도 18분 09초의 해상에서 우현측에 착부하고 있던 경인 2000호의 좌현중앙부와 삼해1호에 착부되어 있던 삼해2호의 정선수가 교각 약 90도를 이루면서 충돌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맑고 시정도 양호하였으며 바람이 거의 없어 평온한 해상에는 약 1노트의 남동류가 흐르는 한편 수척의 어선이 목포항으로부터 출항하고 있었다.한편, 삼해1호는 총톤수 46.80톤, 디젤기관 650마력 1기를 거치한 길이 22.00미터의 강조 예인선으로 1996년 10월 22일 04시 50분경 목포항 용당동 선착장에서 수심인 B를 포함한 선원 2명이 승무하고 골재 약 400톤을 적재한 총톤수 268톤, 길이 50.00미터의 강조 부선 삼해2호의 좌현 선미부를 우현에 착부하고 신안군 비금도를 향하여 출항하였다.선교에서 혼자 집타하며 조선하던 수심인 B는 약6.1노트의 전속으로 예정항로를 따라 항해하다 달리도 등대를 우현정횡 약 100미터 떨어져 항과하면서 진침로 약 293도로 변침한 직후인 같은날 05시 35분경 선수좌현 10도 방향, 약 1.5마일 떨어진 곳에서 목포구로 진입하는 경인해운1호의 녹등을 초인하고 달리도 남안과 100-150미터의 거리를 유지하며 서북서진하던중 상대선이 거의 상대방위의 변화없이 계속 접근하고 있으므로 이동용 탐조등을 이용하여 자선의 좌현측과 상대선을 번갈아 비추었다.수심인 B는 혼자 집타하며 탐조등을 비추느라 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이 목포구 등대를 항과하면서 변침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목포구의 가장 좁은 곳을 통과하였을 무렵인 같은 날 05시 42분경 반대측 해안에 바짝 접근함으로써 반류를 타게 하여 1노트 내외로 흐르는 역조를 피할 겸 항정도 단축하고자 진침로 약 282도로 변침하여 수로의 좌측으로 진입함에 따라 상대선이 우현선수 매우 가까운 곳까지 접근하게 되었다.이에 급박한 충돌의 위험을 느낀 수심인 B는 선수 우현측의 상대선을 피하기 위하여 좌전타할 경우 화원반도에 좌초될 우려가 있었으므로 우전타하였으나 상대선이 착부하고 있는 경인2000호의 선수가 삼해2호의 좌현중앙부가 충돌할 것 같아 다시 키를 중앙으로 함과 동시에 주기관을 전속후진으로 사용하였으나 삼해2호의 우전타력에 의하여 선수에서 잡은 계류삭이 절단되면서 부선의 선수가 약 292도를 지날무렵 전시한 바와 같이 충돌한 뒤 후진타력이 생겨 양 선박은 서로 분리되었다.이 충돌로 인하여 경인해운1호가 착부하고 있던 경인2000호는 우현중앙부 외판이 굴곡되는 손상을 입었으며 삼해1호에 착부되어 있던 삼해2호는 선수부가 대파되어 침수되므로 즉시 목포항으로 회항하여 적재되어 있는 골재를 양륙하고 목포시에 소재한 M조선소에서 상가수리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가. 항법의 적용시계가 제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길이 69.80미터의 모래운반용 부선 경인2000호를 우현에 착부하고 두 선박이 거의 상반되거나 같은 방향으로 정침하고 항행하지 아니하면 머지않아 위험에 직면할 수 있는 가항폭 약 500미터의 목포구를 동남동방으로 통과하던 중 길이 약 50.00미터의 부선 삼해2호를 우현측에 착부하고 서북서방으로 항해하던 삼해1호가 비스듬한 형태로 교행하다가 충돌한 경우에는 해상교통안전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좁은 수로등”의 항법이 적용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좁은 수로에서 상반되는 방향으로 교행하는 다른 배와 서로 맞딱트리지 아니하도록 수로의 우측 외연을 따라 항행하여야 할 삼해1호가 견시원이나 조타수를 추가로 배치하지 아니하고 선장이 혼자 집타하며 조선하여 목포구를 통과하던 중 접근 중인 상대선에 대한 동정파악을 소홀히 한채 오직 조류를 이용하고 항정을 단축할 목적으로 수로를 완전히 통과하기 전에 좌변침하여 수로의 좌측으로 진입함으로써 반대측에서 수로의 우측 외연을 따라 항행중이던 경인해운1호의 통항을 방해하여 발생한 것이나,경인해운1호가 견시원이나 조타수를 추가로 배치하지 아니하고 선장이 혼자 집타하며 조선하여 선박의 왕래가 좁은 수로에 진입한 뒤 경계를 소홀히 하여 뒤늦게 상대선을 발견한데다 탐조등을 비추어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음에도 상대선에 대한 동정파악도 아니하고 막연히 예정항로를 고집하고 항해함으로써 적절한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다.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B는 삼해1호의 선장으로서 혼자 집타하며 조선하여 선박의 왕래가 많은 좁은 수로를 통과하면서 안전하고 실행가능한 한 우측외연을 따라 항행하여야 함에도 역조를 피하고 항정을 단축할 목적만으로 수로의 좌측으로 진입하여 상반되는 방향으로 교행중인 상대선의 통항을 방해함으로써 이 충돌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2) 수심인 A는 경인해운1호의 선장으로서 조타원이나 견시원을 추가로 배치하지 아니한 채 혼자 집타하며 조선하여 선박의 왕래가 많은 좁은 수로에 진입한 뒤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접근중인 상대선을 뒤늦게 발견하고도 적절한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충돌사건의 발생에 일인을 제공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삼해1호가 좁은 수로의 좌측으로 진입하여 상반되는 방향으로 교행 중인 경인해운1호의 통항을 방해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경인해운1호가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B의 5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