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34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경기7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 선박소유자J 총 톤 수25.31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349"></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432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10년 3월 15일 09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43분 00초.동경 126도 19분 00초 해상 (인천광역시 강화도 인화곶 남방 약 4.3마일 거리) </span> 경기7호는 1970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소재 국제실업(주)에서 진수된 총톤수 25.31톤, 길이 17.90미터, 너비 3.80미터, 깊이 1.70미터, 출력 432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하고 항행구역이 평수구역 제4구인 인천광역시 선적의 강조 예인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인천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수검하여 2010년 8월 19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보유하고 있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가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인천광역시에서 발주한 교동연육교 건설공사에 2009년 10월 23일부터 투입되어 주로 안전 경비 및 인명구조업무와 공사현장에 작업인부를 수송하는 통선 역할을 하다가 공사가 없는 경우 공사 현장에서 약 10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묘박되어 있는 부선에 계류하여 대기한다.이 선박이 계류하고 있는 부선은 교동연육교 건설공사에 투입된 경인3003호와 경인3005호로서 예인선 삼인호의 지원으로 공사용 자재 이송이 끝나면 공사현장의 강한 조류를 피하여 조금 약한 지역인 인천광역시 강화도 소재 인화곶 남방 약 4.3마일 해상에 양 부선을 접현시켜 선수가 북쪽방향이 되게 투묘.대기하였는데, 조류가 강한 시간대에 부선 아래로 흐르는 해수가 솟구쳐 오르는 현상이 있어 계류하고 있던 선박들이 심하게 흔들리기도 한다.이 선박은 강화도 교동연육교 건설공사 시행사인 대우건설로부터 매월 육백만원의 선박용역비를 수령하면서 선박의 운항 및 안전관리에 대하여 선주와 선장의 책임으로 수행하게 하였으며, 따라서 선장 혼자 승선하여 계약된 용역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선장 A는 2010년 3월 13일 15시 00분경 공사현장의 인부들을 강화군 내가면 외포리 선착장까지 수송한 후 강화군 석모도 상리 앞바다에 선수가 북쪽으로 향한 채 묘박.대기 중인 부선 경인3005호의 우현 선수 쪽에 경기7호를 우현 계류하여 선수에 약 35밀리미터 계류밧줄 1개와 선미에 약 35밀리미터, 약 24밀리미터 계류밧줄을 각각 1개씩 부선과 연결하였으며, 이때 경기7호와 동일한 업무로 같은 공사현장에 투입된 오대양9호가 경기7호의 선수 전방인 경인3005호의 우현 선미 쪽에 계류되어 대기하고 있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351"></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선장 A는 2010년 3월 14일 08시 00분경 오대양9호 선장 B에게 경기7호를 살펴보도록 부탁한 후 선박을 비워둔 채 인천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가 있는 동안 같은 날 22시 00분부터 인천과 경기북부앞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사실을 알지 못하여 경기7호가 점차 흔들림이 커지는 상황임에도 거의 방치하고 있었다.선장 A는 이 선박이 부선 경인3005호에 접현한 상태에서 같은 달 15일 05시 30분경부터 썰물이 시작되어 부선에서 밀려 나오는 조류에 의해 부선에서 떨어지면서 계류밧줄이 긴장됨에 따라 우현경사가 발생함과 동시에 강풍으로 발생한 파도, 너울의 영향으로 선박의 상갑판에 해수가 올라와 조타실과 선박창고의 덮개 틈사이로 해수가 유입이 되고 있었으나 알지 못하였고, 오대양9호 선장 B도 잠을 자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나 확인을 하지 아니하였다.이 선박은 2010년 3월 15일 09시 00분경 해수의 유입에 따른 우현경사가 더욱 커지면서 경사현측을 통하여 해수가 선내 기관실까지 유입되며 침수량이 가중되어 부력상실로 인천광역시 강화도 인화곶 남방 약 4.3마일 거리인 북위 37도 43분 00초.동경 126도 19분 00초 해상에서 선체가 침몰됨에 따라 선미에 연결된 계류밧줄 2개가 먼저 끊어지고 선미가 돌아가며 오대양9호와 접촉하였고 이 때 선수 계류밧줄도 끊어지며 물살에 의해 약 50미터정도 떠밀려갔다.사고 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8~10미터로 불었으며, 파고는 0.5~1.0미터 정도였고, 조석간만의 차가 심하여 유속이 약 5.0노트의 해상 상태였다.선장 A는 선박이 침몰하고 있는 시각에 오대양9호 선장 B로부터 연락을 받았으나 부인의 병원치료 조치를 먼저 한 후에 같은 날 19시 30분경 부선 경인3005호에 승선하여 경기7호의 침몰 사실을 확인하고 인천해경 강화파출소에 신고하였다.그 후 이 선박은 같은 달 24일 16시 00분경 크레인선 화인1001호에 의해 인양되어 배수를 완료한 후 선체를 점검하였으나 외판의 손상은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선체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한 관계로 수리를 하지 아니하고 인천지방해양항만청에 폐업 신고 후 고철가격으로 판매하였으나 구매자가 다시 선박으로 등록하였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 고찰1) 계류장소경기7호가 부선 경인3005호의 우현에 자선의 우현을 접현시켰기 때문에 밀물이 되면 양 선박이 밀착되고 반대로 썰물이 되면 경기7호가 물살에 떠밀려 양 선박이 떨어지게 되어 계류밧줄이 느슨해지면 부선 아래에서 솟아오르는 해수로 인해 심하게 흔들리게 되고, 또한 강한 조류에 의해 부선 쪽으로 선체가 경사지게 되어 해상상태가 조금만 악화되어도 악조건의 상승작용으로 해수가 선내로 유입되어 침몰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2) 계류 중인 선박의 안전관리 소홀경기7호의 선장은 육백만원의 선박용역비로는 추가로 선원을 승선시켜 안전하게 선박을 관리하며 용역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역부족이라 혼자서 선박을 운항하여 왔기 때문에 오대양9호 선장과 교대로 부선 경인3005호에 계류시켜 두고 선박을 떠나면서 선박의 경사로 상갑판에 올라온 해수가 창고로 침입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으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등 선박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였다.3)경기7호의 침몰경위침몰상황은 사고당시 목격자가 거의 침몰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일부만 확인한 것이나 인양 후에 외관상 나타난 선체손상이 없었다는 점에서 외력에 의한 선체의 경사로 인하여 해수가 선내로 유입됨에 따라 경사가 더욱더 가중되면서 기관실과 창고 등이 침수되어 부력의 상실로 이어진 것이다.따라서, 사고당일은 음력 1월 30일로 조석의 차가 심하여 썰물 때 경기7호가 계류 중이던 강화군 석모도 상리 앞바다의 묘박지에도 거의 5노트정도의 강한 조류가 흐르고 있었고, 또한 풍랑주의보가 발효되어 북서풍이 순간 최대풍속 초속 15.9미터인 가운데 발생한 선체의 우현경사로 인하여 상갑판에 올라온 해수가 선내로 유입되면서 침수량이 가중되어 부력상실로 침몰되었다고 판단된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정박 중인 부선에 선박을 계류시킨 후 비워둔 채 관리를 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 강풍과 강한 조류에 의해 선박이 우현 경사되면서 상갑판에 올라온 해수가 선내로 계속 유입됨으로써 창고와 기관실 등이 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경기7호의 실질적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계류하여 대기 중인 선박에 대하여 선박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풍랑주의보가 예보되는 상황임에도 선박을 비워둔 채 관리하지 아니하고 방치상태로 둠으로써 선박을 침몰에 이르게 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계류 중인 선박의 안전관리 철저계류나 정박 중인 선박에 대하여는 비록 1인이 관리하는 선박일지라도 선박의 안전이 확보된 상태가 아니면 무인상태의 관리는 지양되어야하고, 또한 주기적으로 순찰하여 계류밧줄의 상태, 해수 유입여부, 선체의 경사 여부 및 통항선박에 대한 적절한 조치 등 선박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정박 중인 부선에 선박을 계류시킨 후 비워둔 채 관리를 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 강풍과 강한 조류에 의해 선체가 우현 경사되면서 상갑판에 올라온 해수가 선내로 계속 유입됨으로써 창고와 기관실 등이 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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