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최 규 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최 규 순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32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건우1200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9.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ㆍ661kw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 선장 면허의 종류5급항해사(**-**-**-****) 사고일시2020. 12. 23. 03:05경 사고장소북위 34도 39분 12초.동경 128도 19분 51초(경남 통영시 욕지면 연화도 서방 0.7마일 해상)</span> 건우1200호는 1990. 12. 29. 일본국 소재 혼가와라조선㈜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99.00톤(길이 26.76 × 너비 7.20 × 깊이 3.24 m), 디젤기관 661kw 1기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예인선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3. 5. 15.까지 유효한 검사증서를 갖고 있다.이 선박은 해상 공사용 자재 또는 기기를 실은 부선을 끌고 각종 해상 공사 현장을 오고가는 예인선으로, 사고 무렵에는 부선 건우6000호(길이 69.14 × 너비 20.00 × 깊이 4.20m, 선두 1명 승선)와 예인선단을 이루어 운영을 하여 왔다.이 예인선열은 당시 경남 통영시 욕지면 소재 연화도 선착장 공사에 투입되어 있었으며, 작업 형태는 부선에 사석을 실은 뒤 이를 공사 현장까지 운반하는 방식이었다.이 예인선에는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 (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3명(선장 외 기관장, 갑판장)이 승선하고 있었다.
항해 중에는 선장 A는 선박 조종, 기관장은 기관 제어 및 정비, 갑판장 C(1947년생, 이번 사고로 사망)는 항해 보조를 하였고, 줄 작업을 할 때는 선장 A는 기관 사용 및 선박 조종, 기관장은 윈치 작동, 갑판장은 줄 미세조정 작업을 하였다.예인선 건우1200호는 2020. 12. 22. 15:25경 경남 창원시 소재 진해2부두에서 부선에 사석을 적재한 뒤 연화도 공사 현장으로 출항하였다. 당시 부선 건우6000호에는 화물차 약 100여대에 해당하는 양의 사석 약 1,200㎥을 실었으며, 예인선의 선미와 부선 선수에는 예인줄(두께 80mm, PP로프) 약 180m를 내어 연결시켰다.이 예인선열은 2020. 12. 23. 02:55경 경남 통영시 욕지면 소재 연화도에서 북서방향으로 약 0.71마일 떨어진 해상에 도착하였다.
공사 현장에서 다음 날 아침 입항할 예정이었으므로 예인선과 부선을 연결한 상태에서 예인줄을 줄인 뒤 부선에서 묘쇄를 내어 묘박하기로 선장 A는 결정하였다.선장 A는 평소와 같이 기관장이 윈치를 조종하게, 갑판장은 줄 미세조정 및 정리 작업을 하도록 배치하였으며 선장 자신은 선교에서 기관을 써서 부선과 예인선의 사이를 점차 줄이면서 예인줄을 감아 들이기 시작했다.예인줄 줄이는 작업은 예인선이 상대적으로 작고 부선이 무게도 많이 나가고 크기 때문에 부선이 딸려오면서 예인줄에 장력이 걸렸다, 안 걸렸다를 반복한다.
따라서 장력에 걸린 예인줄에 사람에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선미는 갑판이 있고 끝부분에 갑판보다 약 20cm 높은 턱이 있는데 갑판장은 가끔 그 턱 위에 올라가 작업을 하였다. 아마도 갑판보다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하면 줄 높이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으므로 작업하기에는 좀 더 편리했을 것이다. 물론 갑판 턱은 좁으므로 중심 잡기가 훨씬 어렵고 또 해상으로 추락할 위험도 증가한다.선장은 기관장의 보고를 통해 이를 알고 있었고, 구두로 주의를 준적은 있지만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거나 적극적으로 제지하지는 않았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323"></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1] 건우1200호 및 갑판장 작업 위치</span> 예인줄을 줄이는 작업을 갑판장은 이번에도 갑판 턱 위에 올라가 순간순간 예인줄을 밀거나 잡아당기면서 줄 감기의 미세조정을 하고 있었다.
당시 이 작업 중 부선이 끌려오면서 순간순간 예인줄에 장력이 걸렸다.줄 작업을 하는 중인 2020. 12. 23. 03:05경 순간적으로 장력이 걸린 예인줄이 줄 작업을 하고 있던 갑판장의 몸과 접촉하였고, 중심을 잃은 갑판장이 바다로 추락(경남 통영시 욕지면 연화도 서방 0.7마일 해상)하였다. 추락하는 소리에 같은 선미에서 윈치를 작동하고 있던 기관장이 이를 알아챘고, 곧바로 선교에 가 선장에게 알려 기관을 정지하였다.선장 A가 선미로 가보니 갑판장이 해상으로 추락한 뒤 물에 떠있던 예인줄을 잡고 있었고, 선장 A와 기관장은 약 10분간에 걸쳐 해상 갈고리로 갑판장을 예인선 갑판으로 끌어올려 보온조치를 취한 뒤, 통영항으로 항해했다.
이후 갑판장은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05:12경 사망 판정을 받았다.사고 당시 해상은 흐린 날씨에 바람이 초속 2∼3m로 불고 파도는 약 1∼1.5 m 높이로 일었으며, 시정은 좋았다.
2. 원 인이 선원사망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선장의 작업장 안전관리 소홀선장은 선박 및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의 총 책임자로서 선내 작업 중 각 위치에 적정한 인원 작업원을 배치하여 안전한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사안을 보건대 사망한 갑판장은 고령(1947년생)으로 비록 해상 경험이 풍부하다고 하나 예인선과 부선 사이를 연결하는 줄 줄이는 작업을 할 때에는 줄이 순간순간 장력이 걸리는 일이 있으므로 안전한 장소에서 작업을 하게 하여야 했다.
그러나 갑판장이 종종 갑판보다 약 20cm 높은 갑판 턱에서 작업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적극적으로 이를 제지하지 않았고, 또 선교에서 선미갑판이 멀지 않으므로 작업 중 자주 선미 작업 현장을 확인하여야 했으나 이를 소홀히 하였다.선장의 이러한 줄 작업 관련 선내안전관리 소홀은, 이 선원사망사건에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2) 선원의 안전수칙 준수 미흡예인선과 부선간의 예인줄을 줄이는 작업은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 부선이 예인선보다 더 크고 무게가 더 나가기 때문에 예인선과 부선 사이의 장력을 조정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순간순간 예인줄에 장력이 걸리므로 가능한 한 작업원은 예인줄과 거리를 두면서 작업을 하여야 한다. 갑판장은 해상 경험이 풍부함에도 예인줄 조정 작업을 하면서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갑판보다 약 20cm 높지만 폭이 좁아 중심을 잡기 어려운 갑판 턱에서 서서 작업을 하였는바, 이는 줄 작업하기에 적절한 위치가 아니었다.이러한 선원의 부적절한 작업위치 선정은 이 선원사망사고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선원사망사건은 공사 현장에 도착한 예인선열이 예인줄을 줄이는 중, 예인선 갑판장이 부적절한 위치에서 줄 조정 작업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장력에 걸린 줄에 몸이 강타당하며 겨울 바다에 떨어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선장의 안전관리소홀도 일인이 되었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예인선 건우1200호의 선장으로서 선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또 안전한 작업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각 작업에 적정한 선원을 배치하고 또 안전한 위치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소 갑판장이 예인줄 줄이는 작업 중 종종 부적절한 위치에서 일하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 이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은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사람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작업을 지시할 경우 선장은 적정 인원을 파악하여 투입하고 선원들이 지시에 맞게 작업을 하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나. 예인선열이 줄 줄이는 작업을 하는 경우 가능한 선원들은 장력이 걸린 줄이 올 수 없는 위치에서 작업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선원사망사건은 공사 현장에 도착한 예인선열이 예인줄을 줄이는 중, 예인선 갑판장이 부적절한 위치에서 줄 조정 작업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장력에 걸린 줄에 몸이 강타당하며 겨울 바다에 떨어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선장의 안전관리소홀도 일인이 되었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위 사람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 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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