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57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거양호인천7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태안군 소원면 선박소유자CD 총 톤 수58.22톤57.35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700마력디젤기관 582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선 장 면허종류5급항해사6급항해사 사고일시1995년 11월 25일 15시 2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28분 55초, 동경 129도 31분 08초(을기 등대로부터 진방위 098도, 거리 3.7마일 해상)</span> 거양호는 1980년 5월 진수된 총톤수 58.22톤, 디젤기관 700마력 1기를 거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연해(국내)구역 예인선으로서 1995년 11월 25일 15분경 수심인 선장 A이하 선원 3명의 승선하고 울산항 J자동차 부두에서 부선 대주1호(총톤수 347톤급 강조, 길이 38.40미터, 넓이 11.50미터, 깊이 4.00미터)에 준설토를 적재한 채 예인삭 120미터를 내어 선미 예인상태로 출항하여 같은 날 14시 10분경 투기장소인 북위 35도 27분 19초, 동경 129도 34분 12초 지점에 준설토를 투기하고 되돌아 현대자동차 부두를 향해 예정침로 진침로 275도, 속력 약 3.5노트로 속항중이었으나 당시 약 2노트의 강한 북동류의 영향을 받아 우현측으로 약 18도 정도로 압류되면서 항해하고 있던 중 같은 날 14시 40분경 예인삭 중간부분이 절단되어 다시 연결한 후 같은 날 14시 55분경 북위 35도 28분 27초, 동경 129도 32분 30초 부근 해상에서 다시 출발하여 진침로 270도로 정침하고 속력 약 3.5노트로 조타실에서 수동키를 잡고 있던 수심인 선장 A는 같은 날 15시 10분경 선수좌현 약 6도, 거리 약 2.3마일에서 반대방향으로 항해하고 있던 인천7호를 처음 발견하였으나 침로와 속력을 그대로 유지하다가 두 선박간 거리가 약 200미터 되었을 때 키를 우현으로 10도, 20도, 30도로 돌려 진방위 310도까지 선수가 돌아갔을 때 상대선이 본선과 반대로 좌선회되는 것 같아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충돌 수초전 대각도 좌전타를 하여 선수가 좌선회하고 있을 때 상대선이 다시 대각도 우전타하여 본선 선수가 진방위 260도를 가리킬때인 같은 날 15시 20분 을기 등대로부터 진방위 098도, 거리 3.7마일 지점의 북위 35도 28분 55초, 동경 129도 31분 08초 해상에서 예인선 거양호 우현중앙부 외판과 어선 인천 7호 선수부 외판이 약 45도의 각도로 충돌하였다.당시 기상은 맑고 동풍이 초속 6미터 내외로 불었으며 파고는 약 1미터로 시정은 양호하였다.한편, 인천7호는 1974년 2월 진수된 총톤수 57.35톤, 디젤기관 582마력 1기를 거치한 태안군 소원면 선적의 강조 근해유자망 겸 채낚기어선으로서 1995년 11월 25일 14시 40분경 수심인 선장 B 이하 선원 15명이 승선하고 조업차 87-5해구로 가고자 울산 방어진항을 출항하였다.조타실에서 키를 잡고 있던 수심인 선장 B는 같은 날 14시 55분 방어진항 방파제를 벗어난 후 진침로 088도로 정침하고 속력 약 9노트로 속항중이었으나 강한 북동류의 영향을 받아 실제로는 약 6도 정도 좌현측으로 압류되면서 항행중이었다.수심인 선장 B는 충돌 약 10분전인 같은 날 15시 10분경 선수좌현 약 6도, 거리 약 2.3마일에서 반대방향으로 항해하고 있는 예인선 및 피예인중인 부선을 처음 발견하였으나 침로와 속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던 중 충돌 수초전 두 선박간 거리 약 100미터일 때 상대선과 충돌의 위험을 직감하고 우전타하였으나 상대선이 거의 동시에 좌전타하여 본선 선수가 진방위 125도를 가리킬 때인 같은 날 15시 20분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후 양 선박은 곧바로 분리되어 어선 인천7호는 자체 점검결과 별이상이 없자 상대선도 별이상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예상 목적지를 향하여 출발하였으나 예인선 거양호는 기관실 우현 방현재가 길이 2미터 × 높이 0.5미터가 굴곡되는 손상이 발생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서로 반대방향에서 마주치는 상태로 항해하고 있던 양 선박이 전방경계를 소홀히한데다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침로와 속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항행중 두 선박 모두 부적절한 조선을 행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이 사람은 예인선 거양호의 선장으로서 양선이 서로 반대방향에서 마주치는 상태로 항행중 전방경계를 소홀히 한데다 미리부터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마주치는 상태에서의 조선이 적절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2) 수심인 B이 사람은 어선 인천7호의 선장으로서 항행중 전방경계를 소홀히 한데다 미리부터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마주치는 상태에서의 조선이 적절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B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양 선박이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마주치는 상태에서의 운항을 적절히 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B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