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인선 거산호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거 산 호선 적 항 부산광역시선박소유자 J해급(주)총 톤 수 23톤기관의종류.출력 디젤기관 450마력수 심 인 A직 명 선 장면허의 종류 4급항해사지정해난관계인 J해급(주)직 명 선박소유자사고일시 1997년 7월 25일 14시 13분경장 소 북위 35도 02분 30초.동경 129도 05분 25초(태종대 등대로부터 196도, 거리 0.5마일) 거산호는 총톤수 23톤, 길이 19.01미터, 디젤기관 450마력 1기를 거치한 강조 예인선으로서 총톤수 681톤, 길이 52미터의 유조 부선 거양호와 한 조를 이루고 부산북항내에서 선박에 벙커C유를 공급하는 운항을 하고 있다.이 배는 1997년 7월 25일(이하 시간은 같은 날 시간임) 12시 00분경 수심인 선장 A과 기관장이 승무하고 벙커C유 1,400킬로리터를 적재한 거양호의 우현에 나란히 예인밧줄로 연결 접현하여 남외항에 닻 정박중인 러시아 선박으로 가고자 부산항 제5물량장을 출항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이 선박에 출항 이틀전에 승선하여 첫항차를 수행하고 있으며 예인과 관련된 안전수칙은 선박소유자로부터 교육을 받은 바 없다.이 배는 12시 30분경 북항방파제를 통과하였고 13시 30분경 외항방파제를 통과한 후 생도를 조타목표로 삼아 진침로 200도로 변침하고서 부선과 분리하였다.분리 후 이 배의 선미중앙 계주에서 피.피 로우프 직경 80밀리미터, 길이 150미터의 예인밧줄을 내어 부선 선수 중앙 계주에 연결하여 속력 약 4노트로 항해하였다.수심인 A는 14시 08분경 속력과 예인상태를 그대로 유지한 채 태종대등대 남쪽 거리 약 0.4마일 되는 지점에서 감천항 입구 두도를 조타목표로 삼아 진침로 270도로 변침하였다.이 선박은 침로를 바꾸어 선수방위가 270도로 정침이 되었으나 부선은 선수가 얼마 회두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속력을 유지한 채 진행하고 있었다.

아울러 예인밧줄이 이 선박의 선수미선과 직각을 이루면서 팽팽하게 되자 진행이 멈춰지며 오히려 부선쪽으로 끌려가다가 14시 13분경 태종대등대로 부터방위 196도, 거리 0.5마일 북위 35도 02분 30초, 동경 129도 05분 25초 지점에서 순간적으로 좌현으로 전복되었다.전복된 후 수심인 A과 기관장은 물 속에 빠졌으나 전복된 이 선박의 선복(船腹)에 타고 있다가 예인밧줄을 잡아당겨 부선으로 옮겨탄 후 이 줄을 칼로 절단하였다.수심인 A는 부산해양경찰서에 구조요청을 하였고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해경정이 조도 앞까지 이 선박을 예인한 후 구난선에 인계되어 곧바로 복원시킨 후 조선소에 상가시켜 수리를 완료하였다.사고당시 기상은 구름이 끼고 북동풍이 초속 10미터 정도로 불어 약 3미터 높이의 파도가 쳤다.

2. 원 인이 전복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총톤수 23톤, 디젤기관 450마력 1기를 거치한 소형예인선이 1,400킬로리터의 화물을 적재한 부선을 예인하면서 대각도 변침을 할 때는 질량이 큰 부선은 관성법칙에 의하여 그대로 진행하려 하므로 사전에 부선의 속력을 정지에 가깝도록 줄이고, 예인밧줄을 감아들여 부선의 선수를 밀거나 예인밧줄을 짧게 하고 예인선의 선수미 방향과 예각을 유지하면서 끌어야 한다.그렇지 않고 대각도 변침을 하려면 충분한 선회반경을 확보하고서 부선과 예인선의 선수미 방향이 예각상태를 이루면서 조금씩 회두시켜야 한다.이 전복사건은 기관출력이 적은 소형 예인선이 화물을 만재한 부선을 예인하는 과정에서 경험이 없는 조선자가 대각도 변침을 시도하면서 부선의 속력을 그대로 유지한 채 예인선만 회두시키자 질량이 큰 부선이 물리적 법칙에 의해 그대로 진행하고 예인선 후미 갑판 중앙부위 계주에 매어 있던 밧줄이 예인선의 선수미 방향과 거의 직각상태에서 팽팽해져 두 이동물체의 합력이 예인선의 진행방향과 직각에 가까운 방향으로 작용함으로써 예인선이 횡방향으로 끌려가다가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는 거산호의 선장으로서 기관 출력이 적은 소형예인선으로 화물을 만재한 부선을 예인하면서 예인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면서 대각도 변침하는 등 조선을 부적절히 하여 전복에 이르게 한 행위는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J해급(주)는 거산호의 선박소유자로서 처음 승선한 경험이 없는 선장에게 부산 북항을 빠져 나갈 때는 예인속력을 줄이고 대각도 변침할 때의 안전수칙에 대한 지도, 교육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건 사고가 발생한 행위는 직무상 과실이다.지정해난관계인 J해급(주)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하여야 하나 경영악화로 부도를 내고 운항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실익의 효과가 없어 권고하지 아니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지정해난관계인 J해급(주)는 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궐석 재결한다.

주문

이 전복사건은 소형예인선이 만재한 대형부선을 예인하던 중 속력을 줄이지 않고 대각도 변침하여 예인선이 횡방향으로 끌려감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