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인선 강영호의 피예인부선 부진호.어선 해운호.어선 장송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34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강영호 부진호해운호 장송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거제시 일운면 거제시 일운면 선박소유자DEB C 총 톤 수80톤519톤6.29톤 4.91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351"></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1,400마력디젤기관315마력 디젤기관186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 C 직 명선 장선 장 선 장 면허의 종류4급항해사소형선박조종사없 음 사고일시2002년 5월 10일 05시 5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8분 09초.동경 128도 44분 06초(지세포 석유비축기지 물양장 전방 약 100미터 해상)</span> 강영호는 총톤수 80톤, 연속최대출력 1,400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길이 27.10미터, 너비 7.30미터, 깊이 3.00미터의 강조 연안예인선으로 국내 각항 사이에 취항하여 부선을 예인하는 일에 종사해오던 중, J산업주식회사에 항해용선되어 부선 부진호를 부산신항만공사현장에서 거제도 일운면 지세포에 있는 한국석유공사 석유비축기지 물양장까지 예인하는 일에 투입되었다.이 선박은 2002년 5월 9일 22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 등 선원 3명이 승무한 가운데 선미에서 길이 약 200미터의 예인밧줄을 내어, 역시 J산업주식회사가 용선하여 레미콘수송용 트럭, 지게차 및 시멘트 등 공사용 자재 약 2,000톤을 적재 해놓은 총톤수 519톤, 길이 55.70미터, 너비 16.50미터, 깊이 3.00미터의 강조 부선 부진호를 선미예인하면서 가덕도 부산신항만공사장을 출발하였다.이 선박이 부산신항만공사장을 출발하기에 앞서, 용선주 J산업주식회사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게 부진호에 실려 있는 공사용 자재는 과거 육상으로 반입하려다 거제시 일운면 주민들의 반입저지로 실패함에 따라 야간을 틈타 주민들 몰래 반입하여야 하니 지세포 석유비축기지 물양장으로 곧장 항해하지 말고 지심도를 돌아 입항하도록 지시하면서 석유비축기지 물양장에 가설된 임시선착장의 위치를 안내할 안내요원을 강영호에 승선시켰다.부진호를 선미예인하며 가덕수도를 빠져 나온 해양사고관련자 A는 지심도 동안을 향하여 약 6~7노트의 속력으로 남하하다가 지심도 동남방 해상에서 진침로 약 270도로 변침하여 지세포 석유비축기지 물양장 쪽으로 진입, 다음날인 10일 01시 20분경 지심도와 석유비축기지 물양장 사이에 부진호의 닻을 놓은 뒤 접안예정시각이 되기를 기다렸다.이 선박은 같은 날 03시 40분경 부진호의 우현선미부를 좌현선수부에 접현시켜 안내요원의 안내에 따라 석유비축기지 물양장에 가설된 임시선착장으로 접근하다가 정확한 위치를 몰라 접안에 실패, 후진기관을 사용하여 빠져 나오던 중 부진호의 선수우현측과 이 선박의 선수우현측을 연결한 계류밧줄이 터져 같은 날 04시 30분경 물양장 전방 약 200미터 해상에 다시 부진호의 닻을 놓고 계류밧줄을 연결하기 시작하였다.양 선박이 계류밧줄을 연결하고 있는 사이, 공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하여 동원된 해운호 등 소형어선 20여 척이 몰려와 이 선박과 부진호의 접안을 저지하기 위하여 주위를 에워쌌다.같은 날 05시 50분이 조금 못 미쳤을 무렵 계류밧줄 연결작업이 끝나자, 해양사고관련자 A는 소형어선 20여 척이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지만 이 예인선단과 선착장 사이는 다소 틔어 있었으므로 재접안을 시도, 부진호의 닻을 감아들이고 주기관을 극미속전진과 정지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석유비축기지 물양장의 임시선착장을 향하여 진침로 약 270도로 진행하려 하였으나 강영호와 부진호는 심하게 좌회두되었다.해양사고관련자 A가 부진호에 실린 공사용 자재에 가려 보이지 아니하는 선수좌현측을 경계하도록 부진호에 배치해둔 경계요원으로부터 지근거리에 어선이 있어 위험하다는 보고를 받고 황급히 주기관을 후진으로 사용하였으나, 같은 날 05시 50분경 대한석유공사 지세포 석유비축기지 물양장으로부터 동쪽으로 100미터 떨어진 북위 34도 48분 09초.동경 128도 44분 06초 부근해상에서 급격하게 좌선회되고 있던 부진호의 선수문(船首門; Bow Door)의 좌현측 모서리가 선외로 나와 있던 해운호의 데릭 붐(Derrick Boom)을 가격한 뒤 해운호의 우현중앙부와 양 선박의 선수미선이 직각에 가까운 교각을 이루면서 충돌하였고, 곧 이어 해운호의 후방에 있던 장송호의 우현중앙부와 역시 비슷한 모습으로 충돌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8~10미터로 불면서 해상에는 높이 1~2미터의 물결이 일었으며, 가시거리는 제한되지 아니하였다.해운호는 총톤수 6.29톤, 연속최대출력 315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길이 11.30미터, 너비 2.95미터, 깊이 0.94미터의 합성수지(FRP)조 연안통발어선으로 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겸 선장 B 등 선원 4명이 승무한 가운데 거제도 연안으로 출어하여 조업을 마치고 구조라항에 정박해 있다 2002년 5월 15일 05시 15분경 지세포 석유비축기지 확장공사에 반대하는 일운면번영회의 요청에 따라 다른 어선들과 함께 공사용 자재반입을 저지하기 위하여 구조라항을 출항하였다.지세포 석유비축기지 물양장 앞 해상에 도착한 해양사고관련자 B는 닻정박한 상태로 계류밧줄 연결작업을 하고 있는 강영호 및 부진호의 주위를 에워싼 어선단의 일원으로서 예인선단의 접안저지를 위하여 부진호의 선수좌현쪽으로 약 30미터쯤 되는 곳에 해운호를 정선시킨 뒤, 강영호 예인선단이 접안하지 아니할 것으로 지레짐작하여 강영호 예인선단의 움직임에 대하여 주의 깊게 관찰하지 아니한 채 다른 어선들과 통화를 하였다.그런데 짐작과는 달리 강영호 예인선단이 접안을 시도하였고, 이에 따라 좌선회하게 된 부진호가 급박한 충돌의 위험성을 안고 접근하였으나 해운호는 아무런 피항동작도 취하지 못한 채 지세포항 쪽인 북서쪽을 향하여 정선해 있다가 같은 날 05시 50분경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부진호의 선수문 좌현측 모서리와 충돌한 뒤 여전히 좌선회되고 있는 부진호에 떠밀려 좌현측으로 전복되었다.해양사고관련자 B와 선원 F는 선체가 전복되기 직전 부진호로 뛰어올랐고 선수갑판 위에 앉아 있던 선원 2명은 바다에 빠졌다가 다른 어선에 의하여 구조되었다.또한 장송호는 총톤수 4.91톤, 연속최대출력 186마력의 육상용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길이 9.60미터, 너비 2.98미터, 깊이 1.25미터의 합성수지(FRP)조 연안연승어선으로 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겸 선장 C 등 선원 3명이 승무한 가운데 거제도 연안으로 출어하여 조업을 마치고 지세포항에 정박해 있다가 2002년 5월 15일 05시 00분경 지세포 석유비축기지 확장공사에 반대하는 일운면번영회의 요청에 따라 공사용 자재반입을 저지하기 위하여 다른 어선들과 함께 지세포항을 출항하였다.지세포 석유비축기지 물양장 앞 해상에 도착한 해양사고관련자 C는 닻정박한 상태로 계류밧줄 연결작업을 하고 있는 강영호 및 부진호의 주위를 에워싼 어선단의 일원으로서 강영호 예인선단의 접안저지를 위하여 해운호의 후방에 정선하였다.그런데 북서쪽을 향한 상태로 정선해 있던 이 선박은 같은 날 05시 50분경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강영호의 예인선단이 선착장 접안을 시도함에 따라 좌선회되면서 해운호의 우현중앙부를 가격한데 이어 여전히 좌선회되며 다가오는 부진호와 충돌하였다.조타실에서 앞을 보고 서 있다 아무런 피항동작도 취하지 못한 해양사고관련자 C는 충돌 후 선체의 침몰이 우려되었으므로 주기관을 전속전진으로 사용하여 방파제 쪽으로 다가가 육상으로 뛰어 내렸으며, 장송호는 그 직후 침몰되었다.이후 해양경찰 관계관이 출동하여 사태를 수습, 강영호와 부진호는 지세포 항내로 옮겨 닻정박시키고 다른 어선들은 선적항ㆍ포구로 귀항시켰으며, 전복된 해운호와 장송호는 모두 인양하여 지세포 석유비축기지 물양장 부근에 계류하였다.이 사고로 인하여 부진호는 아무런 손상을 입지 아니하였으나 해운호는 전복되고 장송호는 침몰되었으며, 해운호에 승무 중이던 해양사고관련자 B 등 선원 4명과 장송호에 승무 중이던 해양사고관련자 C가 각각 2~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었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1) 항법의 적용공사를 반대하는 주민들 몰래 공사용 자재를 반입하기 위하여 예인선 강영호가 부선 부진호를 물양장에 접안시키려다 실패하고 주민들에게 발각된 뒤, 해운호 등 소형어선 20여 척이 강영호 예인선단의 접안을 저지하기 위하여 주위를 에워싸고 있는 가운데 재차 접안을 시도하던 중 선수좌현측에 접현한 부진호가 좌선회되면서 좌현측에 정선해 있던 해운호와 장송호를 가격하였다.이 사건은 외관상 강영호 예인선열이 정선하고 있는 해운호와 장송호로 다가가 충돌한 형태를 띠고 있지만, 그 저변에 해운호와 장송호의 교통방해행위가 깔려있기 때문에 원활하고 안전한 해상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박상호간의 협력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한 해상교통안전법상의 정형적 항법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사회상규나 조리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2) 해운호와 장송호의 교통방해바다는 누구라도 자유롭게 항해할 수 있는 곳으로 누구라도 다른 선박의 통항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됨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 사람이 함께 이용하는 바다 위에서 충돌의 위험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러한 위험을 회피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여야 하는 것은 사회적 의무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항상 해상고유의 위험이 있는 바다 위에서 여러 사람이 타고 있는 선박을 시위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해운호 및 장송호의 선박소유자 겸 선장은 건설장비를 적재한 부진호의 접안을 저지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을 부진호에 바짝 접근시켜 정선함으로써 충돌의 위험성을 야기시켰을 뿐 아니라 그러한 상태에서 부진호가 다시 접안하기 위하여 닻을 감아들이고 있었음에도 알지 못할 만큼 강영호의 예인선단에 대한 동정관찰을 소홀히 하여 급박한 충돌의 위험성이 발생하였을 때 어떠한 충돌회피동작도 취하지 못하였다.

(3) 강영호 예인선단의 무리한 접안강행강영호 예인선단은 해운호와 장송호 등 20여 척의 소형어선들이 지근 거리에서 주위를 에워싸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수좌현측에 자선보다 더 큰 부선 부진호의 접현으로 조종성능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접안하기 위하여 움직일 경우 충돌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다. 그러므로 어선들이 해산하여 위험한 상황이 완전히 해소되었을 때 비로소 접안을 시도하여야 할 것이나 자선의 예인선단과 선착장 사이에 약간의 틈이 있다 하여 무리하게 접안을 강행하여 급박한 충돌위험성을 발생시켰다.

(4) 선장에 대한 지시불충분용선주 J산업주식회사는 육상으로 공사용 자재를 반입하려다 주민들의 방해로 반입에 실패하자 주민들 몰래 해상운송수단을 이용하여 반입하기로 하고, 강영호와 부진호를 용선하여 자재를 운송하도록 하였다. 강영호 예인선단이 주민들에게 발각되어 둘러싸이게 되었을 때 용선주 J산업주식회사가 이 회사의 주장대로 강영호 선장에게 무리하게 접안시키도록 지시하지는 아니하였다고 인정하더라도 운송과정에서 주민들에게 발각되면 저지받게 될 가능성이 높고, 선장으로서는 항해성취의무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무리한 항해를 강행할 수 있으므로 이러할 때에 대비하여 선장에게 행동지침을 주었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5)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송호와 장송호가 강영호 예인선단의 접안을 저지할 목적으로 강영호 예인선단에 바짝 붙어 충돌위험성을 야기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상태에서 상대선박에 대한 동정관찰을 소홀히 하여 급박한 충돌위험이 발생하였을 때 적절한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과 소형어선 20여 척에 둘러싸인 강영호 예인선단이 무리하게 접안을 강행하여 급박한 충돌의 위험성을 야기시킨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예인선 강영호 선장으로서 부선 부진호를 선수좌현측에 접현시켜 선착장에 접안시키던 중 부진호의 접안을 저지하기 위하여 몰려온 소형어선 20여 척에 둘러 쌓였을 때에는 움직이면 주위의 다른 어선들과 충돌할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어선들이 해산하기를 기다렸다가 접안을 시도하여 충돌위험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20여 척의 소형어선들이 지근거리에서 에워싸고 있는 가운데 자선의 예인선단과 선착장 사이에 약간의 틈이 있다하여 무리한 접안을 강행, 압항 중인 부진호를 해운호와 장송호 쪽으로 급격히 다가가게 만든 행위는 이 충돌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해운호의 선박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항해 중 다른 선박에 가까이 접근하면 충돌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다른 선박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충돌위험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해운호를 이용하여 강영호 예인선단의 접안을 저지시킬 목적으로 강영호 예인선단에 지나치게 가까이 접근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상태에서 상대선박에 대한 동정관찰을 소홀히 하여 급박한 충돌의 위험성을 안고 다가오는 부진호에 대하여 적절한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지 못한 행위는 이 충돌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 C해양사고관련자 C는 어선 장송호의 선박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장송호를 이용하여 강영호 예인선단의 접안을 저지시킬 목적으로 강영호 예인선단에 지나치게 가까이 접근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상태에서 상대선박에 대한 동정관찰을 소홀히 하여 급박한 충돌의 위험성을 안고 다가오는 부진호에 대하여 적절한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지 못한 행위는 이 충돌사건의 원인으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해운호 및 장송호의 접안방해와 강영호 예인선단의 무리한 접안강행으로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C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