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125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강남티-3호동방3001호일광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선박소유자JKB 총 톤 수53.00톤624.00톤1.56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735킬로와트 1기 없음디젤기관.58킬로와트 1기 해양사고관련자A B 직 명선장 선장 면허의 종류5급항해사 해당없음 사고일시2008년 11월 22일 04시 35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55분 20.4초.동경 128도 03분 52.8초 해상(경상남도 사천시 삼천포구항 동방파제 등대로부터 247도 방향, 253미터 거리)</span> 강남티-3호는 총톤수 53.00톤, 길이 23.90미터, 출력 735킬로와트인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견인용 예인선으로 1990년 12월 1일 부산광역시 소재의 영동공업에서 건조.진수되어 선박안전기술공단 부산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수검한 후 2011년 8월 2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았으며, 항행구역이 연해구역에 국내항해로 제한되어 있다.동방3001호는 총톤수 624.00톤, 길이 57.03미터, 너비 16.50미터, 깊이 3.50미터인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부선으로 1996년 2월 부산광역시 소재의 한성조선에서 건조.진수되어 선박안전기술공단 부산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수검한 후 2011년 3월 7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았으며, 항행구역이 연해구역에 국내항해로 제한되어 있고, 거주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관계로 예인될 경우 승무원의 승선없이 운항된다.강남티-3호는 2008년 11월 21일 17시 50분경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동 송광산업 안벽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강남티-3호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3명이 승무한 가운데 선박구조물 2개(전체 무게 약 120톤)를 선적한 부선 동방3001호를 예인색 길이 50미터로 잡고 선미예인한 상태로 경상남도 사천시 SPP조선소를 향하여 출항하였다.강남티-3호 선장 A는 직접 조선하며 부산항 북방파제를 통과하여 생도부근을 항해할 때 예인색 길이를 170미터 정도로 조정한 후 갑판장 C에게 항해당직을 인계하고 휴식을 취하였다.
이후 거제시 소재 해금강 부근 해역을 지날 무렵인 같은 날 23시 00분경 다시 항해당직을 수행하면서 예정된 항로를 따라 침로를 조정하며 약 6.7노트의 속력으로 항해를 하여 같은 달 22일 04시 00분경 사랑도와 중도사이를 통과한 후 삼천포항 항내에 위치한 추도 동북방 쪽을 향하여 진침로 319로 변침하였다.강남티-3호 선장 A는 진침로 319도로 정침하여 삼천포 화력발전소 부근 해역을 지날 무렵 삼천포항 항계내의 좁은 수역을 안전하게 항해하기 위해 예인색의 길이를 170미터에서 50미터 정도로 조정하였다.강남티-3호 선장 A는 같은 날 04시 25분경 추도를 통과한 후 모개섬과 육지사이에 놓인 다리의 중앙부를 통과하기 위하여 진침로 299도로 변침하였고, 같은 날 04시 31분경 레이더 탐지거리 0.5마일 화면에서 선수기준 11시 방향에 있는 물표를 탐지하고 육안으로 확인하니 백색 전주등 1개를 켜고 있는 선박(뒤에 ‘일광호’로 밝혀졌다)이 정선하고 있었다.강남티-3호 선장 A는 삼천포항 항계내를 항해하면서 주변 경계를 소홀히 한 관계로 삼천포구항에 입항중이던 일광호가 강남티-3호의 선수를 통과하려고 접근하다가 포기하고 강남티-3호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며 정선대기하고 있었던 사실을 모른 채, 일광호를 좌현 40~50미터 정횡에 두고 통과하였다.강남티-3호 선장 A는 일광호를 좌현 40~50미터의 거리에 두고 통과한 후 우측에 있는 삼천포구항과 전방을 주시하며 진침로 299도, 약 6.7노트로 항해를 하던 중, 2008년 11월 22일 04시 35분경 삼천포구항 동방파제 등대로부터 247도 방향, 253미터 거리인 북위 34도 55분 20.4초.동경 128도 03분 52.8초 해상에서 강남티-3호가 통과하자 정선대기하고 있던 일광호가 강남티-3호와 동방3001호 사이로 항해하여 예인색과 부딪치며 전복되었고, 이후 끌려오던 동방3001호 선수와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6-8미터 정도로 불고 파고는 0.3미터 정도, 시정은 양호한 상태였다.한편 일광호는 총톤수 1.56톤, 길이 6.50미터, 출력 58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연안자망어업 어선으로 2003년 11월 4일 전라남도 여수시 소재의 현대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되어 선박안전기술공단 사천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수검한 후 2009년 9월 9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이 선박은 중앙선교형 소형선박으로 길이 7미터 미만이고 최대속력 7노트 미만인 동력선에 해당하여 항해 중에도 흰색 전주등 1개만 표시하여 항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항해용구도 징 또는 꽹과리를 비치함으로써 대신할 수 있다.이 선박의 운항형태는 경상남도 연해를 조업구역으로 하여 연안자망.복합어업을 남해군수로부터 허가받아 주로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적량마을 앞바다에 자망이나 통발 등을 설치하여 게, 도다리, 문어 등을 아침시간에 잡아 다음날 새벽 삼천포 활어시장에서 오전 04시 00분부터 시작하는 경매에 참여하여 위판하고 있다.이 선박은 2008년 11월 22일 03시 3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일광호 선장 B”라 한다)와 그의 부인 D가 함께 승선하여 어획물을 위판하기 위해 전날 잡아둔 활어 50킬로그램을 싣고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적량마을 선착장을 출항하여 삼천포구항으로 항해하였다.일광호 선장 B는 항해중 적량마을 앞바다에 도착하여 약 15분 동안 설치해 둔 어구에서 어획물을 추가로 채취한 후 삼천포구항 위판장 불빛을 목표로 삼천포구항 방파제 사이를 향해 진침로 350도, 약 6.5노트의 속력으로 항행하였다.일광호 선장 B는 같은 날 04시 30분경 우현 2시 방향, 약 800미터 거리에서 서로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는 선박(뒤에 ‘강남티-3호’로 밝혀졌다)을 발견하고 침로를 약 300도로 변침하여 강남티-3호의 선수를 통과하고자 시도를 하였으나 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클러치를 중립에 둔 채 정선한 후 강남티-3호가 지나가기를 기다렸다.일광호 선장 B는 같은 날 04시 35분경 강남티-3호가 15미터 정도의 거리를 두고 자선을 통과하자마자 강남티-3호의 선미에 표시된 예인선 등화인 황색등을 확인하지 못하고, 또한 강남티-3호에 끌려오던 부선 동방3001호를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선대기로 인해 늦어진 위판시간에 조금이라도 빨리 도착하기 위해 주기관의 회전수를 최대로 올려 항해하였다.
그 결과 일광호는 예인선 강남티-3호와 부선 동방3001호를 연결한 예인색을 향하여 그대로 항진하다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일광호가 전복되면서 승선하고 있던 선장 B와 그의 부인 D는 선박에서 빠져나와 전복된 선체를 잡고 있었으나, 동방3001호와 재차 충돌하면서 D는 실종된 후 같은 날 09시 40분경 사망한 채로 발견하였고, 선장 B는 강남티-3호에 의해 구조되었다.이 사고로 부선 동방3001호는 선수 우현모서리가 경미하게 굴곡 손상되었으나 일광호는 전복되고 일광호 선장 부인 D가 사망하였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경계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 의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하며, 이러한 경계의 의무는 선박의 종류, 운항형태, 선박직원의 수 등에 의하여 면제되거나 경감되지 아니한다.일광호는 삼천포구항에 입항하여 04시 00부터 시작하는 어획물 위판을 위하여 상대선박이 40~50미터 정도의 거리를 두고 자선을 통과하자마자 늦어진 위판시간에 조금이라도 빨리가기 위하여 강남티-3호가 예인선열에 대한 등화를 밝혀 선미예인으로 부선 동방3001호를 끌고 있는 사실을 표시하고 있었으나 그 등화가 무슨 의미인지 알아차리지 못하고 주변 경계를 소홀히 한 채 다시 출발하여 삼천포구항으로 가기위해 예인선과 부선 사이 예인줄을 향하여 그대로 계속 항진하였다.강남티-3호는 부선 동방3001호를 예인하며 운항하고 있는 가운데 경계업무를 소홀히 하여 횡단하는 상태의 일광호가 진침로 350도 정도로 항해하며 삼천포구항에 입항할 의도를 가지고 자선의 선수 쪽으로 통과하고자 시도하였던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정선한 채 대기하던 일광호가 자선의 선미로 진입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예측하지 못하였다.2) 충돌 위험성 유무의 파악모든 선박은 다른 선박과의 충돌 위험성 유무를 판단하기 위하여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야 하며, 특히 초대형선 또는 예인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에 접근하거나 다른 선박이 가깝게 접근하는 때에는 충돌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그러나 일광호는 강남티-3호의 선수통과를 시도하다가 포기하고 40~50미터 간격을 두고 상대선박이 통과하기를 기다리면서 예인선 등화를 표시하고 예인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에 대한 위험성 확인을 소홀히 한 채 부선 동방3001호를 끌고 있는 예인선 강남티-3호를 막연히 단독으로 항해하고 있는 선박으로 예단하였으며, 강남티-3호는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일광호가 어떠한 의도로 가까이 근접한 상태가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40~50미터 근접한 일광호와 자선의 예인선열과 충돌의 위험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하였다.3)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강남티-3호가 부선 동방3001호를 선미예인하며 진침로 299도, 약 6.7노트로 항해하고 있었고, 일광호는 강남티-3호의 앞쪽으로 통과를 시도하다가 잠시 멈추었다 다시 출발하여 진침로 025도 속력 약 5.0노트로 항해 중 충돌의 위험이 발생한 사실에서 충돌의 위험은 강남티-3호 앞쪽 통과를 시도할 때부터 있었다고 판단하여 서로 시계 내에 있으면서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던 동력선 사이에「해상교통안전법」제35조(횡단하는 상태)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따라서 일광호는 강남티-3호 측 예인선열을 자선의 오른편에 두고 있었으므로 피항선으로서 상대선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고, 강남티-3호 측은 유지선으로서 피항선과 매우 가까이 접근하여 피항선의 동작만으로는 충돌을 피할 수 없을 때는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충분한 협력을 하였어야 하며 또한 일광호의 의도나 동작을 이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기적으로 단음 5회 이상을 재빨리 울려야 하고 5회 이상의 빠른 섬광을 발하는 발광신호를 보충할 수 있다.4) 일광호의 운항부적절일광호는 항행중인 동력선으로 자선의 우현에서 서로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며 예인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강남티-3호를 발견한 후 항해를 중지하고 피항하다가 예인선열 등화에 대한 숙지도 부족으로 끌려오고 있는 부선 동방3001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예인선과 부선사이로 항진함에 따라 예인줄에 걸려 전복되면서 끌려오던 부선과 충돌에 이르게 되었다.따라서 이 선박의 이러한 부적절한 운항이 이 충돌의 주된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한다.5) 강남티-3호의 운항부적절강남티-3호는 전체 125미터 정도의 예인선열을 유지하며 항계 내를 항해하고 있는 동력선으로 자선의 좌현에서 서로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다가 피항선인 일광호가 정지하여 40~50미터 간격을 두고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가운데 예인선열이 완전히 통과하여 충돌의 위험성이 사라질 때까지 주의 깊게 일광호의 동정을 감시하여야 함에도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예인선과 부선사이로 항진하는 일광호에 대하여 주의환기신호나 경고신호를 하지 못한 관계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을 하지 아니하여 일광호가 끌려오던 부선과 충돌에 이르게 되었다.따라서 이 선박의 이러한 부적절한 운항이 이 충돌의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한다.
나. 사고발생원인1)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일광호가 경계 소홀로 강남티-3호의 예인선열을 인지하지 못하여 강남티-3호의 후방을 통과하다 예인색에 걸려 전복된 후 강남티-3호에 끌려오던 동방3001호와 충돌하여 발생한 것이나, 강남티-3호가 가까운 거리에서 정선대기중인 일광호의 동정을 주의 깊게 관찰하지 아니하여 주의환기신호 등을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일광호 선원 1명이 사망한 것은 일광호가 전복되면서 물에 빠진 후 동방3001호와의 충돌로 정신을 잃고 조류에 떠내려감으로써 미처 구조하지 못하여 익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은 예인선 강남티-3호의 선장으로서 예항작업을 수행하는 동안에 다른 선박이 가깝게 접근하는 때에는 충돌할 위험이 있다고 보고 예인선열이 완전히 통과하여 충돌의 위험이 사라질 때까지 주의 깊게 다른 선박의 동정을 감시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일광호가 예인선열 중간으로 돌진하는 것을 적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경고신호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을 하지 아니하여 충돌에 이르게 된 것은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이 사람의 5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하여야 하나, 당해 사고는 정지하고 있던 선박이 갑자기 출발하여 자선의 예인선열 가운데로 돌진하여 올 것을 예견하여 사전에 조치하지 않는 한 충돌을 피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처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같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징계를 감면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일광호 선장으로서 야간에 예인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에 접근하는 경우 충돌의 위험이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경계를 소홀히 하여 예인선 등화를 식별하지 못한 관계로 예인선열을 발견하지 못하여 예인선열의 가운데로 항진함으로써 충돌에 이르게 된 것은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모든 선박은 일몰시부터 일출시까지 자선의 위치, 상황 또는 항행여부 등을 상대방 선박이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반드시 법정등화를 표시하고, 낮 동안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형상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선장 본인은 물론이고 당직항해사는 표시된 등화와 형상물을 확인하여 상대선박의 처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등화와 형상물에 관한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
나. 동력선이 다른 선박이나 물체를 끌고 있는 경우 등화와 형상물을 표시하였더라도 예인선열 길이의 반경 내에 정지하고 있거나 이동하고 있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 선박과 충돌의 위험이 있다고 보고 주의환기신호를 하는 등 특히 주의하여 관찰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일광호가 경계 소홀로 강남티-3호의 예인선열을 인지하지 못하여 강남티-3호의 후방을 통과하다 예인색에 걸려 전복된 후 강남티-3호에 끌려오던 동방3001호와 충돌하여 발생한 것이나, 강남티-3호가 가까운 거리에서 정선대기중인 일광호의 동정을 주의 깊게 관찰하지 아니하여 주의환기신호 등을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충돌상황도》<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1251"></img><span style="display:none;">《충돌상황도》예인선 강남티-3호의 피예인부선 동방3001호.어선 일광호 충돌사건(부해심 제2009-57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08년 11월 22일 04시 35분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4도 55분 20.4초.동경 128도 03분 52.8초 해상(경상남도 사천시 삼천포구항 동방파제 등대로부터 247도 방향, 253미터 거리)</span>《시정권고서》부해심 제2009-57호예인선 강남티-3호의 피예인부선 동방3001호.어선 일광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1253"></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 B</span> 귀하는 어선 일광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2008년 11월 22일 04시 35분경 삼천포구항 위판장을 향하여 항행하던 중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는 강남티-3호의 선수를 통과하고자 시도하였으나 위험하여 강남티-3호가 40~50미터 정도의 거리를 두고 지나가기를 기다리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자선을 통과하자마자 출발하며 예인선에 뒤따라 끌려오는 부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예인선과 부선 사이의 예인줄을 향하여 그대로 항진함으로 인하여 일광호가 예인줄에 걸려 전복되면서 뒤따라 끌려오던 피예인부선 동방 3001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른 선박에 표시된 등화와 형상물을 확인하여 그 다른 선박의 처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등화와 형상물에 관한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는 등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09년 9월 30일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