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인선 강남티-1호의 피예인부선 강남5001호ᆞ어선 천전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강 용 석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41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강남티-1호 천전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경남 거제시 선박소유자CB, D 총 톤 수46톤 4.23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624kw×1기 디젤기관 264kw×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 선장선박소유자 면허의 종류4급항해사(**-**-**-****) - 사고일시2023. 3. 21. 12:47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1분 33초.동경 128도 43분 28초(경상남도 거제시 유호리 하유방파제 북동방 0.27마일 해상)</span> 예인선 강남티-1호는 1969. 3. 1. 부산광역시 소재 경남조선공업(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46톤(길이 23.76 × 너비 5.50 × 깊이 2.36m), 디젤기관 624kw 1기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선박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받아 2027. 11. 14.까지 유효한 검사증서를 갖고 있다.부선 강남5001호는 2014. 4. 17. 중국 소재 의정양자선업유한공사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912톤(길이 64.83 × 너비 18.00 × 깊이 4.00m)의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일반 부선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받아 2024. 5. 15.까지 유효한 검사증서를 갖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419"></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1] (예인선)강남티-1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421"></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2] (부선)강남5001호</span> 예인선 강남티-1호 및 부선 강남5001호의 선박소유자는 C로, C는 예인선 강남티-1호를 주로 마산 또는 사천 인근 조선업체에서 경남 거제시 소재 조선업체까지 조선블록을 운반하는 일에 종사케 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는 C에 입사한 이래 줄곧 강남티-1호의 선장으로 승선하여 왔으며 부선은 자주 바뀌었지만 대개의 업무는 선박 블록을 적재한 부선을 마산 및 사천 인근에서 경남 거제까지 운반하는 일을 해 왔으므로 주변 항로를 잘 알고 있다.예인선열 강남티-1호의 선장 A는 2023. 3. 21. 10:00경 경남 마산 소재 두산중공업에서 예인선 강남티-1호(선장 포함 3명 승선)의 선미와 부선 강남5001호(선두 1명 승선)의 선수를 예인줄 100m를 내어 연결한 후 경남 거제시 소재 대우중공업 옥포조선소를 향해 출항하였다.

당시 부선 강남5001호는 선박블록을 적재하지 아니한 공선 상태였다.예인선 강남티-1호는 선령이 오래된 선박으로 자동조타(Auto-pilot)기능을 장착하지 않고 있어 수동조타만 가능하다. 출항 후 항해사가 선교에 올라왔고 이후 조타기를 선장 A의 지시하에 잡고 있었다.선장 A는 출항한 후 시간 및 연료를 절약하기 위해 거제도와 저도 사이의 거가대교를 통과하기로 마음먹었고, 충돌 약 20분 전인 2023. 3. 21. 12:27경 거가대교 북단에 멈춰서있는 상대선(이후 ‘천전호’로 밝혀짐)을 초인하였다.

초인 당시 선장 A는 상대선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은 채 작은 어선으로 상대적으로 큰 예인선열이 다가가면 움직여 피할 것으로 막연히 생각한 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강남티-1호 예인선열 선장 A가 별다른 피항 조치를 하지 않은 사이 양 선박간의 거리는 점점 가까워졌으며 충돌 약 2분전인 12:45경 선장 A는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그제서야 기적을 약 3회 울리고 ‘천전호’가 여전히 움직이지 않자 예인선이 침로 150도, 속력 8노트인 상태에서 우현으로 변침하였다.그러나 예인선이 우현으로 변침했지만 부선의 움직임은 조종특성상 느렸고 2023. 3. 21. 12:47경 부선 강남5001호(선수방위 160도, 속력 7.8노트)의 좌현선수와 천전호(선수방위 174도, 속력 0노트)의 우현선미가 교각 14도로 충돌하였다.한편, 천전호는 1999. 5. 1. 경남 통영시 소재 삼덕FRP조선소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4.23톤(길이 9.18 × 너비 2.50 × 깊이 0.99m), 디젤기관 264kw 1기를 장치한 경남 거제시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잠수기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정기검사에 합격하여 2024. 5. 13.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갖고 있다.이 선박은 경남 거제시 소재 장목항을 모항으로 하여 인근 유호리 해상에서 잠수기어업에 종사하여 왔다.

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B는 이 선박의 50%의 지분(아버지로부터 상속 받은 지분)을 가진 선박공유자이다. 나머지 50%는 이 선박의 잠수사로 승선하고 있는 D가 가지고 있다. 선박공유자 B는 사건 당시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며 선박의 운영을 D에 위임한 상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423"></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4] 천전호 </span> 였다.

이 선박은 2023. 3. 21. 06:26경 거제시 장목항에서 선장 E, 잠수사 D, 갑판원 1명이 승선한 가운데 출항하였다. 당시 출항신고서에는 선장이 통상적으로 이 선박에 선장으로 승선하여 온 신윤근이었으나 당시 신윤근이 술을 마시고 운항이 어려워 선박공유자이자 잠수사인 D가 그의 형 E에 부탁하여 E가 선장으로 승선하였다. 다만, 출항신고서에 이를 반영하지는 아니하였다.이 선박은 조업예정지인 거제대교 북단 거제시 장목면 유호리 앞 해상에 도착하여 잠수기어업을 위한 준비를 하였다.

통상 잠수기 어선은 3명으로 구성한다. 우선 선장이 선박 조종 및 주위 선박를 관찰하며 잠수사는 수중으로 잠수하여 어로작업을 하며 갑판원은 선박에서 잠수사를 보조한다. 천전호는 머구리 형태로 잠수작업을 하므로 갑판원이 3개의 줄(물건 올림용, 잠수부 올림용, 산소 공급용 호스)을 잡아주고 잠수부가 선박에서 너무 멀리 멀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준다.이 선박은 잠수기어업을 위해 우선 닻을 투하하여 선박을 고정시켰다. 당시 닻을 내린 주위의 수심은 약 17m였다.

이후 잠수부가 잠수하였으며 사고 당시까지 잠수기어업을 진행하였다.당시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선박은 강남티-1호 예인선열이 이 선박을 향해 다가오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다. 이러한 이유로 주의환기신호를 발하는 등 어떠한 피항협력조치도 취하지 못한 채 위에 기술한 바와 같이 강남티-1호 예인선열과 충돌하였다.천전호 측에서는 강남티-1호의 예인선열의 존재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선 강남5001호와 충돌하자 그 충격으로 선장 E는 해상으로 추락한 후 사망하였으며, 갑판원은 공중으로 떠 올랐다가 떨어져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당했다.

당시 선장 E와 갑판원은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강남티-1호 예인선열 선장 A는 부선과 어선 천전호의 충돌 사실을 부선의 선두로부터 전해 들었으며 이후 거가대교를 지난 이후 회항하여 익수자를 수색하는 도중 잠수부 D를 구조하였다.이 사고로 강남티-1호 예인선열의 피해는 없었으나 어선 천전호 측에서는 선장 E 사망, 잠수부는 전치 6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하반신 부분 마비 등의 부상을 입었으며 천전호의 외판 등이 손상되었다.사고 당시 해역은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6∼8m로 불었고, 파고는 0.5m, 시정은 3마일로 양호하였다.

2. 증 거가. 증거세목1) 해양경찰 작성의 상황보고서 사본2) 조사관실 상황 재생프로그램의 양 선박에 대한 각 AIS항적 및 위치정보 출력물3) 강남티-1호 측이 제출한 선적증서, 선박제원, 선원명부, 검사보고서, 항해사면허증 및 진정서 각 사본4) 천전호 측이 제출한 선적증서, 선박제원, 손상사진 각 사본5) 조사관 제출의 각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한 질문조서나. 증거설명1) 충돌 일시 및 장소는 양 선박의 AIS항적의 이에 들어맞는 기재에 의하여2) 강남티-1호 예인선이 충돌 당시 선수방위 156도, 속력 7.8노트(부선 선수방위 160도, 속력 7.8노트)였다는 사실은 이 선박의 AIS항적의 이에 들어맞는 기재에 의하여, 천전호가 당시 묘박 중이었다는 사실은 이 선박의 AIS항적의 이에 들어맞는 기재에 의하여3) 부선 강남5001호의 좌현 선수와 천전호의 우현 선미가 충돌하였다는 사실은 양 선박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 및 천전호 손상 사진의 기재를 종합하여4) 강남티-1호 예인선열 선장이 상대선을 인지하였으나 미리 변침 동작을 취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은 강남티-1호 AIS항적과 선장이 심판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을 종합하여5) 천전호 선장이 주의환기신호 등을 울리지 않았다는 사실은 예인선열 선장이 심판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및 천전호 선박소유자가 심판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등을 종합하여6) 양 선박의 손상 정도는 천전호 손상 사진의 기재 및 강남티-1호 예인선열 선장이 심판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을 종합하여7) 해상기상 상황은 해경 상황보고서의 이에 들어맞는 기재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 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시계가 양호한 주간에 강남티-1호 예인선열은 침로 150도, 속력 8.0노트로 항진 중이었으므로 ‘항행 중인 선박’이다. 천전호는 경남 거제시 저도 북서방 수심 약 17m 해상에서 닻을 놓아 묘박하고 있었으므로 ‘정박 중인 선박’이다.다만, 천전호는 닻을 놓은 상태로 잠수부를 내려보내는 형태로 잠수기 어업에 종사하고 있어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이 아닌가 하는 물음이 제기될 수 있으나 이 천전호를 지배하고 있는 조종성능상 특색은 ‘닻을 놓아 묘박하는 상태’로 피항성능이 극히 제한되므로 ‘정박 중인 선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양 선박의 지위가 위와 같으니, 조종성능이 우수한 선박이 조종성능이 열등한 선박을 피하여야 한다는 ‘선원의 상무(국제충돌예방규칙 제2조)’에 입각하여, 항행 중인 선박인 강남티-1호 예인선열이 천전호를 피하여야 하고, 천전호는 강남티-1호 예인선열이 너무 가깝게 근접할 때는 주의환기신호 등의 피항협력동작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양 선박은 아래의 원인에 의하여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다.2) 강남티-1호 예인선열 선장의 경계 소홀강남티-1호 예인선열의 선장은 당시 이 항로를 자주 다녀 인근 지리 상태를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충돌 약 20분 전에 천전호를 초인하였으며 레이나 나 망원경 등으로 관찰하면 상대선은 움직임이 없고 닻을 놓았으며 또 갑판에서 해상으로 산소공급호스를 포함한 여러 갈래의 줄이 내려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선장은 경계를 소홀히 하여 막연히 멈춰있는 작은 어선이 큰 부선을 끌고가는 예인선을 피할 것이라고 예단하였다.

또한 예인선은 부선과의 사이에 줄로 연결되어 있고 또 부선이 예인선보다 훨씬 육중하여 선박조종능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항동작을 취할 경우 미리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변침하여야 한다.강남티-1호 예인선열의 선장은 위와 같은 특성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은 채 일찍 상대선을 발견하고도 상대선이 움직이는지 정박 중인지 미리 파악하지 못하고 적절한 시기에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하였다. 상대선의 움직임은 거의 없었으므로 일반적인 항해사로서의 경계 활동을 하였더라면 정박 중인 선박으로 인식할 수 있었으나 강남티-1호 예인선열의 선장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이러한 점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다.이러한 강남티-1호 예인선열의 선장의 경계 소홀은 이 사건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3) 천전호 선장의 충분한 피항협력동작 미비천전호가 사고 당시 묘박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또한 잠수부가 해저에 내려가 있는 상태로 잠수부를 보조하기 위해 분주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해상은 고유한 위험이 존재하는 곳으로 선장 자신 및 선원의 안전을 위해 일정 정도의 경계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천전호 선장은 충돌 당시까지 상대 예인선열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여 주의환기신호조차 발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천전호 선장의 경계 소홀은 이 사건의 일부 원인으로 작용하였다.4) 좁은 수로에 해당하는지 여부강남티-1호 예인선열 측에서는 사고 해역이 해사안전볍 제67조의 ‘좁은 수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보건대, 좁은 수로의 해당 여부는 선박의 크기, 해상교통량, 지리적 조건, 좁은 수로 항법 규정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좁은 수로’는 통상의 수로보다 통항하는 데 있어 충돌의 위험이 더 상존하므로 통상의 수로를 이용하는 데 큰 장애가 있어 불가피하게 ‘좁은 수로’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대체불가능성 또한 갖춰져야 한다. 그러나 해당 수역은 강남티-1호 예인선열 측이 마산 인근 해역에서 거제의 옥포조선소까지 가는 여러 항로 중 하나이며 거제도와 저도 사이의 해당 수역뿐만 아니라 저도와 중죽도 사이의 해로 및 중죽도와 가덕도 사이의 해로 등 얼마든지 더 안전한 항로를 선택할 수 있었다.

또한 충돌 지점은 상대적으로 좁은 해로의 입구이기는 하나 강남티-1호의 진행방향 좌현에는 상대선을 피할 수 있는 해역이 넓게 존재하므로 강남티-1호의 ‘좁은 수로’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사고발생원인1)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항행 중인 강남티-1호 예인선열 선장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묘박 중인 상태에서 잠수기 어로 작업에 종사하던 천전호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천전호 측이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2) 원인 제공의 정도이 충돌사건에 대한 해양안전심판에 있어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앞서 원인고찰에서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이 충돌사고에 대한 원인제공정도는 강남티-1호 예인선열 측이 90%, 천전호 측이 10%인 것으로 각 배분한다.

4.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강남티-1호 예인선열의 선장으로서 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해양사고관련자는 경계를 소홀히 하여 이 예인선열의 진로 전방에 있는 상대선이 묘박 중인지 항행 중인지도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경계를 소홀히 하여 결국 이 사고로 상대선의 선장은 사망, 잠수부는 완치 6개월의 기간을 필요로하는 중상을 입혔다. 이 사람이 예인선열을 조종하면서 적시에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4급항해사 업무를 3개월 정지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천전호의 선박공유자(50% 지분)로서 이 선박의 활동근거지인 거제시 인근 해상에서 멀리 떨어진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며 선박의 일반 사항은 거의 공유자인 잠수부에 의존하고 있었다. 그러나 선박공유자로서 수익에 대해서만 지분을 추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비록 일반 업무에 대해 또 다른 선박공유자에게 위임하였다고는 하나 선원 안전 밑 근무 태도에 관한 사항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5. 사고방지교훈가. 잠수기 어선의 경우 잠수부가 해저에서 작업을 하므로 잠수기 어선의 선장은 특별히 경계를 더욱 철저히 하여 충돌 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나. 묘박 중인 선박의 선장은 경계를 철저히 하여 가까워지는 선박이 있을 경우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다. 예인선열의 선장은 승선 전 미리 예인선열의 조종성능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

라. 예인선열의 경우 예인선과 부선과의 사이에 원활한 교신을 위해 예인선열의 당직항해사와 부선의 선두와의 사이에 적절한 통신수단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항행 중인 강남티-1호 예인선열 선장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묘박 중인 상태에서 잠수기 어로 작업에 종사하던 천전호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천전호 측이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3개월 정지하고, 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별지

《충돌상황도》<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413"></img><span style="display:none;">《충돌상황도》예인선 강남티-1호의 피예인부선 강남5001호ㆍ어선 천전호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23-021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23. 3. 21. 12:47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5도 01분 33초.동경 128도 43분 28초 (경남 거제시 유호리 하유방파제 북동방 0.27마일 해상)</span>《시정권고서》부산해심 제2023-021호예인선 강남티-1호의 피예인부선 강남5001호ㆍ어선 천전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415"></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 B(****.**.**.)***************************</span> 귀하가 소유(50%지분)하고 있는 어선 천전호가 2023. 3. 21. 12:47경 경남 거제시 장목면 유호리 소재 하유방파제 끝단 북동방 0.27해리 떨어진 해상에서 강남티-1호 예인선열의 부선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충돌사건의 주원인은 강남티-1호 선장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묘박 중인 상태로 잠수기어업에 종사하고 있던 천전호를 피하지 아니한 것이지만, 천전호 측에서 피항협력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충돌 사고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기는 어려우나 천전호 선원들이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아니한 것도 피해를 확산시키는데 일부 원인이 되었습니다. 선박공유자라면 응당 선원의 안전장구 착용 여부 및 근무태도에 관해서도 주의를 기울일 것을 시정 권고하니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3. 9. 19.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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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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