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철 락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철 락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52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강남티-17호강남6003호 선 적 항부산부산 선박소유자㈜B선박C 총 톤 수77.00톤1147.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77㎾ ㆍ 2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4급항해사(**-**-**-****) 사고일시2020. 6. 4. 02:40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1분 02초 · 동경 128도 43분 42초(경상남도 거제시 거가대교 교각(P-8) 하부)</span> 강남티-17호는 1983. 6. 1. 광양조선공업(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77톤(길이 24.90미터, 너비 6.80미터, 깊이 3.10미터)의 부산 선적 강조 예인선으로, 477킬로와트의 디젤기관 2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하고 있다.
이 선박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고 2023. 2. 12.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아 보유하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531"></img><span style="display:none;"></span> 강남6003호는 2014. 4. 4. 중국 양주 소재 양주시한강주전동방선박수조창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147.00톤(길이 65.29미터, 너비 20.00미터, 깊이 4.20미터)의 부산 선적 강조 철강재운반용부선이다.
이 선박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고 2024. 5. 28.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아 보유하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533"></img><span style="display:none;"></span> 강남티-17호는 주로 안정항에서 대형 선박 블록을 적재한 부선 강남6003호 등을 예인하여 거제도 대우해양조선소 또는 울산 현대중공업으로 운반하는 작업을 한다.
이 선박은 2020. 6. 3. 17:30경 이 선박의 선장인 해양사고관련자 A(이하 ‘강남티-17호 선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선원 3명을 태우고, 대형 크레인을 선적한 강남6003호를 약 130미터 길이의 예인줄로 선미예인하여 사천시 성원중공업에서 출항했다. 예인선 강남티-17호와 그 피예인부선 강남6003호(이하 ‘강남티-17호 예인선열’이라 한다)의 이번 항차 목적지는 경남 고성군 안정항의 성동조선소였다.강남티-17호 선장은 여러 번 강남6003호를 예인한 경험이 있었고, 거가대교 아래 해역을 월 5회 내지 6회 가량 지나다녔다.
거가대교는 부산 가덕도와 거제도를 연결하는 다리로, 가덕도, 대죽도, 중죽도, 저도, 거제도를 순차적으로 잇는다. 이 중 저도와 거제도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에는 주교각이 3개 있으며, 주교각과 주교각 사이의 거리는 약 200미터 정도이다.강남티-17호 선장은 레이더 탐지거리를 0.75마일로 설정하고 혼자서 항해당직을 수행하였다. 강남티-17호 선장은 2020. 6. 4. 새벽 거제도 동쪽 연안을 따라 항행하면서 옥포 관제실에 위치를 보고한 후 이수도를 통과하면서 마산 관제실에 위치를 보고하였다.
이후 거제도와 저도를 연결하는 거가대교의 의 교각들 중 폭이 가장 넓은 주교각 사이를 통과하기 위해 침로 약 350도, 속력 약 6노트로 항행하였다.강남티-17호 선장은 거가대교에 접근할 당시 별 문제없이 예인선열이 교각 사이를 통과할 것으로 생각되었고, 인근에 다른 선박도 없어 계속 같은 침로와 속력으로 항행하였는데, 예인선 강남티-17호가 교각 사이를 통과한 뒤 부선 강남6003호를 확인하니 교각과 접촉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예·부선의 조종 특성상 속력을 변화시키거나 변침을 시도하여도 강남6003호와 교각이 접촉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아무런 조치없이 항행을 계속하였고, 잠시 후인 2020. 6. 4. 02:40경 피예인부선 강남6003호가 북위 35도 01분 02초·동경 128도 43분 42초 지점에 있는 거가대교 교각(P-8) 하부에 접촉하였다.이 사고로 강남6003호 우현 선수부가 일부 굴곡되었고, 거가대교 교각(P-8)의 방충재가 경미하게 손상되었다.사고 당시 해상은 흐린 날씨에 초속 3미터 내지 4미터의 남서풍이 불었고, 파고는 0.5미터 정도였으며, 시정은 3마일로 양호하였다.
조류는 약 1노트의 속력으로 북쪽으로 흘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535"></img><span style="display:none;"></span>2. 원 인이 거가대교 접촉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사고당시 거가대교 인근은 남서풍이 불었다. 따라서 거가대교 교각 아래를 지날 때 바람의 영향에 의하여 선체가 동쪽으로 밀릴 수 있다. 이 경우 예인줄의 길이 때문에 예인선에 의하여 선미예인되던 부선은 예인선보다 훨씬 동쪽으로 치우쳐 항행하게 된다. 또한 사고당시 조류가 북쪽으로 흐르고 있었으므로 강남티-17호 예인선열은 순조(順潮)를 타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순조 항해시에는 선체가 조타에 응답하는 시간이 비교적 오래 걸리기 때문에 조선(操船)을 할 때 이를 고려하였어야 했다.그러나 강남티-17호 선장은 교각 사이를 지날 때 동쪽편의 거가대교 P-8 교각에 근접하여 항행하였고, 바람 등 외력의 영향으로 예인선보다 더욱 동쪽으로 치우쳐 끌려가던 피예인부선 강남6003호가 거가대교 P-8 교각에 접촉하게 되었다.인근에 다른 선박이 없었기 때문에 강남티-17호 선장이 거가대교 아래를 통과할 때 조금 더 서쪽으로 항행하여도 아무런 지장이 없는 상황이었다.
강남티-17호 선장이 거가대교 아래를 지날 때 조금 더 서쪽으로 항행하였다거나, 예인줄의 길이를 조금 더 줄였다면, 피예인부선이 교각에 접촉할 정도로 과도하게 동쪽으로 치우치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 강남티-17호 선장의 이러한 부적절한 조선이 이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거가대교 접촉사건은 거가대교 교각 사이를 통과하던 예인선열 선장이 바람등 외력의 영향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부적절하게 조선하여, 교각쪽에 치우친 상태로 끌려가던 피예인부선이 교각에 접촉되어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강남티-17호의 선장으로서 교각 사이를 통과할 때 바람과 조류 등이 예인선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세심하게 조선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교각 사이를 통과할 때 바람과 조류 등 외력의 영향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부주의하게 조선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항해사는 선박이 항행하는 해역의 정보를 기반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미리 대비하여야 한다.
나. 교각 사이를 통과하려는 예인선열은 바람과 조류 등 외력의 영향을 고려하여 예인줄의 길이, 예인 방법 등을 선택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거가대교 접촉사건은 거가대교 교각 사이를 통과하던 예인선열 선장이 바람등 외력의 영향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부적절하게 조선하여, 교각쪽에 치우친 상태로 끌려가던 피예인부선이 교각에 접촉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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